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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求(몽구)513-汲黯開倉(급암개창) 본문

蒙求(몽구)

蒙求(몽구)513-汲黯開倉(급암개창)

구글서생 2023. 3. 28. 00:55

蒙求(몽구) 汲黯開倉(급암개창)

by 古岸子

汲黯開倉- 汲黯이 倉廩을 열어 백성을 구휼하다.

 

 

 

前漢汲黯字長孺 濮陽人.

前漢汲黯長孺이니 濮陽人이다.

 

其先有寵於古之衛君.
그 조상들이 옛날 나라 임금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至黯十世 世爲卿大夫.

급암에 이르기까지 10동안에 代代卿大夫이었다.


孝景時爲太子洗馬. 以嚴見憚.
孝景帝 太子洗馬가 되었는데 성품이 엄격하여 남들이 꺼렸다.


武帝卽位 黯爲謁者. 河內失火 燒千餘家.
武帝가 즉위하자 급암은 謁者가 되었는데 河內에서 失火하여 천여 호를 태웠다.


上使往視之.
임금이 급암에게 가보라 하였다.

 

還報曰

家人失火 屋比延燒 不足憂.
河內貧人 傷水旱萬餘家.
或父子相食.
臣謹以便宜持節 發河內倉粟 以賑貧民.

請歸節伏矯制罪.

급암이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가정집 사람이 失火하였는데, 집들이 가까워 불이 번져서 탄 것이오니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河內의 가난한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에 피해를 입은 것이 萬餘 戶입니다.

간혹 父子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입니다.

이 삼가 부절을 가지고 갔기에, 河內 창고의 곡식을 내어 가난한 백성들을 救恤하였습니다.

이제 부절을 반납하면서 폐하의 명령을 假托하여 행사한 죄를 청합니다.”

歸節: 古代使者持節出使完命后還節于君

矯制: 1.指假托君命行事制书2.指假托君命之人

 

上賢而釋之.

임금이 어질다고 여겨 용서하였다.

 

後爲主爵都尉 列於九卿.

뒤에 主爵都尉가 되어 九卿의 반열에 섰다.

 

治務無爲 引大體不拘文法.

다스림에 無爲를 힘썼고, 大體를 이끌되 법령의 조문에 구애받지 않았다.

文法: 古时指法令条文

 

性倨少禮 面折不能容人之過.

성질이 거만하고 예의를 차리지 않았고, 面前에서 판단하되 남의 과실을 용납할 줄 몰랐다.

: 判断;裁决 [judge]:折讼(判决诉讼案件)

 

以數直諫 不得久居位.

자주 直諫하였기 때문에 지위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武帝曰

古有社稷臣.

如黯近之矣.

武帝가 말하였다.
옛날의 社稷臣이란 급암과 같은 사람이리라.”

 

大將軍靑侍中 上踞厠視之.

大將軍 衛靑侍中이었을 때 임금은 침상에 걸터앉은 채 그를 만나보았다.

 

丞相弘宴見 上或時不冠.

승상 公孫弘는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알현하였는데, 임금은 을 쓰지 않은 적도 있었다.

 

至黯不冠不見也.

급암에 이르러서는 관을 쓰지 않은 채로 인견하는 일은 없었다.

 

[註解]
前漢- <漢書> <列傳> 20의 기사임. <史記><열전> 60에도 있음.
謁者- 應接을 맡은 벼슬, 또는 사방에 사신으로 가는 벼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