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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求(몽구)

蒙求(몽구)539-劉整交質(유정교질)

구글서생 2023. 3. 27. 00:27

蒙求(몽구) 劉整交質(유정교질)

 

劉整交質- 劉整이 조카의 食代로 車帷를 저당잡다. 

 

 

南史

<南史>記事이다.

 

劉整仕梁除中軍參軍.

유정이 나라에 벼슬하여 中軍參軍에 임명되었다.

 

初整兄寅爲西陽內史卒.

처음에 유정의 형 劉寅西陽內史가 되었다가 하였다.

 

其子往整墅 停住十二日.

그 아들이 유정의 별장에 가서 12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 별장. 농막

 

整就兄妻范求米. 范未還.

유정은 형수 范氏에게 가서 쌀을 청구했으나 범씨는 갚지 못하였다.

 

整怒仍自取范車帷爲質.

유정은 노하여 직접 범씨의 수레의 휘장을 가져다가 저당잡았다.

 

范詣臺訴.

범씨가 에 나가서 소송하였다.

: 御史臺. 관리의 감찰을 맡은 기관

 

御史中丞任昉論曰

昔人睦親 衣無常主.

整之撫姪 食有故人.

何其不能折契鍾庾 而襜帷交質.人之無情 一何至此.

實敎義所不容 紳冕所共棄.

臣請免整新除官 付廷尉治罪.

御史中丞 任昉이 論하였다.
옛날에는 친족끼리 화목함에, 의복에 일정한 주인이 없었습니다.

유정이 조카를 돌봄에, 먹을 것에 주인을 따집니다.

鍾庚처럼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휘장을 저당잡으니 사람의 무정함이 이에 이른단 말입니까?

실로 의리를 가르치는 마당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요, 사대부가 함께 폐기할 바입니다.

이 청컨대, 유정을 새로 제수한 벼슬에서 파직하고, 廷尉에게 부쳐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折契: 折券

襜帷: 車帷

鍾庾: 泛指数量不大

 

[註解]
南史- 二十四史의 하나. 나라 李延壽가 지었음. 이 이야기는 <열전> 49 任昉傳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