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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화골계전82-處女可論情 본문

漢詩와 漢文/太平閑話滑稽傳

태평한화골계전82-處女可論情

耽古樓主 2025. 1. 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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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閑話滑稽傳

 

 

處女可論情

  

有一人 在諫院三年 無一讜論 語人曰

若杜口 諫官自好

어떤 사람이 司諫院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바른 議論을 한 번도 하지 않고는, 남에게 말하였다.

"만약 입만 닫는다면 諫官이 절로 좋을 것이다"

司諫院: 조선 시대 삼사(三司)의 하나로 임금에게 諫言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이다.

 

有良家女 年三十 未適人 隣有惡年少 夜夜踰墻相從 年少曰

卿 昏姻失時 年壯 尙爲處女 可惜

女曰

若與子 夜夜論情 處女 亦佳

어떤 양갓집 딸이 나이 서른이었으나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다가, 이웃에 못된 젊은이가 있어 밤마다 담을 넘어 서로 사귀었는데, 젊은이가 말하기를,

“그대가 결혼에 때를 놓쳐 나이가 찼는데도 아직 처녀이니 애석하도다.”

라고 하자, 여자가 말하였다.

"만약 그대와 함께 밤마다 정(情)을 나눌 수 있다면 처녀라도 또한 좋다"

 

客有戱詩者曰

諫官宜杜口 處女可論情

누군가 희롱하여 시를 지었다.

“간관은 입을 닫으면 좋고

처녀라도 정만 나누면 좋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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