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2-2-58. 내편 - 명륜 - 명군신지의 - 第五十八章 본문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孟子》〈公孫丑下〉
官守가 있는 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나고, 言責이 있는 자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난다.
【集說】
朱子曰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朱子가 말씀하였다.
“官守는 관직을 맡은 자요, 言責은 諫言을 직책으로 삼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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