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3-4-45.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五章 본문

小學集註(소학집주)

7-3-4-45.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五章

耽古樓主 2024. 1. 9. 03:20

소학집주

樂記曰
豢豕爲酒 非以爲禍也 而獄訟益繁 則酒之流生禍也.
是故 先王 因爲酒禮 一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飮酒 而不得醉焉.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 《禮記》〈樂記〉
樂記에 말하였다.
돼지를 길러 잡고 술을 만듦이 를 지음이 아니건마는 獄訟이 더욱 많아짐은 술의 流弊가 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先王이 인하여 酒禮를 만들어한번 술을 올리는 에 빈객과 주인이 백 번 절하여종일토록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게 하였다.
이것이 先王께서 술의 에 대비하신 방법이다.”

【集說】
吳氏曰
豢養也 爲 猶造也.
獄訟益繁 謂小人乘醉相侵 以致獄訟滋多也 .
一獻 士之饗禮也.
百拜 言多也 .
一獻之禮而賓主至於百拜 終日飮酒 而終不得醉 其所以備飮酒之禍者至矣.
吳氏가 말하였다.
은 기름이요, [만듦]와 같다.
獄訟益繁小人들이 취기를 타고 서로 침해하여 獄訟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이다.
一獻燕饗하는 이다.
百拜는 다는 말이다.
한 번 술을 燕饗하는 를 두어 손님과 주인이 백 번 절하게 하여,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끝내 취하지 못하니, 이는 飮酒를 대비한 방법이 지극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