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진심장구 상 제31장

구글서생 2023. 3. 1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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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丑曰:
공손추가 말하였다.

「伊尹曰:
『予不狎于不順.』

放太甲于桐, 民大悅.
“伊尹이 이르기를,
‘나는 의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익히 볼 수 없다.’라고 하고
太甲을 桐땅으로 추방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太甲賢.
又反之, 民大悅.
太甲이 어질거늘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子不狎于不順, 太甲篇文.

予不狎于不順은 太甲篇의 글이다.

, 習見也.

狎은 익히 봄이라.

不順, 言太甲所爲, 不順義理也.

不順은 太甲의 소행이 義理에 順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餘見前篇.
나머지는 前篇(萬章上)에 보인다.

賢者之爲人臣也, 其君不賢, 則固可放與?」
賢者가 신하로서 그 군주가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면, 본래 추방하는 것입니까?”


孟子曰:
「有伊尹之志, 則可;

無伊尹之志, 則簒也.」
孟子가 말하였다.
“伊尹의 뜻을 가졌다면 가하거니와,

伊尹의 뜻이 없으면 簒奪이다.”

伊尹之志, 公天下以爲心而無一毫之私者也.
伊尹의 뜻은 天下를 공정히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一毫의 사욕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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