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81.조선-박세당(朴世堂) 본문
이훈구(李勳求, 1896~1961)
교육자, 충남 생, 동경대 농학과 수료. 미국 위스콘신 대학 철학 박사. 남경금릉대학(南京金陵大學), 평양숭실전문대학 교수, 단국대 학장, 성균관대 총장, 조선일보사 주필 겸 부사장 등을 역임.
저서에 「조선농업론(朝鮮農業論)」, 「만주와 조선인」 등이 있음.
이조 인조 7년 을사(1629) 8월 19일에 남원부사 공아(公衙)에서 고고의 성을 낸 사람이 있으니 그는 곧 박세당 선생이었다. 선생은 번남인(潘南人)으로 자는 계긍(季肯)이요 호는 서계(西溪), 전수(田叟)라고 하였다.
유시(幼時)에 상밀단정(詳密端正)한 성격을 발휘하였고 문예가 숙성하여 성명이 있었다.
32세 때에 과시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었고 증광과(增廣科)와 전시(殿試)에 급제하여서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그 후에 지평(持平), 옥당, 교리, 어사, 북평사(北評事), 수찬, 이조좌랑, 서장관 등의 관직에 역임하였으나 서계의 의사는 임천(林泉)1)에 있고 청운현달에 있지 아니하여서 영관(榮官)과 현직(顯職)을 누사(累辭)하고 불취하였다.
1)임천(林泉): 산과 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일컫는 말.
서계가 동부승지를 사퇴하다가 불허되어 석천(石泉) 구가로부터 경성에 올 때에 일절의 시를 읊었으니 그것은 곧
“십년간 산림에 기탁하여 은거했더니
하루의 먼지 속에 그림자 쫓기 바쁘구나
석천거사의 뜻을 못내 웃었더니
머릿속이 문득 황량할 뿐이구나”(편집자 역)2)
라 하였고
2)“十年林下棲蹤穩 一日塵中逐影忙 堪笑石泉居士意 到頭無乃便荒凉”
또 일개월이 넘자마자 사임하고 돌아갈 때에 또 일절을 읊었으니
“가루 같은 몸에 세상그물이 덮어 근심에 끝내 빠지니
산림의 흔적을 보아 일찍 돌아왔노라
오고감에 기뻐함을 기록할 줄 알고
발길을 재촉하여 바위 속 초가에 이르렀노라.” (편집자 역)
라고 하였다.
이 양절의 시를 가지면 서계의 심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서계가 70세가 되매 기사(耆社)3)에 들어갔고 75세가 되던 해 8월 21일에 석천 사저(양주 다락원)에서 易簀4)하였는데 시호를 문절(文節)이라고 하였다.
3)耆社: 기로소(耆老所). 조선조 때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이 모여서 놀도록 마련한 곳.
4)역책(易簧): 숨을 거둠을 말함. 증자가 임종 때에 대부가 쓰는 자리는 신분에 지나치다 하여 바꾸게 하여 죽었다 함.
서계의 처세하는 본지(本旨)는 선생이 일찌기 탄식하면서
“지(志)를 굴(屈)하고 신(身)을 욕하여 가지고 세인의 흡장(翕張)5)에 청종(聽從)하는 것이 어찌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뜻을 행하여 견묘6)의 사이에서 종신하는 것만 같으랴.”
고 한 것만 가지고도 잘 추지(推知)할 수가 있는 것이다.
5)흡장(翕張):많은 사람들의 의견.
6)견묘(畎畝): 본래는 밭의 고랑과 이랑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계는 청운의 영현(英顯)을 굳게 사양하고 40여 년 동안을 견묘간에 은둔하여서 지기를 함양하고 사색을 심오하게 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일세를 초월하는 자가 경지를 개척하였다.
서계는 이조 500년간 학문의 대종이요 사상의 근간인 유교의 이론에 대하여 비범한 탐색과 발류(拔類)의 견식을 가졌었다. 당대 일류의 유가들이 소위 ‘존주주의’와 ‘모화사상'에 도취하여서 정주학설의 糟粕7)을 논의하여 그 영역과 범주를 이탈치 못하였던 것이다.
7)糟粕: 찌꺼기. 여기서는 학문이나 서화 등에서 예전 사람들이 다 밝혀 내어 지금은 전혀 새로운 의미가 없다는 뜻.
그러나 서계는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여 유가경전 중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에 대하여 독자의 이론과 해석을 한 곳이 많았고, 또 당시의 거유 우암 송시열 선생과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주자를 능모(凌侮)하고 이설(異說)을 창도하여 '성인을 모욕하고 정도를 더럽힌(侮聖醜正)’ 죄목으로 선생을 극형에 처하기를 주청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시에 물론(勿論)이 효효(嚣嚣)8)하여서 옥과 정배(玉果定配)의 위경(危境)에 이르렀으나 배소에까지 가지 않게 되고 만 일이 있었다.
8) 효효(實實): 시끄러움.
그러나 서계의 유학 사상은 양명학도 아니었던 것은 「전습록(傳習錄)」 과 「양명전서(陽明全書)」를 독파한 후에 축조평박(逐條評駁)하여서
“오로지 새롭고 기이한 것에만 힘을 쓰고 모두 이를 천착하여 사람들은 이것에만 몰입해 들어가나 어디에서 취해서 그러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편집자역)
라고 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선생은 유학에 관하여서만 조예가 깊고 독자의 견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유가가 시비곡직을 분변치 않고 이단으로 배척하던 노장(老莊)의 학설에 대하여서도 비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서 명재(明齋) 윤증(尹拯) 선생 같은 이는 선생을 계고(戒告)한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서계는 개의치 않고 「신주 도덕경(新註道德經)」을 저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서(自序)의 일절을 보면
“그 도는 비록 성인의 법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그 뜻은 또한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대개 그 말은 간결하지만 그 취지는 깊은 것이다.…그 책이 이미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으니 그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편집자 역)
라 하였고
또 「장자」 남화경(南華經) 주해산보(註解刪補)를 저술하였는데
“장자는 비록 제자와 유가 묵가를 기록하고 배척하였지만 그 저서는 본래 혜시(惠施)의 유와 같은 것이다. 그 글은 따라서 소요유(逍遙遊) 및 천하(天下) 2편은 모두 혜자(惠子)로 끝을 맺고 있다. 머리편은 혜시의 말을 가탁하여 자기의 뜻이 있는 바를 밝혔으나 종편에서는 혜시를 깊이 배척하여 그 술책이 틀렸음을 변론하여, 그 책의 처음과 끝을 아주 밝게 했다. 그 중간에 혜시를 인용한 것은 또한 모두 서로 더불어 어려운 부분을 반복변론한 것이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아니다. 비정컨대 세상에서는 그를 말하는 자가 없는 까닭에 지금 특별히 그것을 발하는 것이다.”(편집자 역)
라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장자」 주석을 한 사람 중 박희일(朴希逸) 이외 48인의 해설을 인용하고 자가견(自家見)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서계는 독자의 견지에서 사서와 시서(詩書)의 주석을 하였고 또 노장학에 대하여서 심오한 연찬으로 그 학을 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 정주학 이외에 다른 것을 이단으로 배척하던 유학도들에게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지칭을 받은 것도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다.
그 반면에 서계의 학문에 대한 독창적 정견과 확호불발(確乎不拔)의 신념에 대하여서는 선생에게 일주(一籌)를 더 드리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불교에 대하여 심오한 연구가 없고 선유가 말한바 '불씨근리(佛氏近理)'설에 대하여도 수긍치 아니하고 불교를 지칭하여 ‘노장의 태 속에서 나왔다(脫胎於老莊)’고 한 것은 서계를 위하여 한 한사(恨事)가 아니면 안 되겠다.
서계는 문장으로도 역시 비범하였었다.
문집으로 지금 세상에 「서계집(西溪集)」 20권이 있는데 그 내용 일반을 이곳에 말하기는 지면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약하거니와, 그 문예에 대한 근본사상은
“문예를 수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의리를 탐구해야한다.
이미 의리를 얻게 되면 문예에 대하여는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감이 있을 것이다.
만일 오로지 장구(章句)만을 암송하는 데 뜻을 두고 만다면 문예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편집자 역)
라고 한 것으로 서계가 문예주의보다는 유리주의(唯理主義)에 치중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선생이 불후의 공적을 후세에 남긴 것은 문장도 아니요, 노장학도 아니요, 경전 해석도 아니요, 오직 실학에 있다.
500년 조선에 문장으로나 경전 해설로는 서계를 능가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학에 있어서는 서계를 짝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계는 석천 향가에 돌아간 후에 자신이 농사에 진력하여서 농경할 계절에는 항상 촌농부와 더불어 논두렁과 밭두덕에서 날을 보내었고 과수의 재배와 소채의 배양에 힘을 썼던 것이다. 그래서 선생에게 배우는 제자들도 논밭의 두렁 위에 풀을 깔고 강학(講學)을 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실로 귀농의 실천가로 전형적 인격자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애가 40여 년이었으므로 선생의 농사에 관한 실천적 경험은 당시 유학자 중 유일인자였고 또 선생의 해박한 독서는 농사에 관한 서적을 섭렵하여 이론과 실지가 표리가 되고 체용(體用)이 되어서 결국 서계로 하여금 「색경(經)」이라는 희세의 저술을 하게 한 것이다.
그 「색경」 자서에
“내 일찌기 벼슬을 할 때, 도(道)로는 그 때에 할 수 있는 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물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 오래되었다. 인하여 규장각에 숨겨진 도서를 열어 보고 이것을 얻어 나의 스승이 생겼음을 기뻐하였다. 이어서 번잡하고 무성한 것을 자르고 조절했으며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묶어서 한 질을 만들었다. 이제 다시 살펴서 읽어 보고 색경이라고 이름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구곡백과와 오이, 박, 채소, 마, 수삼 등 속(屬)과 닭, 돼지, 오리, 거위, 벌, 물고기 등의 무리와 재목과 꽃, 약재 등의 물건 그리고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는 것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무릇 민생을 보살피는 자는 크고 작고 느리고 급한 일에 갖추어 펴지 않을 수 없다. ...” (편집자 역)
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계의 48세 때의 말이다. 그러므로 서계가 41세 때에 기관 귀향(棄官歸鄕)하였는데 그전부터 뜻한 바가 있어서 규장각 장서 중 농서를 참고 刪削하고 겸하여 7년의 농상 경험을 토대로 이 「색경」을 편저한 것이다.
「색경」은 조선 유사 이래 최대 최량의 농업에 관한 저술이다. 조선은 고래로부터 농업으로 '천하지대본'을 삼고 역대 왕공도 중농정책을 실행하였음에 불구하고 불교와 유교의 유심적 유리적 공의공론만 숭상하며 실업과 기예를 천시하였다.
결과로 농업에 관한 고서 고적이라고는 신숙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과 및 「구황촬요(救荒撮要)」 등 수종에 불과한 것이다.
서계가 저술한 「색경」이야말로 서계가 실학에 치중하고 민생의 원천인 농업에 관한 연구와 경험의 결정으로 특필대서할 저작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은 서계의 이 불후의 저서에 대하여 인식하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이것으로 서계를 야속(野俗)한 편으로 무시하였다.
지금 이 「색경」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권 1에 있어서 임지(任地), 변토(辨土), 경지, 파종, 종곡(種穀), 대소맥(大小麥), 수도(水稻), 한도(早稻), 서제9), 촉서(蜀黍)10), 의이(薏苡)11), 교맥(蕎麥)12), 대두, 소두, 녹두, 완두, 백편두(白扁豆), 호마(胡麻)13), 마자(麻子), 마, 저마, 목면, 구전종제과채법(區田種諸瓜菜法), 과(瓜)14), 서과(西瓜)15), 동과(冬瓜)16), 포(匏)17), 호과(胡瓜), 우(芋)18), 규(葵)19), 가자(茄子)20), 만청(蔓菁)21), 나복(蘿蔔)22), 개자(芥子)23), 강(薑)24), 산(蒜)25), 총(蔥), 해(薤)26), 와거(萵苣)27) 등 각종 작물에 관한 총론 및 각론적 기술을 하는 한편, 각 작물의 성질, 습성, 효용 등 항목을 상세 기술하였고, 그 권 2에는 임(荏)28), 요(蓼)29), 형개(荊介)30), 소자(蘇子), 향유, 균사(菌子)31), 연화(煙花), 홍화(紅花), 남(藍), 접제과법(接諸果法), 화과득의법(花果得宜法), 이수전타법(移樹轉朶法), 과첩교합법(過貼巧合法), 치제충두법(治諸蟲蠹法), 제과종법(諸果種法), 이(梨), 도(桃), 이(李), 행(杏), 사과, 임금(林檎), 앵도, 초율, 진(榛), 산사(山査), 시(柹), 모과, 은행, 호도, 포도, 오미자, 죽, 송, 오동, 칠(漆), 괴(槐), 곡저(穀楮), 백양, 한삽이생(扞揷易生), 수종저자(收種貯子), 요관득의(澆灌得宜), 배옹가부(培壅可否), 고수활수(枯樹活樹), 변화최화(變花催花), 종분취경(種盆取景), 양화삽병(養花揷甁), 정돈산과(整頓刪科), 하화(荷花), 국매(菊梅), 모란, 작약 등 기술이요, 권 3에는 석류, 치자, 산다화, 두견, 월사계(月四桂), 추해당(秋海棠), 앵속, 옥잠화, 파초, 산수유, 구기초, 결명, 회향, 지황(地黃), 서정, 소포(蕭浦), 취재(取材), 장림금사과과동법(藏林檎査果過冬法), 운국신법(芸菊新法)을 기술한 후 양잠경조 하에 종상(種桑), 종심32), 지상(地桑), 이재(移栽), 재조(栽條), 염상, 포행상(布行桑), 과작(科斫), 접상(接桑), 자(柘)33), 양잠법(養蠶法), 수종(收種), 잠사예비(蠶事預備), 수치잠방등법(修治蠶房等法), 변색(變色), 생의(生蟻), 하의(下蟻), 양난총론(凉煖總論), 사양(飼養)총론, 분대제법(分擡諸法), 초사의(初飼蟻), 벽어(擘魚), 두면대사(頭眠擡飼), 정면대사(停眠擡飼), 대면대사(大眠擡飼), 식잠지리 탈잠지해(植蠶之利 脫蠶之害), 3광 10체 8의 3희 5광 잡기(三光十體八宜三稀五廣雜忌), 족잠(蔟蠶), 택견소사지법(擇繭繰絲之法), 안냉분사조돌34)법(安冷盆絲竈突法), 경거상법(輕車床法), 점소사법(拈繰絲法) 등을 상세 기술하고, 권 4에는 저계어봉사양법(猪鷄魚蜂飼養法), 저계(猪鷄), 아압(鵝鴨), 어(魚), 밀봉(蜜蜂), 수문보록(隨聞補錄), 제초법(製醋法), 양즙저법, 조전약법(造煎藥法), 취소역법(取所瀝法), 자마각교상법, 조숙지황법(造熟地黃法), 조신국법(造神麴法), 조북지법(造北紙法), 조송연묵법(造松烟墨法), 전가월령(田家月令), 전가점험(田家占驗), 점일(占日), 점월(占月), 점성(占星), 점풍(占風), 점우(占雨), 점운(占雲), 점하(占霞), 점홍(占虹), 점뇌전(占雷電), 점빙상설(占氷霜雪), 점지(占地), 점수(占水), 점초(占草), 점화목(占花木), 점비금(占飛禽), 점주묵(占走默), 점어(占魚), 점룡(占龍), 점제충(占諸蟲), 점순삭(占旬朔), 풍후(風候), 우후(雨候), 점갑자(甲子), 점임자(占壬子), 점갑신(占甲申), 점갑무경(占甲戊庚), 절기(節氣), 조수내왕지후(潮水來往之候), 묘안점시(猫眼占時), 정인시전(定寅時傳), 정태양출몰(定太陽出沒), 정태음출몰(定太陰出沒), 정태음출시(定太陰出時), 12월가 등을 기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근대과학의 견지에 엄평(嚴評)을 한다면 맹랑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시대를 가지고 보고 또 자연과학의사상과 저술이 영락된 조선에서는 다시없는 대걸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9) 서제:기장.
10) 촉서(蜀黍):수수.
11) 의이(薏苡): 율무.
12) 교맥(蕎麥):메밀.
13) 호마(胡麻): 참깨와 검은깨를 아울러 일컬음.
14) 과(瓜):참외.
15) 서(西瓜): 수박.
16) 동과(冬瓜):동아.
17) 포(匏):박.
18) 우(芋):토란.
19) 규(葵): 아욱.
20) 가자(茄子): 가지.
21) 만청(蔓菁):순무.
22) 나복(蘿蔔):무우
23) 개자(芥子): 겨자.
24) 강(薑): 생강.
25) 산(蒜):마늘.
26) 해(薤):부추.
27) 와거(萵苣):상치.
28) 임(荏): 들깨.
29) 요(蓼):여뀌.
30) 형개(荆介): 정가.
31) 균자(菌子):버섯씨.
32) 종심: 오디 심는 법.
33) 자(拓):산뽕나무.
34) 조돌(竈突): 부엌 아궁이.
특히 양잠경의 소론은 상세를 극하여 근대 양잠술로도 오히려 일보를 양보할 점이 더러 있다. 이것은 서계의 연구와 경험이 심수풍다(深邃豐多)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계의 저술이라고 하여서 세상에 전하는 「산림경제」는 아직 적확히 서계의 저술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산림경제」의 저자가 홍만선(洪萬選)이라는 고증이 있을 뿐 아니라(富樫直次郎, 三木榮 「山林經濟考」 참조) 「산림경제」의 기술한 내용과 선생의 저 「색경」의 기술한 내용이 서로 逕庭35)되는 것이 있어서 도저히 동일 저자로 상호 모순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바로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35) 경정(逕庭): 엉뚱하게 틀림.
천식류(淺識流)는 「산림경제」를 정약용(丁若鏞)의 저서로 만들어 당당히 인본(印本)으로 간행하여서 세상의 이목을 현혹케 하는 일도 있거니와 이만운(李萬運)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예문고와 이왕가 장본(李王家藏本)과 경성제대의 간행인 조선도서 해제에는 박세당 저, 서유구(徐有榘, 1764~1845) 증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선생이 조선 실학계의 거성인 까닭으로 「산림경제」의 편저까지도 선생에게 그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산림경제」의 편저에 관한 일절은 아직 연구 귀정(硏究歸正)을 보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말하여 온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거론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선생의 전으로 선생의 생애와 사상과 학식과 인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이만하면 그 윤곽을 알 수가 있지 아니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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