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3-4-44.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四章 본문
禮記曰
君無故 不殺牛 大夫無故 不殺羊 士無故 不殺犬豕.
君子 遠庖廚 凡有血氣之類 弗身踐也 《禮記》〈玉藻〉
《禮記》에 말하였다.
“군주에게 연고가 없으면 소를 잡지 않으며, 大夫에게 연고가 없으면 양을 잡지 않으며, 士에 연고가 없으면 개와 돼지를 잡지 않는다.
君子는 푸주간과 부엌을 멀리하여 무릇 혈기를 가진 부류를 몸소 죽이지 않는다.”
【集說】
陳氏曰
故 謂祭祀及賓客饗食之禮也 .
庖宰殺之所 廚烹之所.
身 親也.
踐 當作剪 殺也.
陳氏가 말하였다.
“故는 제사와 빈객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禮이다.
庖는 도살하는 곳이요, 廚는 익히는 곳이다.
身은 친히이다.
踐은 마땅히 剪이 되어야 하니, 죽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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