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59-犯姦之律 본문

漢詩와 漢文/太平閑話滑稽傳

태평한화골계전59-犯姦之律

耽古樓主 2024. 12. 19. 02:48

太平閑話滑稽傳

 

犯姦之律

 

有文士頗精律文 吏士受業者衆.

어떤 文士가 法律의 條文에 매우 정밀하매, 배우려는 벼슬아치들이 많았다.

 

室人竊聞 有夫女花姦杖八十 主姦奴妻勿論

그의 아내가 몰래 듣기를, 유부녀를 花姦하면 곤장 80대요, 주인이 종의 아내를 간통하면 불문(不問)에 부친다고 하였다.

花姦: 和姦과 같은 의미다. 부부 아닌 남녀가 합의해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문맥상 남의 첩과 간통한 경우에는 남의 아내와 간통한 경우에 비해 그 처벌의 강도를 한 등급 낮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又聞 凡姦罪妾降一等之文 心頗悶悶.

또 모든 간통죄에 첩에 대해서는 한 등급을 깎는다는 조항을 듣고는, 매우 불만스럽게 여겼다.

 

一日語家尊曰

律文是何人所定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다.

"법률 조문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古之賢士大夫也.

"옛 어진 사대부(大夫)들이오“

 

室人曰

國家制度立法 獨屬之男子之手

如犯姦之律 妻妾何異 而獨降一等

有夫女花姦 奴妻何異 而獨勿論

其立法適己自便如是.

凡立法必與士大夫妻商議選定 必無是病 而歸於公正也.

아내가 말하였다.

“나라 제도의 입법이 오직 남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간통에 관한 법률에서 妻妾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한쪽만 한 등급을 깎습니까?

유부녀를 화간함과 종의 처를 화간함에 무슨 차이가 있기에 한쪽만 불문에 부칩니까?

법을 세움에 자기들에게 맞추어 스스로 편리하게 함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법을 세울 때에 반드시 사대부의 妻와 상의하고 정한다면, 이런 병폐가 없어져 공정함에 돌아갈 터입니다.”

한쪽만: 여기서는 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첩의 경우에만이라는 뜻이다.

 

文士曰

卿言頗有理.

假使婦人立法

於妻犯姦律 亦降一等乎 主奸婢夫亦當物論乎.

문사가 말하였다.

“당신 말에 자못 일리가 있소.

그러나 가령 부인이 법을 정한다면, 처가 간통한 죄에도 또한 한 등급을 깎지 않겠소? 여주인이 종의 남편을 범하여도 불문에 부치지 않겠소?”

 

室人黙然

아내는 말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