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6-1-2. 외편 - 선행 - 실입교 - 第二章

구글서생 2024. 1. 15. 10:59

소학집주

呂滎公 張夫人 待制諱昷之之幼女也.
呂滎公 張夫人 待制를 지낸 諱 昷之의 작은딸이었다.

最鍾愛 然居常 至微細事 敎之必有法度.
<부모들은> 가장 사랑을 쏟았으나, 평소 거처함에 미세한 일까지 가르치기에 반드시 법도가 있었다.

如飮食之類 飯羹許更益 魚肉不更進也 時張公已爲待制河北都轉運使矣 《童蒙訓》
이를테면 음식 따위에 밥과 국은 다시 더함을 허락하였으나, 어물과 육류는 다시 올리지 않았으니, 이때 張公은 이미 待制로서 河北都轉運使이었다.

增註
夫人 滎公之妻.
夫人滎公의 아내이다.

諱 卽名也 生曰名 死曰諱.
는 곧 이름이니, 살아서는 이라 하고 죽어서는 라 한다.

鍾 聚也.
은 모음이다.

張公已貴顯矣 而示女子以儉約 如此 非特敎子者所當法 亦守官者所當法也
張公이 이미 귀하고 顯達하고도 女子에게 儉約을 보임이 이러하였으니, 다만 자식을 가르치는 자가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관직을 맡은 자도 본받아야 할 바이다.

及夫人嫁呂氏 夫人之母 申國夫人姊也.
一日 來視女 見舍後 有鍋釜之類 大不樂 謂申國夫人曰
豈可使小兒輩 私作飮食 壞家法耶?
其嚴 如此.
부인이 呂氏가문에 시집옴에 이르러, 부인의 어머니는 申國夫人의 언니였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딸을 보러 왔다가, 집 뒤에 남비와 가마솥 따위가 있음을 보고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동생인 申國夫人에게 말하였다.
어찌 어린아이가 개인적인 음식을 만들게 하여 家法을 무너뜨리는가?”
그 엄격함이 이와 같았다.

集解
張待制, 呂正獻公 皆魯參政宗道之婿 張女嫁滎公.
張待制呂正獻公은 모두 魯參政 宗道의 사위이니, 張待制의 딸이 滎公에게 시집간 것이다.

熊氏曰
呂氏家法 固美矣 而張待制, 魯參政家 其閫範 又嚴正如此 可見當時士大夫家 禮義成習 豈後世之可及乎
熊氏가 말하였다.
呂氏家法이 본래 아름다웠으며, 張待制魯參政의 집안도 그 규문의 법도가 엄정함이 이와 같았으니, 당시 사대부의 가문에 禮義가 풍습이 됨을 알 수 있다.
어찌 후세 사람이 미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