薛包好學篤行.
薛包는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을 돈독히 하였다.
父娶後妻而憎包 分出之 包日夜號泣不能去.
아버지가 後妻를 맞이하고 薛包를 미워하여 분가시켜 내보내자, 薛包는 밤낮으로 울부짖어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至被毆杖 不得已盧于舍外 旦入而灑掃.
몽둥이로 매를 맞음에 이르러서는 부득이 집 밖에 廬幕을 짓고 살면서, 아침에 들어와 물뿌리고 掃除하였다.
父怒 又逐之.
아버지가 노하여 또다시 쫓아내었다.
乃廬於里門 晨昏不廢 積歲餘 父母慚還之.
이에 마을 문에 廬幕을 짓고서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림을 폐하지 않았는데, 1년 남짓 이렇게 하자, 부모가 부끄러워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後 服喪過哀 《資治通鑑》〈東漢安帝記〉
훗날 상을 입어서는 지나치게 슬퍼하였다.
【集說】
陳氏曰
包 字孟嘗 汝南人.
不能 猶不忍.
里門 巷門也.
不廢 謂不廢定省之禮
陳氏가 말하였다.
“包는 字가 孟嘗이니, 汝南 사람이다.
不能은 不忍과 같다.
里門은 마을의 문이다.
不廢는 昏定晨省의 禮를 폐하지 않음을 이른다.”
旣而弟子求分財異居 包不能止
乃中分其財 奴婢引其老者曰
與我共事久 若不能使也
田廬取其荒頓者曰
吾少時所理 意所戀也
器物 取其朽敗者曰
我素所服食 身口所安也.
이윽고 아우의 아들들이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요구하니, 薛包는 만류할 수 없어, 이에 그 재산을 반씩 나누었는데, 노비에 있어서는 그 노쇠한 자를 이끌어오면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일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부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밭과 집에 있어서는 그 황폐하고 기울어진 것을 취하면서 말하기를
“내 젊었을 때 짓던 땅이므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며,
器物에 있어서는 썩고 부서진 것을 취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 쓰고 먹던 것이므로 몸과 입에 편안한 바이다.”라고 하였다.
弟子數破其産 輒復賑給.
아우의 아들들이 자주 재산을 파산하자, 그때마다 다시 구제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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