蒙求(몽구)

蒙求(몽구)228-澤室犯齋(택실범재)

耽古樓主 2023. 4. 8. 06:32

蒙求(몽구) 澤室犯齋(택실범재)

by 耽古書生

澤室犯齋-周澤의 부인이 齋를 범하다. 

 

後漢周澤字穉都 北海安丘人.
後漢 周澤의 字는 穉都이니, 北海 安丘 사람이다.

顯宗時爲司徒 性簡忽威儀 頗失宰相之望.
顯宗 때 司徒가 되었는데 성격이 간결하고 威儀에 소홀해서 자못 재상의 人望을 잃었다.

後爲太常 淸潔脩行 盡敬宗廟.
뒤에 太常이 되자 맑고 깨끗하게 닦아 행하고, 宗廟에 공경을 다하였다.

嘗臥疾齋宮 其妻哀澤老病 闚問所苦
병으로 齋宮에 쓰러져 있은 적이 있는데, 그 아내는 주택의 나이가 많고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가엽게 여겨, 몰래 찾아와 노고를 위문하였다.
:가엽게 여기다


澤大怒 以妻干犯齋禁 收送詔獄謝罪 當世疑其詭激
주택은 크게 노하여 아내가 재실의 금기를 범했다 하여, 끌어다 詔獄으로 보내고 사죄하니, 당시 세상에서는 그 지나치게 과격함을 보고 (자기의 결백을 보이려 한다고) 의심하였다.
詔獄: 조칙을 받드는데 죄를 지어서 생기는 獄事.

時人爲語曰
生世不諧作太常妻
一歲三百六什日
三百五十九日齋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때를 만나지 못하여 太常의 아내가 되었네.
1년 3백 60일에
3백 59일이 齋이네."

後數爲三老五更
뒤에 자주 三老와 五更이 되었다.
三老五更:천자가 부형의 예로써 우대한 노인인데 三老五更이 각각 한 사람씩 있었다.

漢官儀 於齋下云
一日不齋醉如泥.
<漢官儀> 3백 50齋의 注에 말하였다.
하루라도 齋를 올리지 않는 날에는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었다.

[注解]

後漢- 후한서 열전 69의 기사임

詔獄- 조서를 받드는 데 죄를 져서 생기는 옥사(獄事).
三老五更- 고대에 천자가 父兄의 예로써 우대한 노인인데 이들이 한마을의 교화를 맡았다. 三老五更이 각각 한 사람씩 있었다.
漢官儀- 나라 관청의 儀禮.
- 東海에서 난다는 뼈 없는 벌레. 여기서는 고주망태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