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公曰
先公爲群牧判官 客至 未嘗不置酒 或三行 或五行 不過七行.
酒沽於市 果止梨栗棗枾 肴止脯醢菜羹 器用甆漆.
當時士大夫皆然 人不相非也.
會數而禮勤 物薄而情厚 《溫公家範》
溫公이 말씀하였다.
“先公[先親]께서 群牧判官으로 계실 적에 손님이 오면 술자리를 베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혹 세 순배를 돌리고 혹 다섯 순배를 돌리되, 일곱 순배는 넘지 않았다.
술은 시장에서 사 왔고, 과일은 배·밤·대추·감뿐이었고, 안주는 다만 포와 젓갈·나물국뿐이었으며, 그릇은 자기와 칠기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들도 모두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았다.
모임이 잦았으나 禮를 행하였고, 물건이 소박하였으나 精誠이 두터웠다.
▶ 群牧判官 : 地方官의 屬官으로 牧馬를 관장하였다.
【集解】
溫公父 名池 字和中
溫公의 아버지는 이름이 池요 字가 和中이다.
【增註】
行 猶巡也
行은 巡[순배]과 같다.
近日士大夫家 酒非內法 果非遠方珍異 食非多品 器皿非滿案 不敢會賓友 常數日營聚然後 敢發書.
苟或不然 人爭非之 以爲鄙吝 故 不隨俗奢靡者鮮矣.
근일의 사대부 집안에 술이 內法[궁중의 法製]이 아니거나, 과일이 먼 지방의 진기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거나, 음식이 여러 가지 품목이 아니거나, 器皿이 상에 가득하지 않으면, 감히 손님과 친구를 모으지 못하여, 항상 며칠 동안 장만하여 모은 뒤에야 감히 초청하는 글을 낸다.
만일 혹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투어 비난하여 비루하고 인색하다고 말하매 시속을 따라 사치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正誤】
內法 謂宮內造酒之法.
內法은 궁중에서 술을 만드는 법을 이른다.
書 謂召客之書
書는 손님을 부르는 글을 이른다.
嗟乎 風俗頹弊如是 居位者雖不能禁 忍助之乎
아! 풍속의 퇴폐함이 이와 같으니, 지위에 있는 자가 비록 금하지는 못할망정 차마 그것을 조장하는가?”
【集說】
熊氏曰
溫公時已爲相 蓋欲以淸約爲天下先也
熊氏가 말하였다.
“溫公이 이때 이미 재상이 되었으니, 청렴과 검약으로써 천하에 솔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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