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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선-허목(許穆)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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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선-허목(許穆)

구글서생 2023. 5. 1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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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허목(許穆)

 

홍승구(洪承耉)

 

 

1. 가세(家世)와 출재(出在)

 

허목의 자는 문부(文父), 또 자는 화부(和父), 자호 왈 미수(眉叟)라 하니 양천(陽川) 사람이다.

양천허씨는 본래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로서 김해 김씨로 더불어 조계(祖系)를 같이하였다. 여초(麗初)에 이르러 허선문(許宣文)이 태조께 사(事)하여 군향(軍餉)1)에 효로(效勞)2)하여 자못 충근(忠勤)을 저(著)하였으므로 태조가 가(嘉)히 여기시어 공암촌주(孔巖村主)로 봉하여 공(功)에 酬)시니, 공암은 양천의 구호(舊號)요 그 자손이 인하여 세거(世居)하여 적관(籍貫)3)을 삼았다 한다.

1) 군향(軍餉) : 군량(軍糧).

2) 효로(效勞):공로(功勞).

3) 적관(籍貫): 대대로 거주한 땅.

 

우리의 미수허목 선생은 실로 선문의 22세손으로 증조 자(磁)는 명종조의 의정부 좌찬성이요, 조는 전함사 별제강(典艦司別提橿)이요, 고(考)4)는 포천현감교(抱川縣監喬)로 후일에 선생의 귀(貴)로써 추은(推恩)하여 전자에 좌찬성, 후자에 영의정이 각기 추증(追贈)되었다.

4) ():돌아가신 아버지.

 

비(妣) 나주 임씨가 3자(三子)를 생육(生育)하니 선생은 그 장남이었다. 조선 선조대왕 28년 을미에 한성(漢城) 창선방(彰善坊)에서 출생되었으니 거금 345년이다. 장중(掌中)에 문(文)이 있어 수(手)에 ‘문(文)’과 족(足)에 ‘정(井)’으로 자획이 분명하였으며 그 외의 이징(異徵)으로는 미모(眉毛)가 과안(過眼)하여 수장 이상(秀長異常)하던 것이요, 미수의 출처가 여기서 생겼다 한다.

선생의 4세 때에 乳媼5)에게 안기어 가상(街上)에 출유(出遊)하였더니 때에 동원(東援)으로 나온 명나라 장사가 경성에 운집하였다가 한 사람이 선생을 보고 撫頂奇愛하며 탄상하여 가로되

“소국에 이 같은 대인 군자가 태어난 것은 참으로 의외라.”

하였다.

5) 유온(乳媼): 젖먹이는 할미.

6) 무정(撫頂): 머리를 쓰다듬음.

 

이로써 겨우 강보를 면한 시대부터 선생의 초범(超凡)한 상모(相貌)와 자질이 사람들의 눈을 끌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으며 9세에 입학하여 비로소 글을 배울새 일 권을 겨우 끝낸 때에 이미 문의(文義)에 막힘이 없어 사람을 놀래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책을 끼고 교관(敎官)의 집을 찾아가면 노상 사람들이 그의 단숙(端肅)한 목용(目容)과 은중한 행보를 보고 개용치경(改容致敬)7)하여 감히 侮慢8)하는 자가 없었다 한다. 전단9)은 쌍엽(雙葉)시절부터 이미 방향(芳香)을 방(放)한다 함이 어찌 우연한 말이리오.

7) 개용치경(改容致敬):얼굴빛을 엄숙하게 고쳐 경건하게 함.

8) 侮慢: 업신여김.

9) 栴檀: 단향목(檀香木). 높은 향기를 가졌음.

 

2. 문학(問學), 수양시대(修養時代)

 

광해왕 갑인년 선생의 19세에 전주 이씨를 취(娶)하니 부인은 완선군(完善君) 의전(義傳)의 딸이요, 영의정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원익(元翼)의 손이다.

완평은 유명한 오리(梧里) 이상국(李相國)으로 지감(知鑑)10)이 절인(絶人)하였다.

10) 智鑑 :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 지인지감(知人之鑑).

 

그때 이미 양조원로(兩朝元老)로 연위(年位)가 구고(俱高)11)함에 불구하고 선생을 볼 때는 아무리 공퇴권와지시(公退倦臥之時)12)라도 반드시 관대를 구(具)하여 위의(威儀)를 정제치 않으면 인접(引接)치 못하였으며 항상 말하기를

“차인(此人)이 다른 날 반드시 상부(相府)에 입(入)하여 나의 좌석에 오르리라.”

하면서 경중(敬重)과 기대가 깊었다 한다.

11) 구고(俱高): 모두 높음.

12) 공퇴권와지시(公退倦臥之時): 공무에서 물러나 한가롭고 편안하게 있을 때.

 

22세 때부터 선생은 그 부친을 모시고 거창, 안의(安義)의 임지로 따라다니면서 퇴계 문하의 8현의 1인인 한강(寒岡) 정구 선생을 사사하여 동학(同學)하고 또 용주(龍洲) 조동과 결교(結交)하여 산사에서 함께 독서 탁마하였다.

이때가 선생의 장래에 대성을 예약하던 이른바 준비, 수양의 시대로서 오리, 한강이며 용주 같은 현사우(賢師友)들을 만나서 곤강(崑岡)13)의 옥(玉)과 여수(麗水)의 금(金)이 더욱 정련되고 탁미(琢美)되었던 것이다.

13) 곤강(崑岡): 곤륜산(崑崙山)의 다른 이름.

 

그러다가 인조대왕의 계해반정(癸亥反正)으로써 조정이 다시 청명(淸明)하게 되매 29세 된 미수 선생은 비로소 사환(仕宦)에 마음을 두고 먼저 동학(東學)에 적을 두어 거자(擧子)의 업을 수(修)하더니, 병인년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元宗大王) 추존의 의(義)가 일어나매 미수는 이로써 위례미군(違禮媚君)14)이라 하여 그 창의자로 보는 유신 박지성(朴知誠)에게 삭명의 벌을 시(施)하였다가 도리어 자신이 정거(停擧)15)의 벌을 무릅쓰게 되었다.

14) 위례미군: 예의에 어긋나고 임금에게 아첨함

15) 정거(停擧): 과거의 응시를 어느 연한까지 정지시키는 것.

 

비록 얼마 아니 가서 이 벌은 해제되었으나 이로써 미수는 금방(金膀)에 제명(題名)하여 청운에 고상(高翔)16)하려던 숙석염원(宿昔念願)을 자포(自抛)하여 거업(擧業)을 폐하고 과시(科試)에 부(赴)치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로부터 30년간 그의 야인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16) 고상(高翔): 하늘 높이 날아다님.

 

환록가(宦祿家)에 생장된 미수로서 산야에 매몰하여 곤궁을 자감(自甘)하던 것도 상인(常人)으로 능할 바 아닌데 어디까지 고원한 이상을 품은 미수는 이 자조(自造)의 역경을 이용하여 성현의 학문에 정진하는 일방으로 기호(嗜好)하는 고전(古篆), 8분의 서도(書道)17)에 힘쓰는 기회를 얻어 蔚然히 명가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17) 8분의 서도(書道): 예서 2분과 전서 8분을 섞어서 만든 한자의 글씨체. 중국 한의 채옹의 창작임.

 

병자난에 그는 노모를 모시고 병(兵)을 피하여 영남에 갔다가 이래 10여 년은 의령(宜寧), 사천(泗川), 창원(昌原) 등지로 전전 우거하면서 금강과 지리(智異)를 비롯하여 역내(城內)의 명승 탐방을 일삼았다. 53세에 이르러 모상(母喪)을 당하매 비로소 운구설가(運柩挈家)18)하고 북으로 경기 漣川에 돌아왔으니 그보다 15년을 앞서서 미수는 그 선고를 이곳 선영에 장(葬)하였으므로 이에 부장19)하기 위한 때문이다.

18) 운구설가(運柩挈家):관을 모시고 온 가족을 끌고 감.

19) 부장 : 合葬

 

인하여 정거수제(定居守制)하고 예학(禮學)을 온습(溫習)20)하여 정미(精微)의 성(城)에 造詣하였다.

20) 온습(溫習) : 복습.

 

이때를 전후하여 임하사(林下士) 허목의 이름은 다만 원근 士子들의 모앙(慕仰)하는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학문이 넓고 문장에 능하고 그 뜻이 높고 거룩하다(博學能文 高尙其志)’의 조정천목(朝廷薦目)이 성왕(聖王)의 총명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3. ·(初次) 徵召

 

효종대왕 원년 경인에 미수는 56세의 新曆을 맞았더니 조정에서는 그 고명(高名)을 듣고 30년 임천양망(林泉養望)21)한 학덕 높은 이 석유(碩儒)에게 그 이상으로 산중의 원학(猿鶴)22)을 짝하여 유유하게 세외(世外)에 소요할 것을 허(許)치 않았다.

21) 임천양망(林泉養望): 자연에 묻혀서 인망을 닦음.

22) 원학(猿鶴): 주 목왕이 출정했을 때 전 군대 중의 군자(君子)는 원학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여기서는 자연의 짐승들과 벗함을 이름.

 

그래서 정월 벽두에 정릉참봉(靖陵參奉)에 초임(初任)하고 다음 내시교관(內侍敎官)을 제수하여 소명이 내렸다. 그때 효종께서는 선조(先朝) 남한(南漢)의 치(恥)를 전설23)하시려고 북벌의 대지(大志)를 품으시어 예의도야(銳意陶冶)24)하시던 까닭으로 먼저 권신 김자점(金自點)을 물리쳐 조강(朝綱)을 숙청하시고 김상헌(金尙憲), 김집(金集) 같은 유로(遺老)와 유현(儒賢)을 기용하셨더니 그들은 모두 노병에 託하여 시사(時事)를 담당치 아니하고 후현(後賢)을 추거(推擧)하여 써 대(代)를 청하였다.

23) 전설 : 깨끗이 씻어 없앰

24) 예의도야: 열심히 공부하고 심신을 닦음.

 

이 결과로 송시열, 송준길을 비롯하여 윤문거(尹文擧), 선거(宣擧)의 형제와 권시, 윤선도, 윤휴 등의 산림독서의 선비가 차례로 징소되어 불차탁용(不次擢用)25)하였다.

25) 불차박용(不次擢用) : 階梯를 밟지 않고 벼슬에 올려 씀.

 

그런즉 임하(林下)의 제일류로서 노성망중(老成望重)26) 한 미수가 제외될 까닭이 없었다.

26) 노성망중(老成望重): 의젓하고 명망이 높음.

 

도문(都門)을 들어온 미수는 처음에 비록 관직이 미소하여 면군(面君)27)의 기회가 없었으나 그의 정박(精博)한 학명(學名)은 이미 상철(上徹)28)된 지 오래이므로 효종께서는 독서에 의처(疑處)가 생기시면 일일이 부표(付標)29)하시어 소환으로 하여금 일석(日夕)으로 미수에게 취질(就質)케 하셨다.

27) 면군(面君) : 임금을 직접 대함

28) 상철(上徹) : 임금이 헤아림.

29) 부표(付標): 문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에 표지를 붙임.

 

그래서 미수는 숨어 있는 사부 사실에 들어앉은 시강격(侍講格)으로 제왕학(帝王學)의 간접 進講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내외 관직에 차제(差除)30)되나 대개는 사사불취(辭謝不就)하더니 정유(丁酉)에 이르러 사헌부 지평을 특수(特授)하시고 소명이 연하(連下)하매 미수는 고사불획(固辭不獲)하여 비로소 승명입시(承命入侍)하였다.

30) 差除: 차례로 제수됨

 

상이 극히 반기시어 천어순순(天語諄諄)31)하여 위유(慰諭)가 융지(隆摯)32)하시고 미수도 감격하여 이에 제왕의 진덕수정(進德修政)하는 근본으로부터 시사(時事)에 미쳐 정령(政令) 득실과 민생이막을 고하며 퇴(退)하여 소장(疏章)으로써 소회(所懷)를 필간(畢諫)하였더니 상이 일일이 가납(嘉納)하시고 온비(溫批)33)를 내려 그 우국애군(憂國愛君)의 성심을 장후34)하시고 소언(所言)이 절실한즉 마땅히 체념(體念)35)하겠노라 우답(優答)하시며, 자향 신래(自鄕新來)36)하여 모든 것이 구간(苟艱)할 것을 진념(軫念)37)하시어 식물(食物)과 의자(衣資)를 내리셨다.

31) 천어순순: 임금의 말씀이 거듭 거듭되어 친절하심.

32) 隆摯: 극진하고 진지함.

33) 온비(溫批): 온유하게 비답을 내림,

34) 장후 : 권장하여 추켜줌

35) 體念: 깊이깊이 생각함.

36) 자향신래: 고향을 떠나 새로 옴.

37) 진념: 임금이 마음을 써서 근심함. 聖慮

 

효종께서는 선생을 심히 경중하시어 매양 호명치 않으시고 반드시 관명을 부르셨으며 연하여 공조정랑에 탁(擢)하고 다시 사헌부 장령에 옮겨 풍헌(風憲)의 직을 위비(委卑)38)하셨다. 미수는 더욱 지우(知遇)에 감격하여 보효(報效)를 자기(自期)하게 되었다.

(38) 위비: 나라의 크나큰 일을 신하에게 맡김

 

그런데 효종께서는 위의 술(述)과 같이 북벌비도(北伐祕圖)를 가지시고 따라서 그의 준비로 선장(選將), 연병(練兵), 둔전(屯田), 저량(儲糧)39), 선갑(繕甲), 치계(治械), 축성(築城), 수지(修池) 등 정무(政務)시설의 거의 전부가 공방(攻防)의 군정뿐이다. 원래가 보민(保民), 안민(安民)을 제일주의로 삼고 병혁(兵革)의 살벌과 재부(財賦)의 취렴(聚斂)을 극단으로 반대하는 순유(醇儒) 미수는 이에 〈옥궤명(玉几銘)〉의 일편을 지어 정람(正覧)에 공(供)하니, 대지(大旨)는 삼대의 보민이왕(保民以王)하던 정도(政道)의 유래로부터

“재정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병사를 키우면 난리가 일어난다(財聚則民散 兵勝則釀亂)”

하는 것을 절언(切言)하여 써 완곡하게 북벌 중지를 諷諫한 것이다.

(39) 저량:저축해 놓은 양식.

 

그리고 또 상소하여 둔전과 市肆40)의 폐해를 역진(力陳)하니 상이 이에 종(從)하사 채납(採納)코자 하셨으나 저지자가 있고 또 미기(未旣)에 상이 빈천(賓天)41)하시므로 파둔(罷屯), 평시(平市)의 2자(二者)가 균(均)히 시용(施用)되지 못하였더라.

(40) 시사: 시장의 가게, 市廛,

(41) 賓天 : 임금이 세상을 떠남.

 

 

4. 경자 예송(庚子禮訟)

 

미수의 일생 특히 그의 후반생에 있어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자로부터 경신에 이르던 말기 20년 사이에 16년 폐고(廢錮)42)생활을 지은 숭인(崇因)이 본항 표제의 경자 예송이요 갑인 이후 전묘에서 재기하여 대정(臺鼎)의 지위에 올라 백수공명(白首功名)을 혁혁하게 세운 것도 또 경자예송이 자본(資本)이 된 것이다.

42) 廢錮 :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게 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함

 

이같이 예송과 미수의 역사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보다도 정녕 예송을 떠나서 미수의 전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함이 절실할 만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비록 제한된 지면이로되 비교적 자세하게 쓰려 한다.

그러면 이른바 경자 예송이란 것은 무슨 까닭으로 어찌하여 생겨났던 것이던가.

 

효종대왕이 재위 겨우 10년으로 기해 5월에 아연 승하하시고 사군(嗣君) 현종이 천위(踐位)43)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원상(院相)의 일을 행하고 좌찬성 송시열(우암)과 우참찬 송준길(동춘당)의 두 유신이 주로 대상(大喪)의 제례(諸禮)의 고문에 임하였다.

43) 踐位: 임금의 자리를 이음. 踐祚

 

그래서 성복(成服)을 앞에 두고 자의왕대비(慈懿王大妃;仁祖繼妃,莊烈王后 趙氏)의 복제를 의정하게 되었다.

 

본래 인조께옵서 전비(前妃)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로부터 誕育하신 적생(嫡生)왕자 4인이 있으시니 장(長)은 소현세자(昭顯世子), 차(次)는 봉림(鳳林)·인평(麟平)·용성(龍城)의 순서로 3대군이다.(그중 용성은 성인 전 早夭).

인조 즉위 후에 소현으로 세자를 삼으시고 우의정 강석기(姜碩期)의 딸을 책(冊)하여 세자빈을 대하여 원손(元孫)이하 수인의 자녀가 있었다.

남한의화(南漢議和)44)에 세자와 봉림대군이 함께 화약(和約)의 보장으로 인질이 되어 빈궁과 부인으로 북행하셨다가 10년 만에 환국하여 미기(未旣)에 세자가 병졸(病卒)하시니 이것은 인조 23년 을유의 일이요, 뒤를 이어 강빈(姜嬪)이 득죄 폐사(廢死)하고 제자(諸子)가 좌류(坐流)한 것은 익년 병술의 일이다.

(44) 남한의화: 병자호란 후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음

 

소현 상(喪) 후에 인조는 입저(立儲)에 제하여 대신, 중신 들의 대다수가 주장하던 수경론(守經論;元孫立嗣說)을 납(納)치 않으시고 성단(聖斷)으로써 풍림대군을 책하여 저위(儲位)로 정하셨으니 그 이유는 국세 급업45) 한 때를 당하여 유약한 원손에게 종사부하(宗社負荷)46)가 난망이므로 연장덕성(年長德成)한 대군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45) 국세급업 : 국가의 세력이 위급함

46) 종사부하 : 종사를 짊어지는 일.

 

이같이 하여 차적(次嫡)으로써 전중승통(傳重承統)하오신 효종은 고례(古禮)에 이른바

“맏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의 소생인 둘째 아들을 세워 또한 장자라 이름한다.”(편집자 역)

라 하는 소설 조항(疏說條項)에 상당(相當)하셨다.

 

그런데 이때 대비의 상복을 정하는 마당에 찬성 송시열이 처음에 중자복기(衆子服朞)47)의 경문(經文)을 인(引)하여 기년(朞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7) 중자복기 : 맏아들 외의 다른 모든 아들에 대한 상복은 1년으로 한다

 

이 말을 들은 유신 윤휴가 원로 이시백(李時白)을 통하여 전기 소설(疏說)의

“또한 장자로 이름한다(亦名長子)”

의 예를 끌고 다시 군상(君喪)에는

“내외 종친이 모두 참최를 입어야 한다(內外宗皆服斬)”

라는 말을 원(援)하여 대비가 효종을 위하여 참최(斬衰)48) 3년의 복을 입으셔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48) 斬衰 : 상복의 하나로 5복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정 수상이 윤의 서한을 우암에게 보이고 그 가부를 물은즉 우암이 진기 소설 하방(下方)의

“서자는 비록 承重을 했더라도 3년복을 입지 못한다(雖承重不得爲三年)”

의 4종목(四種目) 중에서 제3항의

“자기의 소생이긴 하나 적자가 아닌 서자는 전중(傳重)을 했더라도 맏아들이 아니면 정(正)이 될 수 없다(體而不正立庶子爲後也)”

의 조로써 기년복(朞年服)의 타당을 증(證)하고 또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대접할 수 없다(子無臣母)”

라는 선유(先儒)의 말을 인(引)하여 윤휴의 참최 3년설을 반박하였다.

 

수상이 요수지지(搖手止之)49)하여 가로되

“예라는 것이 원래 취송다단(聚訟多端)50)하여 시비가 많은 것인데 더욱 제왕가(帝王家)에서는 잘못하면 화(禍)의 개51)가 된 일이 많다.

이제 효종의 비장자설(非長子說)을 취하여 대비 복제를 정하다가 만일 奸人이 있어서 생사수화(生事售禍)52)하는 일이 생긴다 하면 실로 큰 화변이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소현세자의 자손이 없다면 모르되 지금 저같이 존재하였으니 '체이부정'의 운운은 용이하게 구외(口外)로 하지 못할 바이다.”

라고 제지하였다.

49) 요수지지: 손을 흔들이 밀림

50) 취송다단: 중론이 서로 달라 다투느라 결론을 내리지 못함.

51) () : 넘침.

52) 생사수화:사건을 일으켜 화를 갚음

 

이에 우암이

“그러면 여기서 일안(一案)이 있으니 즉 세종조에서 제정하옵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부모가 자(子)를 위하여는 장중(長衆)53)을 불문하고 총(總)히 기년을 복하게 규정되었고 명나라의 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은즉 시왕(時王)의 제(制)로써 기년을 복하시면 여하하뇨.”

하였다.

53) 장중: 장자와 그외 다른 이들

 

정(鄭)이 크게 喜幸하여 여러 대신으로 더불어 헌의(獻議)54)하여 국제(國制)에 의거하여 기년으로 마련하고 윤, 송의 양설이 모두 채용되지 않았다.

54) 獻議 : 임금에게 의견을 올림

 

그러나 윤설(尹說)은 전연 불행(不行)됨에 반하여 송설(宋說)은 국제를 차(借)하여 실상 중자기년설(衆子朞年說)을 행한 것이므로 윤휴는 躍起하여 여러 번 爭詰하게 되고 시열이 또한 체이부정설을 고집하여 해(年)가 지도록 쟁송을 계속하였다.

 

고례(吉禮)의 이론 여하는 별문(別問)으로 하고 그때 국정과 신도(臣道)로 보아 효종의 체이부정설은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 바이므로 송시열의 역주하는 이 의논에는 서인 중에서도 충심찬동(衷心贊同)치 않은 이가 있었으되, 시열이 바야흐로 빈사(賓師)의 위(位)에 있어 세상이 존모(尊慕)하므로 이에 항쟁치 않은 것과, 또 이미 대신 헌의가 채납되어 국제(國制)로 정례(定禮)된 이상에 새삼스럽게 제론(提論)할 것이 아니므로 윤, 송의 쟁박왕복(爭駁往復)을 모두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현종 원년 경자 3월에 이르러 미수는 전년의 오례(誤禮)를 추송(追訟)하여 대왕대비의 복기미만(服期未滿) 전에 재최삼년(齊衰三年)55)의 상복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을 소청하였으니 그 개지(槪旨)의 요령은

“「의례(儀禮)」 상복편 참최장에 '아비가 장자를 위해 참최 3년을 입는다’하였고 전(傳)에 '어찌하여 3년을 입는가. 위에 정체(正體)하였고 또 장차 중임을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하였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장자라고 말하고 嫡子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상하에 통한 것이요, 또한 적자를 세워 장자를 삼는다는 것(立嫡以長)을 말한 것이다’하였는데 석(釋)에 '장자를 말한 것은 상하에 통한 칭호다’한 것은 적자의 칭호는 오직 대부(大夫)·사(士)에 통하고 천자(天子)·제후에게 통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입적이장’을 말한 것이다 한 것은 적처의 소생은 다 적자라 하는데 제1자가 죽은 뒤에 적처 소생인 제2자를 취하여 세워서 또한 장자라 이름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만약 적자를 위해 3년복을 입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오직 제1의 적자에만 해당되나 장자라고 말하면 입적이장인 제2의 적자에게 통하는 까닭이라 하였다.

상복편 재최장에 ‘어미가 장자를 위해 재최 3년을 입는다’ 하였고 주에 '아들이 어미를 위하여 재최 3년을 입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 아들이 자기를 위해 입는 복보다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재최 3년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전(傳)에 '어찌하여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3년인가. 아버지가 강복(降服)하지 않으므로 어머니도 역시 강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현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장자에게 강복하지 않는 것은 감히 자기의 높은 것으로써 조니(祖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체에게 강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嫡으로 서로 계승한 것을 정체라 하여 3년상을 입는 것이요, 중자(衆子)로써 승통한 자도 또한 같고 서자가 후사가 된 자는 체이부정이라 하여 3년상을 입지 않는 것이니 첩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소현은 이미 일찌기 돌아가셨고 효종이 인조의 제2 장자로서 이미 종묘를 받드셨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재최 3년상 입어야 할 것이 예에 의심할 바가 없거늘 지금에 강등하여 기년의 복을 입었다.

대저 3년의 상복을 아비를 위해 입는 것은 아비가 지극히 높은 때문이요,

임금을 위해 입는 것은 임금이 지극히 높은 때문이요,

장자를 위해 입는 것은 그가 조니의 정체임을 중히 여기는 것이요, 또 그가 장차 나를 대신하여 종묘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효종이 대왕대비에게 이미 적자가 되고 또 왕위에 오르셨으니 정체에 해당되는데 그 복제는 체이부정이라 하여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같이 하니 신은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가령 제1자가 죽었을 때에 이미 3년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제2 장자가 중임을 이은 자이면 마땅히 그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경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다 한 경문의 주에 이르기를 '비록 중임을 이어도 3년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적자로서 폐질(廢疾)이나 다른 사고가 있거나 또 죽은 뒤 아들이 없어서 중임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는 정체이나 중임을 잇지 못하는 것이요, 서손(庶孫)을 세워 후사를 삼은 자는 중임을 잇거나 정체가 아니요,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은 자는 체이부정이요, 적손을 세워 후사를 삼은 자는 정이불체(正而不體)다’하였으니 경문에 이른바 제2 적자를 세워 장자를 삼은 것도 또한 체이부정이라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다 하였는가.

나라의 대상(大喪)은 일이 중하고 예(禮)가 엄하니 비록 儀節의 말단이라도 문란하게 예를 행해서는 안 되거든 하물며 3년의 복제이겠는가. 청컨대 예관·유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상복이 예에 어긋난 것을 추후에나 바로 잡게 하소서.”(편집자 역)

못함.

55) 齊衰三年: 상복 5등의 한 가지로 재최 3년 상을 치른다는 뜻.

 

요하건대,

미수선생의 예송은 적처 소생은 개명적자(皆名適子)와 또 “제일자가 죽었으면 제이장자를 취해 세우고 또한 장자라 이름함.”(편집자 역)

이라는 명문(明文)에 거하여 효종이 서자 즉 妾子가 아니신즉 소위 ‘승중부득삼년(承重不得三年)’의 4종(四種) 중의 하나인 체이부정에 해당치 않으니 대비의 기년복은 옳지 않다는 것으로써 송시열의 주장을 박(駿)하고 '자식이 어미를 위해 삼년상(子爲母齊衰三年)'이므로 ‘어미 역시 자식을 위해 재최 3년(母亦爲長子齊衰三年)’의 예의를 원(援)하여 윤휴의 참최론을 척(斥)한 것이므로 국제(國制)에 거하여 효종에게 장자기년을 복(服)한 것이라는 해변(解辨) 이외에는 당시 제의(諸議) 중에 이같이 가장 합리합례(合理合禮)의 제안이라 한 것이요,

따라서 우의정 원두표(元斗杓) 같은 이는 이에 만폭 지지하여

“허모의 말은 논거가 모두 경전 명문(經傳明文)에 두어 타의(他議)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소위 4종의 설은 전부가 부왕의 입후(立後)된 서자에게 대한 복제요, 모후(母后)가 승통주사(承統主社)한 적자에 대한 것은 아닌즉 종속(從速)히 허모의 의(議)에 따라 오례(誤禮)를 추정(追正)함이 옳다.”

고 헌의에 계(繼)하여 상소로써 다시 신청함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윤휴, 윤선도 등은 의연히 참최설을 집(執)하고 이경석(李景奭), 정태화(鄭太和), 심지원(沈之源) 등의 원로대신들은 국제 초의(國制初議)를 갱신(更申)할 뿐이로되, 유신 송준길은 미수의 적자, 태자설(太子說)에 대하여 “아비가 장자를 위함은 상하에 통한 말이다(父爲長子通上下而言也)”라는 것과, “제2 적자 이하는 통상 서자라 칭한다(第二適子以下通謂庶子)”라는 것을 인(引)하여 체이부정의 서자가 반드시 妾子가 아닌 것을 증(證)하고 또 “제1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2 장자를 세워 이를 장자라 일컫는다(第一子死也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의 疏說과 “적자가 폐질이나 다른 사고가 있거나 또는 자식이 없어서 중임을 물려줄 수 없다(適子有廢疾他故若死而無子不受重者)” 및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은 것을 체이부정이라 한다(庶子立後曰體而不正)”의 관계에 대하여 소위 '제1자가 죽음(第一子死也)'이란 것은 필시 부수중자(不受重者)의 죽음이므로 그 부가 정체부전중(正體不傳重)의 이유로써 3년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적처 소생의 제2 장자를 세우고 이를 일컬어 장자라 함'에 비로소 3년을 복(服)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내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행히 제1, 제2, 제3의 장자가 모두 사(死)하는 경우에 일일이 3년을 복합의 불합례(不合禮)한 것을 말하였다.

 

즉 인조와 대비는 일찌기 정체(正體) 또는 전중(傳重)의 제1자 소현을 위하여 적자복(適子服)을 복하셨으니 이제 효종을 위하여 다시 적자복을 입으실 수 없으므로 체이부정의 서자입후(庶子立後)의 예에 의하여 복기(服朞)가 가하다는 의견이었고,

 

송시열의 의(議)는 준길의 의와 대략 상동한 것이다.

“차장자를 세우면 또한 3년이라(立次長亦爲三年)”와 “서자가 중책을 이었으면 3년이 불가하다(庶子承重不爲三年)”의 소설이 자상모순(自相矛盾)되는 것을 역설하여 소위 '서자'는 반드시 '첩자'를 가리킨 명문(明文)이 있어야 허모의 논(論)이 성립되겠거늘 그 상소 중의 ‘첩의 자식인 때문(妾子故也)’의 4자는 허모(許某) 자하(自下)56)의 설이요, 예소(禮疏)에는 없는 것을 지적하여 반박을 가하고, 또 서자는 첩자를 가리킨 것이나 그러나 ” 적자 제2자는 서자와 같다(嫡子第二者同爲庶子也)”의 소어(疏語)를 인(引)하여 “그런즉 효종은 인조의 서자라 하여도 해가 되지 않는다(然則孝宗不害爲仁祖之庶子也)”라고 단(斷)하여 중서(衆庶)의 서(庶)와 적서(嫡庶)의 서(庶)가 자동의이(宇同意異)한 것을 말하여 체이부정의 서자가 반드시 첩자 아닌 것을 증(證)하였으며 종말에는 제왕은 사직을 중히 여기므로, 주문왕(周文王)이 立嗣에는 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武王)을 입하였으되 주공(周公)의 제례(制禮)에는 장서(長庶)의 관계에 권권(眷眷)하여 윤서명분(倫序名分)을 문(紊)치 않은 것을 말하며 불이참(不貳斬)의 의(義)를 설(說)하여

“단궁(檀弓)57)의 면함이여, 자유(子游)58)의 쇠퇴함이여, 과연 모두 긍휼함이 모자라는구나”(편집자 역)

라 역변(力辨)하였다.

56) 자하(白下): 웃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나아감. 자하거행(自下舉行),

57) 단궁(檀弓): 예기(禮記)篇名.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 단궁이 예법에 밝았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예기의 편명을 삼음.

58) 자유(子游): 중국 춘추시대의 유가(儒家). 오나라 사람으로 문학에 뛰어났으며 예()의 사상이 투철하였다 함.

 

그러고 본즉 그때 예송은 무릇 4설(四說)로 갈려 대립하게 되었으니

 

그 1은 윤휴 등의 장자 참최 삼년론

그 2는 허목 등의 장자 재최 삼년론

그 3은 정태화 등의 국제 기년론(國制朞年論)

그 4는 송시열 등의 고례 서자 기년론(古禮庶子朞年論)이 그것이다.

 

그래서 송시열의 변의(辨議)가 출(出)하매 윤휴와 윤선도 등이 이것으로써 단궁의 면(檀弓之免)은 공의중자(公儀仲子)의 사손입서자(捨孫立庶子)를 譏한 것이요, 자유쇠(子游衰)는 사관혜자(司冠惠子)의 폐적자(廢適子), 입서자(立庶子)를 기(譏)한 것인즉 송모의 차론(此論)은 인조의 立嗣를 譏刺한 것이요, 백읍고의 운운은 적통(嫡統)을 소현세자에게 돌리는 것이라 하여 폄군난통(貶君亂統)59)의 죄명으로써 우암을 척(斥)하여 무군부도(無君不道)로 목(目)하고 성죄(聲罪)의 글장(章)을 올리게 되었다.

59) 폄군난통(貶君亂統):임금을 폄하하고 법통을 문란케 함.

 

이로써 예송은 일전(一轉)하여 남·서인의 정권 쟁탈전이 되고 정태화의 우려하던 예언이 적중하여 서인의두상(頭上)에 화기(禍機)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예송에만 한한 시비 같으면 원두표와 같은 서인의 거두도 미수설(眉叟說)에 지지를 불린(不吝)60)하였으나 양윤(兩尹) 등의 저의가 예론(禮論)을 차(借)하여 난역(亂逆)의 이름으로 양송(兩宋)을 죽이고 인하여 서인을 경함(傾陷)함에 있음을 간취하게 되매 종래 송의(宋議)에 불찬(不贊)하던 서인들까지도 일치결속하고 일어나서 국제(國制)에 의거하여 이미 정해진 상례(喪禮)를 추제(追提)하여 채용치 않은 체이부정설을 꺼내어 평지풍파를 일으켜 국시(國是)를 문란하는 것은 해현병국(害賢病國)하려는 간모(奸謀)의 상시(嘗試)61)라 하여 대신과 삼사(三司)들의 질청(迭請)62)으로 윤선도를 삼수부(三水府)에 찬(竄)하고 이를 구하는 윤휴, 권시, 조동, 홍우원(洪宇遠) 등을 혹출혹고(或黜或錮)하여 남인(南人)의 논예자(論禮者)를 여금(厲禁)63)으로써 다시 개구(開口)치 못하게 하였다.

60) 불린: 아끼지 않음.

61) 상시(嘗試): 시험하여 봄.

62) 迭請:교대로 주청함.

63) 여금(厲禁): 엄하게 금함.

 

이 분란에 끼어 예송의 본자(本家)인 미수도 사헌부 장령으로부터 출(出)하여 삼척부사로 척보(斥補)케 되었다.

 

 

5. 퇴조비(退潮碑)

 

미수의 삼척부사 외보(外補)는 경자 9월의 일이요, 그가 임인년 10월에 罷官 귀가하여 폐고시대에 들기까지 만 2년을 임지에서 보냈다. 그동안에는 부로(父老)를 모아 향약을 행하는 등 치적의 가기(可紀)도 없지않으나 삼척에 남긴 미수의 업적으로 가장 큰 것은 예의 ‘퇴조비’ 건립이 그것일 것이다.

 

여기에는 신화시대 같은 기이한 전설이 있으니 이에 의하면 삼척의 읍치(邑治)가 동해에 瀕64)하여 종래에 조수(潮水)의 화환(禍患)으로 거민(居民)이 요생(聊生)65)치 못하였다. 미수가 莅任66) 후에 이것을 보고 당나라 한유(韓愈)의 조주(潮州)에서 鰐魚를 제축(祭逐)한 것을 방(倣)하여 비를 세워 진(鎭)하였더니 그날부터 조환(潮患)이 그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신화(神化)된 미수는 동문(同文)의 일비(一碑)를 별제(別製)하여 죽서루(竹西樓) 밑에 비매(祕埋)하고 소리(少吏)에게 밀유(密諭) 왈

“내가 다녀가고 죽은 뒤 모년이면 서인수재(西人守宰)로 여(余)와 구원(仇怨) 있는 자가 와서 비를 쇄괴(碎壞)할 것이요, 그러고 보면 조환이 여전하여 퇴치무방(退治無方)이겠으므로 별비(別碑) 소매처(所埋處)를 그대에게 지시하는 것이니 명념물설(銘念勿洩)하라.”

하였다.

64) ():임박함.

65) 요생(聊生): 살아가는 데 힘입음.

66) 莅任: 어떤 장소나 일에 임함.

 

후에 과연 그 말이 적중하여 파비(破碑)한 수재(守宰)가 참회와 공포에 싸였을 때 그 이(吏)의 進告로 예비된 비를 다시 세워 동해 조환을 영치(永治)하였다는 것이다.

 

미수는 심계(心計)있던 이라 後段의 일은 있을 듯하되 다른 것은 전설을 전설로 들을 뿐이요, 사실의 진위는 보증치 아니한다. 오직 퇴조(退潮) 운운은 별문(別問)으로 하고 미수의 작사(作寫)로 세운 거비(巨碑)는 지금도 동해상에 흘립(屹立)하여 그 기오(奇奥)한 문장, 대경(大勁)한 필세(筆勢)만으로도 국보적 가치가 있다 한다. 선생의 연보에 거(據)하면 현종 2년 신축 3월에 〈동해송(東海頌)〉을 지어 고전(古篆)으로 각비(刻碑)한 사실이 실리고 그 문(文)에 왈

“영주 바다 가이 없는데 百川이 모여서 바다 이루리.

그 우람스러움 가이가 없네. 동북쪽의 넓은 바다 밀물 썰물 잔잔하여서 대택(大澤)이라 일컫는다. 바닷물 하늘에 닿아 넘실대며 아스라하니 바다가 움직이듯 스산하구나. 밝아오는 해돋는 고장 해돋이의 문이다 보니 희백도 맞이하것다. 석목의 위차인데다 빈우(牝牛 : 암소)의 자리이니 해뜨는 동쪽 끝이라. 교인(鮫人)67)의 진귀한 보배, 바다의 갖가지 산물 흥건하여 많기도 많아 이상야릇한 만물의 모습, 너울거리는 상서로움, 덕을 일으켜 보여주네. 조갯살 안의 진주는 달과 더불어 성했다 쇠했다가 기운을 따라 김을 올리네. 머리 아홉 달린 해신 천오(天吳)와 외발만 달린 짐승 기가 바람을 일으켜 비를 뿌리네.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가 넓디넓은 빛으로 헤쳐 퍼지니 자줏빛 붉은빛 차오르누나. 보름에 둥실 뜬 달과 거울처럼 둥그런 영물(靈物)로 뭇별도 빛을 감추네. 부상(扶桑)과 사화(沙華)의 신목, 흑치(黑齒)와 마라(麻羅)와 그리고 상투 튼 보가여, 연만의 굴과 조개, 조와(爪蛙)의 원숭이, 불제(佛齊)의 소들, 바다 저편 잡종으로 무리도 다르고습속도 다른데 우리 안에 두루 자라도다. 고성(古聖)의 덕화 멀리 미치어 온갖 오랑캐 중역(重譯)으로 왔으니 멀다고 따르지 않은 곳 없으리.

크도다. 빛나도다. 그 다스림은 넓고도 클지니 끼친 풍(風)도 오래 가리라.”(편집자 역)

67) 鮫人: 인어.

 

 

6. 2차 징소

 

현종 15년 갑인 세수(歲首)에 미수는 연수(年壽)가 恰히68) 팔순에 달하여 우로(優老)의 전(典)으로써 통정가계(通政加階)의 은명(恩命)을 받고 11월에는 다시 사헌부 대사헌에 탁제(擢除)되어 명실(名實)이 함께 빈사(賓師)의 예로 돈소(敦召)69)가 누강(屢降)70)하게 되어, 경자 예송 이래로 16년간 조정으로부터 척폐(斥廢)되어 전원(田園)에 누웠던 미수가 이제 이르러 정계에 부활하여 우암 송시열로 더불어 지위를 교대할 뿐 아니라 전성(全盛) 50년을 자랑하던 서인 정권이 일조에 몰락되고 허적(許積), 권대운(權大運), 민희(閔熙), 윤휴 등 남인 중심의 정권이 새로 수립되어 오당양춘(吾黨陽春)을 노래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종종의 원인이 있으나, 총괄적으로 말하면 서인의 진영에 연래로 결속력이 이완하여 송시열의 위망(威望)이 구일(舊日)의 관(觀)을 잃은 위에 그해 11월 인선왕후(仁宣王后;효종비 장씨) 薨逝에 제하여 또다시 장렬대비의 복제문제에 봉착하매 서인 당로자들은 기해, 경자의 왕사(往事)를 건망(健忘)한 듯이 예의 체이부정론을 여출71)하여 가지고 일차 議定된 국제 장자부기년상례(國制長子婦朞年喪禮)를 개(改)하여 고례 서자부대공상복(古禮庶子婦大功喪服)으로 부표계청(付標啓請)한 것이 스스로 도괴(倒壞)의 운명을 부르고, 남인들은 일도일시(一刀一矢)의 역(力)을 비(費)하지 않고 안좌(安坐)하여 개가(凱歌)를 창(唱)한 것이다.

68) 흡히: .

69) 돈소(敦召): 임금이 부르심.

70) 누강: 자주 내려옴.

71) 여출: 들어서 끄집어 냄.

 

즉 이보다 앞서서 현종 무신년간에는 원로 이경석과 송시열 사이에 충돌이 생겨 단교상태에 이르고 강(降)하여 신해에는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의 사후에 그의 의서(擬書;송시열에 대하여 남인 解錮를 권한 長書의 초안)가 세상에 나와서 우암과 명재(明齋;宣擧의 아들 拯)의 사제간 불목(不睦)이 생겼으며, 그 위에 효종 초부터 거듭하여 내려오던 산당(山黨)과 漢黨의 반목이 그때 이르러 산당의 유일유로(唯一遺老)인 우암과 한당의 신진 대표자로서 척리(戚里)로 세총(勢寵)가진 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 사이에 심각한 혐원(嫌怨)이 날로 더하여 이에 석주는 암암리에 남인-주로 허적의 일파——과 결(結)하여 실질적 도송연맹(倒宋聯盟)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암은 시사(時事)의 일비(日非)를 느끼고 호중(湖中)에 퇴와(退臥)하였는데 인선왕후 승하로부터 대왕대비 복제문제가 생기매 영의정 김수홍(金壽興), 예조판서 조형(趙珩) 등이 전기와 같이 일차 마련된 대비 상복을 강등 부표(降等付標)하였다.

대개 국제에 의하면 자(子)에 대하여는 장중(長衆)의 별(別)이 없이 다 기년을 복하나 자부(子婦)에게는 장즉기(長則朞), 중즉대공(衆則大功)의 규정이 있어 고례(古禮)와 합치되었다. 그러므로 이날 의례자(議禮者)들이 처음 대공을 오착(誤錯)이라 하여 기복으로 개정 부표한 것 같으면 변백(辨白)의 여지가 자유(自有)하되 그렇지 못하고 이와 반하여 처음의 기복으로 주착(做錯)72)에 들리고 강등 부표를 청한 이상에 경자 예송 때에 헌의대신이 누누 진변(陳辨)하던 바

“기해의 상례는 오로지 국제에 의존했을 뿐 고례(古禮)를 쓰지 않았다”(편집자 역)

라는 주장을 근저로부터 파괴하여 전후 모순을 자백한 것이다.

72) 주착(做錯): 잘못을 지음.

 

과연 그해 6월에 대구 유생 도신징(都愼徵)이 상소하여 이것을 적발 공격하니 상(上)이 크게 의심하여 대신과 육경(六卿) 삼사장관(三司長官)을 빈청(賓廳)에 소(召)하여 회의케 하셨다. 아무리 빈청에 모인 서인 경재(卿宰)들이 재지출중(才智出衆)한 사람이라도 미봉책이 전무(全無)하였다.

국제에 따랐다 하면 모순을 막엄(莫掩)73)이요, 고례를 썼다면 효종서자설을 시인하여 폄군난통의 함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빈청 회계(回啓)가 3, 4차 거듭할수록 지리멸렬, 함호모릉74)으로 갖은 추태를 보이다가 결국 천위박문지하(天威迫問之下)75)에 ‘체이부정설’을 토로하였다. 그래서 부표 계청이 서인의 자굴(自掘) 묘혈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정태화 서후(逝後)에 서인 진영에 사람이 없던 까닭이다.

73) 막엄(莫掩): 숨김이 없음.

74) 함호모릉: 모호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여 가부(可否)가 없음.

75) 천위박문지하(天威迫問之下): 임금이 위엄을 갖추어 재촉하여 하문함.

 

 

7. 백발 단심(白髮丹心)

 

갑인의 상례 개정이 미수의 경자 예송 때 제언하던 그대로 낙착을 고하고 본즉 수동자(殊動者)인 미수의 두상에 은총과 영예가 찾아올 것은 당연에 지나는 당연이다. 그러나 개례 후 익월에는 현종이 계하여 빈천(賓天)하셨으므로 정국의 참으로 변화되기는 사군(嗣君) 숙종의 즉위 원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미수는 일년 미만의 월일(月日)에 대사헌으로부터 이조참판에 옮기고 다시 우참찬으로 승탁(陞擢)하여 성균제주(成均祭酒)를 겸하며 이조판서로 더불어 일약 우의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을묘 7월의 일이다.

 

81세의 백두상국(白頭相國)에게는 황방촌(黃厖村;喜)과 이오리(李梧里)이후에 처음으로 석궤장(錫几杖)의 우례(優禮)가 내렸으며, 경연에 오르면 노성(老成)에 의신(倚信)하시는 상권(上眷)76)이 융후(隆厚)하시고, 조정에 앉으면 백료(百僚)가 欽敬하여 일세가 산두(山斗)로 앙(仰)하고 그 풍채를 상망(上望)하게 되었다.

76) 상권 : 임금이 돌보아 줌.

 

그러나 어디까지나 염결정고하여 외외77)한 속세에서 일두지(一頭地)를 뛰어난 미수 선생은 몸을 비록 암랑(巖廊)78)에 두나 임천(林泉)의 소조(素操)를 고치지 않고 항상 걸해(乞骸)79)의 장(章)을 올려 귀산(歸山)을 간청하였으나 상이 허치 않으시고 와합논도(臥閤論道)80)를 명하시어 황발81)거국(黃髮去國)을 못내 아끼시므로 미수도 이 은례(恩禮)에 감읍하여 그때마다 머물고 있었으며 가다가도 돌아왔었다.

77) 외외 : 사람의 도리를 모름.

78) 암랑(巖廊): 의정부(議政府)의 딴 이름.

79) 걸해(乞骸) : 늙은 재상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바람.

80) 와합농도(臥閤論道):편전에 누워 도를 논함.

81) 황발(黃髮): 7,80세 된 노인.

 

선생과 허적, 윤휴와의 사이는 비록 당보(黨譜)를 함께하던 남인이로되 지취(志趣)와 소양을 달리하여 종래에도 상능(相能)하지 않다가 함께 입조 집정하게 됨에 이르러 저들의 탐권낙세(貪權樂勢)와 희사호공(喜事好功)하는 종종의 사위(事爲)가 미수의 의사에 합치될 이유가 없었다. 더우기 적(積)이 근종(近宗)과 척리에 결탁하여 고총요군(固寵要君)하는 것과 악자(惡子) 견(堅)의 교자불법(驕恣不法)을 엄호하여 공의(公義)를 두려워 않는 것이며, 또 그들의 합작으로 체찰부(體察府)를 상설하여 병용(兵勇)을 모련(募練)하는 것이며 둔전을 광설(廣設)하여 외읍(外邑)을 소설82)케 하는 것에 보민제일주의(保民第一主義)아래에 일찌기 효종 때에도 북벌에 반대하며 파둔(罷屯)을 역창(力倡)하던 미수로서는 일(一)도 축미(蹙眉)83)의 재료 아닌 것이 없었다.

82) 소설(騷屑): 소란하여 편치 않게 함.

83) 축미: 미간을 찌푸림.

 

미수는

“대권(大權)은 용과 같다. 그것이 가는 곳에는 번개가 일고, 산천목석이 부러지고 뽑히고 흔들린다. 이들 무리는 대화(大禍)의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모른다.” (편집자 역)

라고 돌탄(咄嘆)84)하며 명암양방(明暗兩方)으로 그들을 재억(裁抑)하여 오다가 필경 정면충돌이 생기니 즉 숙종 5년 기미 6월에 미수는 상소하여 허적의 죄를 탄핵하여 가로되

“영의정 허적이 국가의 큰 책임을 맡아가지고 권세가 더욱 성해져서 척리와 사귀어 큰 형세를 만들고 있읍니다. 그는 환시(宦侍)와 귀근(貴近)한 사람들과 비밀히 접촉하여 전하의 뜻을 엿보아 그 뜻을 맞추려 애쓰고 있읍니다. 그는 전하에게 홍작(興作)하기를 권해서 깊은 산 험한 곳에 성루(城壘)를 쌓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으로 전하의 뜻을 끌게 하여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그의 서얼자 견(堅)의 소행이 그른 것은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나라의 정사를 맡은 자가 이것을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남구만(南九萬)의 상소로 해서 비로소 발각이 되었사오나 그래도 이 일을 전혀 숨기고 덮어서 구만은 도리어 귀양보내고 견은 종시 무사하니 인심이 더욱 불안합니다. 전하께서 이런 사람과 같이 국사를 다스리시면 일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略抄)”(편집자 역)

84) 돌탄(咄嘆) : 혀를 차며 탄식함.

 

미수는 이로써 상견(上譴)85)을 만나 고산(故山)에 귀와(歸臥)하고 허적 등 탁남(濁南)의 일미(一味)는 의연히 정세도근(情勢跳跟)86)하더니 경신 대옥(大獄)이 일어나매 그들이 거의 敗死와 유찬(流竄)으로 화망(禍網)에 벗어나지 못함에 반하여 미수는 초연히 이에서 면하였다.

85) 상견(上譴) : 임금의 꾸짖음.

86) 정세도근(情勢跳跟):정세가 솟구쳐 변함.

 

 

8. 임종

 

경신 5월에 미수는 대계(臺啓)87)에 인하여 삭출(削黜)의 명을 받고 이래 두문양아88)하면서 서적으로 자오(自娛)하더니 임술 4월 초에 질(疾)을 얻어 스스로 불기(不起)할 것을 깨닫고

“옛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살아온 지 80세라

소위 백년은 아니지만

졸렬하고 어리석기가 나 말고는 없으리

감정엔 반드시 보복함이 있으니

이런 이치는 비어 있지 않으리

많은 무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나

귀신은 이미 나를 업신여기네” (편집자 역)

의 2절(二絶)을 수제(手題)하였으며 임종에 정신이 상랑(爽朗)하고 언소여상(言笑如常)하여 자제와 친지들의 권하는 삼차(蔘茶)를 음(飮)하면서

“내 이제 가노라. 제군은 좋게 살거라.” (편집자 역)

이르고 이연(夷然)89)하게 88년 인세(人世)의 막을 내렸다.

87) 대계(臺啓): 조선조 때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관리 중에 잘못이 있으면 대간(臺諫)에서 일어나 임금에게 상주()하던 일.

88) 杜門佯啞 : 문을 닫고 앓아 병이 깊어짐.

89) 이연(夷然):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

 

3자 7손과 적서 각 둘의 딸이 그의 끼친 골육이요, 무진 8월에 관작추복(官爵追復)과 아울러 예장(禮葬)의 명이 내리고 임신에 문정(文正)으로 사시(賜諡)하시니 은례의 시종 무간(無間)한 것을 알 것이요, 추모하는 사림이 마전(麻田)과 나주(羅州)에 전사(專祠)를 지어 사액을 청하니 상이 의시(依施)하시고 전자에 미강과 후자에 미천(眉泉)의 원호(院號)를 내리시다.

 

성호(星湖) 이익(李翼)이 위인 미수의 신도비(神道碑)에 명(銘)하여 가로되

“선생의 기질은 영화(英華)를 받고도 도(道)와 진리를 많이 터득하여 도는 장차 내 몸 안에 있으라 말했으니, 옛것을 즐겨하시어 천세 이전의 것도 아침을 격한 것 같이 가까이하고 나라를 근심함은 온 바다의 넓음과 같이 하여 어지시니 만나 뵐 때마다 도가 성하였다.

관리들이 깊고 떨어진 물가에서 서로 음란하게 노는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였다. 왼편으로는 공훈이, 오른편에는 영화가 있되, 그것이 제일의 자리가 편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그 그릇됨을 베어내기를 한 칼로 하니 신묘함을 어찌 알겠는가.

물러나서는 산간에 야민이 되어 한가로이 쉬며 호연지기의 여유가 있으니 신선 같은 자태와 용모가 바르니 바른 벼슬아치가 드리움이라.

유독 부끄럽지 않음은 지금의 소위 스승된 모범이로다. 옛말의 대신(大臣)이란 바로 이를 일컬음이라.” (편집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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