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3-4-45.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五章 본문
樂記曰
豢豕爲酒 非以爲禍也 而獄訟益繁 則酒之流生禍也.
是故 先王 因爲酒禮 一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飮酒 而不得醉焉.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 《禮記》〈樂記〉
〈樂記〉에 말하였다.
“돼지를 길러 잡고 술을 만듦이 禍를 지음이 아니건마는 獄訟이 더욱 많아짐은 술의 流弊가 禍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先王이 인하여 酒禮를 만들어, 한번 술을 올리는 禮에 빈객과 주인이 백 번 절하여, 종일토록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게 하였다.
이것이 先王께서 술의 禍에 대비하신 방법이다.”
【集說】
吳氏曰
豢養也 爲 猶造也.
獄訟益繁 謂小人乘醉相侵 以致獄訟滋多也 .
一獻 士之饗禮也.
百拜 言多也 .
一獻之禮而賓主至於百拜 終日飮酒 而終不得醉 其所以備飮酒之禍者至矣.
吳氏가 말하였다.
“豢은 기름이요, 爲는 造[만듦]와 같다.
獄訟益繁은 小人들이 취기를 타고 서로 침해하여 獄訟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이다.
一獻은 士가 燕饗하는 禮이다.
百拜는 다는 말이다.
한 번 술을 燕饗하는 禮를 두어 손님과 주인이 백 번 절하게 하여,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끝내 취하지 못하니, 이는 飮酒의 禍를 대비한 방법이 지극한 듯하다.”
'小學集註(소학집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7-4. 내편 - 稽古 - 第四 (1) | 2024.01.09 |
---|---|
7-3-4-46.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六章 (0) | 2024.01.09 |
7-3-4-44.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四章 (0) | 2024.01.09 |
7-3-4-43.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三章 (2) | 2024.01.09 |
7-3-4-42.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二章 (1)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