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80.조선-유형원(柳馨遠) 본문
이훈구(李勳求)
1896∼1961. 교육자. 충남 생. 동경대 농학과 수료. 미국 위스콘신 대학 철학 박사.남경금릉대학(南京金陵大學), 평양숭실전문대학 교수, 단국대 학장, 성균관대 총장, 조선일보사 주필 겸 부사장 등을 역임.
저서에 「조선농업론」, 「만주와 조선인」 등이 있음.
▶恬: 편안할 념
이조 500여 년간에 실학파로 굴지할 학자가 몇 사람 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칠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서슴지 않고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을 말하겠다. 선생은 문화(文化) 사람으로 자는 덕부(德夫)요 호는 반계라고 하였다. 광해군 14년 임술(1622)에 경성에서 출생하여 두 살 때에 부상(父喪)을 당하고 다섯 살 때부터 능독능산(能讀能算)하였는데 동무 아이들이 옆에서 장난을 하여도 보고 듣지 않는 것같이 염연(恬然)하였다. 외척이 되는 감사 이원진(李元鎭)과 고부(姑夫)가 되는 판서 김세렴(金世濂)에게 취학하여 한번 보고 암송하였다는 것으로 보아도 그 기억력이 절륜하였던 것을 가히 알 수 있고, 또 열 살이 되매 문장을 잘 지을 뿐 아니라 유가 경전은 물론 백가제자까지도 능히 통독하여 난점의 해석과 의의의 비판이 보통사람으로 하지 못할 것을 능히 함으로써 이·김 양사(兩師)가 경탄하여서
“고래로 이런 재주가 혹 있었느냐.”
고 하였다.
13,4세 때에 위기(爲己)의 학에 뜻을 두고 과거 같은 것은 개의치 아니하였다. 15세 되던 해에 마침 병자호란을 만나 조부와 모부인과 두 아주머니를 모시고 피란을 가다가 계곡 중에서 강도를 만나 길을 막고 협박하는지라.
반계는 앞잡이로 나서 강도를 가로맡아 가지고
“세상에 누가 부모가 없겠느냐. 너희들은 부모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부모를 놀라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가지고 가는 행(行李) 등속은 너희가 다 가져가거라.”
하니 강도는 그 말에 감복하여 흩어져 간 일이 있었다.
21세 때에 생각한 바 있어서 스스로 말하되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확립치 못하는 것은 지(志)가 기(氣)에게 진 바가 되는 죄다. 늦게 취침하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의관을 단정하게 못하고 시청(視聽)을 점잖이 못하고 부모를 화락케 못하고 형처(荆妻)를 경대(敬待)치 못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4잠(四箴)을 지어 스스로 경성(警醒)을 하였다.
1)형처(荆妻):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그리고는 항상 조심에 조심을 하여서 말하면 꼭 그 말을 실행하였다. 독서할 때에는 침식을 잊고 말을 타고 여행을 할 때라도 침사(沈思)와 묵상에 탐하는 까닭에 말이 얼마동안 딴 길로 가도 알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일시에는 명예가 경중(京中)에 떨쳐서 명사들이 교유를 원하였으나 귀현(貴顯)한 사람에게는 허락치 아니하였다. 얼마되지 아니하여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예절을 다한 후에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본받아 부안 우반동(愚磻洞)으로 이거하였다.
그간에 왕부의 명을 거역치 못하여 과거에 응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다시 거시(擧試)에 응치 아니하고 두문정좌(杜門靜坐)하여 학문에 전심전력하였고 청빈주의를 실행하여서 일상생활에는 식사 때에 여러 가지 채육(菜肉)을 쓰지 아니하며 견주(絹紬) 등속의 의류를 착용치 아니하였다.
독서할 때에는 반드시 침잠 반복하여 자득(自得)한 바가 있으며 그 우인(友人) 정동직(鄭東稷)에게 준 이기사칠(理氣四七),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여러 학설은 전인미도(前人未到)의 비경을 계발하였다.
학문에 전정(專精)하고 사색에 침잠하여 밤이 되어도 쉬지 않기를 흔히 하였는데, 자려고 누웠다가도 기묘한 생각이 나면 문득 일어나서 등촉을 밝히고 기록하여 두었다.
그리고 매양 날이 저물면
“허허 오늘도 헛되히 보냈구나. 학문은 무궁한데 세월은 한정이 있으니 걱정이다. 고인은 여하한 정력이 있어서 저와 같이 훌륭한 성취를 하였는가?”
하고 촌음을 아꼈으며 매일 첫새벽에 일어나서 소세(掃洗)를 하고 의관을 정제하게 한 후에 가묘에 배례하고 반드시 서재에 들어가서 정좌로 독서하였다.
반계의 서재는 송림 아래 죽림 가운데 있었고 만 권의 서질(書秩)을 정제하게 비치하여서 참고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서재의 입구에 죽비(竹扉)가 있고 또 이 죽비는 닫혀 있었다. 사슴 같은 산짐승이 낮에도 오면 반계는 문득 즐겨서
“고인이 정(靜)한 후에 안(安)하고 안(安)한 후에 여慮)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과연이다.”
하였다.
우인 배상유(裵尙瑜)에게 한 답서 중에
“공부가 비록 동정(動靜)을 꿰뚫는다 하여도 정이 아니면 근본으로 삼을 수 없는데 배우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조화의 이치가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동과 정이 서로를 뿌리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된 곳에는 반드시 정이 있다. 성인의 정전법(井田法)도 토지를 근본으로 하여 사람에게 균등하게 하니 이 또한 정이 동을 제압하는 뜻에 말미암은 것이다.” (편집자 역)
라고 한 것만 보아도 반계의 학은 정(靜)을 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반계의 청취(淸趣)는 그가 월명(月明)의 청소(淸宵)에는 반드시 주시(周詩)의 고가(古歌)를 택하여 한음(漢音)으로 노래를 부르되 현금을 타서 음조를 화해(和諧)하였고 또 그 표쇄(漂儷)한 운치는 일점의 속잡(俗雜)이 섞이지 아니하여서 청아수일(淸雅秀逸)하였던 것만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금슬은 화락하였지만 빈객과 같이 상경(相敬)하였고 가무(家務)는 세대(細大)를 물론하고 규제가 있어서 부리는 사람들도 각기 본무를 다하게 하여서 문정(門庭)이 쇄락(酒落)하였었다.
인근에 음사(淫祠)가 있어서 미신의 폐가 있으므로 반계는 중인(衆人)을 구증(救拯)하기 위하여 단연 사당을 훼철하고 원목(願木)을 작벌(斫伐)하였는데 이로써 적년(積年)의 숙폐(宿弊)가 교정되었으며, 이웃 마을을 위하여 조세를 선력하고 나루를 건너가다가 파선이 되었는데 다수한 생명을 진력 구출하였으며 흉년이 들 줄을 알고 절식 저곡(貯穀)하였다가 궁핍한 이웃을 진제(賑濟)하였으며 그 외에 일상생활에 성심과 성의로써 대인접물(待人接物)하여 귀천과 빈부를 불관하고 은근 권면함으로써 고을의 민중이 열복하였다. 이런 것으로 보면 반계의 정심(正心), 성의, 수신, 제가의 절도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계 선생의 실학은 그 저서를 통하여서 넉넉히 볼 수가 있다. 그가 학문을 연찬(硏鑽)할 때에도 당시 유가들이 경서의 심장적구(尋章摘句)2)로 정주학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크게 틀리는 바 있었다.
2)심장적구(尋章摘句):옛사람의 글귀를 따서 글을 지음.
반계는 독서할 때에 결코 전인(前人)의 언설을 맹종치 아니하고 반드시 고대에 질정(質正)하고 금시에 탁제(度制)하여 심지(心志)에 회통한 후에 사물에 참고하여 사지우사(思之又思)로 정미한 곳을 구극(究極)하였다.
일찍이 결심하여서
“하늘이 사민을 내며 각각 그 직분이 있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선조들의 음덕을 입어 편안히 앉아 죽이라도 먹으니 이는 천지간의 한 마리 좀벌레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선왕의 도를 강구하여 내가 선비된 직분을 채우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 <편집자 역)
라 하고 근근자자(勤勤孜孜)하게 연구와 탐색을 거듭하여 무의(無疑)로부터 유의(有疑)에 이르고 유의로부터 환연빙석(渙然氷釋)3)에 이르러 고금이욕(古今理慾)의 분한(分限)과 사물본말(事物本末)의 근원에 대하여 심목간(心目間)에 명료치 아니한 것이 없는 지경에 당도하면 문득 지상의 환락을 느끼며 붓을 들고 쓰기를 시작하였다.
3)환연빙석(渙然氷釋): 얼음이 녹는 것처럼 의혹이 풀리어 없어짐.
그리하여서 경세제민의 요도(要道)를 밝혀 놓은 것이 곧 「반계수록(磻溪隨錄)」이다. 이 「수록」이야말로 반계 이전의 학자가 상상도 못하던 정치 경제의 대문자로 조선 서적 중에 유일무이한 사물이다.
반계 선생의 말을 빌어 오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 공전(公田)과 공거(貢擧)4)를 하지 않으면 모두 구차하게 되어 버린다. 공전이 한번 행해지면 모든 제도가 꼬리를 물고 따르게 되는 것이니 빈부가 스스로 정하여지고 호구(戶口)가 스스로 밝혀지며 군오(軍伍)가 스스로 정제되니 오직 이와 같이 된 이후에 교화를 행할 수 있으며 예악이 흥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본(大本)이 문란하여지니 다시 말할 것도 없다.”(편집자 역)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선생이 유물주의적 입장에서 정치 경제의 요체를 토지제도에 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4)공거(貢擧): 제후가 중앙정부에 추천하여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냄.
그래서 「수록」에는 전제에 가장 치중하여 전제 상에는 분전정세절목(分田定稅節目) 잡설을, 전제 하에는 타량출년출세식(打量出年出稅式), 전제잡의부(田制雜議附), 제본주척부(諸本周尺附)를, 전제후록(田制後錄)상에는 향리, 호적, 조운, 경비, 회계, 별부(別賦), 상평사창(常平社倉), 황정(荒政), 제언(堤堰), 재식(栽植)을, 전제후록 하에는 전폐(錢幣), 녹포(鹿布), 공장(空場), 폐정(弊政) 등 여러 조를, 전제고설(田制致說) 상에는 정전지제(井田之制), 정전의논(井田議論)을, 전제고설 하에는 수당전제(隋唐田制), 고려전제, 국조전제(國朝田制)를, 전제후록고설(田制後錄攷說) 상에는 향당(鄕黨), 호구(戶口), 무농(務農), 수예(樹藝), 부세, 수리, 청민거협취관(無民夫狹就寬), 상평의창(常平義倉), 구황(救荒)을, 전제후록고설 하에는 전화(錢貨), 저폐(楮幣), 본국전폐설(本國錢幣說)을 상세 기록하였다.
그리고는 공거의 제도에 관한 것을 연구 입안한 것인데 우선 교선지제(敎選之制) 상에는 향약, 향약사목(鄕約事目), 학규(學規), 학교사목(學校事目)을, 교선지제 하에는 공거사목(貢擧事目),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 제학선제(諸學選制)를, 교선고설(敎選攷說) 상에는 3대교인취사지법(三代敎人取士之法), 후현소론술(後賢所論述), 향음주례고부(鄕飮酒禮攷附)를, 교선고설 하에는 한이하취인지법(漢以下取人之法), 본국선거제(本國選擧制), 선거의논(選擧議論)을 상술하였고 또 나아가 임관지제(任官之制)를, 사만천전(仕滿遷轉)으로부터 개정(開政), 천거, 자대(自代), 물한문지(勿限門地), 외임, 참알(參謁), 포폄, 수서(收敍), 의시(議諡), 추증(追贈)까지 논술하였고 또 임관고설(任官攷說)도 설하였으며 다시 직관제(職官制)로 일전하여 경관직(京官職), 외관직(外官職), 직관인혁사의(職官因革事宜)를 기술하고 고설(攷說)을 부(附)하였으며 녹제(祿制)로 또 일전하여 경관록, 경리록(京吏祿), 외관록, 외리예록(外吏隷祿) 등 항목을 상세 논술하고 고설에는 한·당·송·명(漢唐宋明) 제도는 물론 고려, 조선의 제도를 참고 논평하였으며 다시 병제(兵制)를 상술하였고 속편으로 조례(朝禮)를 위시하여 도로, 용차(用車), 노예, 적전(籍田)6), 양노(養老)까지 기술하여 국가제도에 관한 내용 일체를 열거하였다.
5)제언(堤堰):둑. 제방.
6)적전(籍田):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지어 거둬들인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제전의 한 가지.
이 「수록」은 오광운(吳光運)의 말에
“혹 고금의 전적을 읽어보고 혹 생각이 미치는 바를 인하여 볼 때 「수록」을 따른 것이 많다. 그 규모의 크고 넓은 것이나, 조례의 정밀함이 옛 현인들이 발하지 못한 것을 확충한 것이니 우리 동방에서는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책이다.” (편집자 역)
라고 한 것은 조금도 과찬이 아니다.
반계는 문예에도 과인의 재분(才分)을 가졌었으며 병략과 군율을 통달하였고 천문지리와 의약, 복서와 산수, 음률에도 조예가 깊었고 어학에도 감능(堪能)하여 독학 자수로 명인(明人)과 대화한 것은 그가 46세 되던 해에 복건성(福建省) 표류인 정희(鄭喜)로 더불어 한어(漢語)로 수작하여 명국이 아직 망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시를 지어 준 것만으로도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반계의 저서는 「수록」 외에도 허다하여 「이기총론(理氣總論)」, 「논학물리(論學物理)」, 「경설문답(經說問答)」, 「기행목록(記行目錄)」, 「속강목의보(續綱目疑補)」, 「동사강목조례(東史綱目條例)」, 「정음지남(正音指南)」, 「역사동국가고(歷史東國可攷)」, 「주자집요(朱子集要)」, 「동국문초(東國文鈔)」,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서설서법(書說書法)」, 「참동계초(參同契抄)」, 「무경(武經)」, 「사서초(四書抄)」, 「지리군서(地理群書)」 등이 있었는데 출판 인행에 있어서 극히 빈약성을 가진 조선은 반계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서 대개는 세상에 간행되지 못하고 민멸에 빠졌으니 장탄할 사실이요, 반계의 전체를 아는 데도 막대한 유감이 되는 것이다.
반계의 인격은 안모(顏貌)가 괴위(魁偉)하고 신골(身骨)이 수장(秀長)하며 성음이 굉량(宏亮)하고 수염이 미윤(美潤)하며 안목이 광채하여 거지와 동작이 상인(常人)에 다름이 있었다.
젊었을 때 과장에서 만난 사람이 반계의 인격에 심취되어서 시험표를 잃어버리고 쫓아다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넉넉히 그 인격을 방불할 수가 있다. 만년에는 수양이 더욱 깊어서 정신이 안정하고 지기(志氣)가 조화되어서 면배(面背)가 수앙하였다.
7)面背睟盎: 앞에서 보면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등 뒤에까지 윤기가 가득(睟盎:수앙)함. 학식이 높은 사람의 풍모.
그러므로 한번 바라보면 벌써 도학이 있는 학자임을 알게 하였다.
반계의 사상은 소위 존주주의(尊周主義)의 대명 숭배자(大明崇拜者)이었다.
부안에의 낙향도 명의 멸망에 감상된 바가 있었던 까닭이요, 또 집에는 늘 대선(大船) 4,5척을 두고 준마를 양육하며 조총과 궁시(弓矢)를 비치하여 가동과 촌민을 교습하였었는데 이것은 그윽히 입명(入明)의 뜻이 있었던 까닭이다. 반계가 학문에 전정(專精)함에 이르러서는 청운현달의 지망은 완전 척제(滌除)하였으니 그것은 당시에 국구(國舅)인 민유중(閔維重) 형제는 반계의 종숙이었고 그들은 반계를 조정에 추천코자 하였으나
“아저씨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준거(峻拒)한 사실과 및 그 후에 수삼의 정승이 반계를
“의리를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며 효도와 우애가 천성이다.”
고 천거하였을 때에 대단히 언짢아서
“내가 시재(時宰)를 모르거든 시재가 어찌 나를 알 수 있나.”
하고 거절한 사실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실학자인 처사 유형원 반계 선생은 52세의 단명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평생의 온축(蘊蓄)을 경도한 「수록」은 유고로 자손이 전하여 오다가 경상도 관찰사 이미(李彌)가
“진신 제공이 서로 이어서 조정에 소문을 내니 주상께서 그것을 가져다 읽어 보시고 크게 가상하여 박달나무에 판각하여 널리 펴내게 했다.”(편집자 역)
한 까닭으로 선생의 졸후 96년(경인 ; 1770)만에 세상에 간행되었다.
'한글 文章 > 조선명인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82.조선-윤증(尹拯) (2) | 2023.05.16 |
---|---|
81.조선-박세당(朴世堂) (2) | 2023.05.16 |
79.조선-송시열(宋時烈) (2) | 2023.05.16 |
78.조선-허목(許穆) (2) | 2023.05.16 |
77.조선-윤선도(尹善道) (2)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