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27-吾之門扉亦將倒 본문
太平閑話滑稽傳
吾之門扉亦將倒
有郡守妻悍妬 一日坐衙軒聽訟 民有告婦傷夫面 罪當治者.
어떤 군수(郡守)의 아내가 사납고 투기가 있더니, 하루는 衙軒에 앉아서 訟事를 들으니,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다치게 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고하는 백성이 있었다.
▶訟事: 백성 사이의 분쟁을 관청에 호소해 그 판결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오늘날의 소송과 같은 제도로 보면 되겠다.
守數其婦曰
陰不可抗陽 妻不可抗夫 汝何敗俗如是.
군수가 그 부인을 꾸짖었다.
“음(陰)은 양(陽)에 이길 수 없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는데, 너는 어찌 풍속을 그르침이 이러하냐?”
▶數: 책망하다.
夫從傍解曰
非吾婦傷吾面 適吾門扉倒了耳.
남편이 옆에 있다가 해명했다.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때마침 제 집의 문짝이 넘어졌을 뿐입니다”
▶門扉: 문짝
言未訖 守妻手白梃亂擊門板大吼曰
薄夫薄夫汝爲一邑之長 欲爲公事 有盜賊焉 有土田焉 有臧獲焉 獨一兒女子之事 而汝敢勇決耶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을 때 군수의 아내가 손에 흰 몽둥이를 들고는 문짝을 마구 치면서 크게 소리쳤다.
"경박하다! 경박하도다! 네가 한 고을의 우두머리로 공무(公務)를 처리함에, 도둑의 일도 있고, 토지에 대한 일도 있고, 노비에 관한 일도 있다. 어찌 한갓 아녀자의 일에나 네가 용감히 결단을 내리려 하느냐?"
▶臧獲: 노비와 계집종을 말한다. 臧은 사내종이고 獲은 계집종이다
守麾村夫退之曰
吾之門扉亦將倒了 汝宜速去
군수가 손을 내저어 촌사람을 물러가게 하면서 말하였다.
"내집 문짝도 넘어지려 하니 너는 빨리 가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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