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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求(몽구)

蒙求(몽구)405-端木辭金(단목사금)

구글서생 2023. 4. 1. 01:09

蒙求(몽구) 端木辭金(단목사금)

by 古岸子

端木辭金- 端木賜가 贖錢의 受領을 辭讓하다 

 

家語
孔子家語記事이다.

端木賜字子貢.

端木賜子貢이다.

 

魯國之法 贖人臣妾于諸侯者 皆取金於府.

나라의 法令, 노나라 사람이 諸侯 나라에 臣妾이 된 사람을 贖還하면 (사후에 노나라) 官府에서 贖錢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子貢贖之 辭而不取金.

子貢이 제후 나라에서 사람을 속환하고도 속전을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孔子聞之曰

賜失之矣.

夫聖人擧事 可以移風易俗. 而敎導可以施於百姓. 非獨適身之行也.

今魯國富者寡 而貧者衆.

贖人受金則爲不廉 何以相贖乎.

自今以後 魯人不復贖人於諸侯.

孔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였다.

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聖人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風俗을 좋게 바꿀 만하고 백성에게 敎化하여 啓導할 만한 일을 베풀었지, 자신에게만 맞게 행하지는 않았다.

지금 노나라에 富者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

신첩을 속환하면서 官府의 속전을 받는다고 淸廉하지 못하다고 여기면, 무엇 때문에 속환하겠는가?

지금 이후로 노나라 사람은 더 이상 제후국에서 속환하지 않을 터이다.”

 

[註解]

家語- 孔子家語》 〈致思篇>의 기사임. 공자의 言行·逸事 및 그의 門人들과의 문답을 수록한 책.
- 나라 임금의 곳집.

- 子貢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