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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丑曰:
공손추가 말하였다.
「伊尹曰:
『予不狎于不順.』
放太甲于桐, 民大悅.
“伊尹이 이르기를,
‘나는 의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익히 볼 수 없다.’라고 하고
太甲을 桐땅으로 추방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太甲賢.
又反之, 民大悅.
太甲이 어질거늘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子不狎于不順, 太甲篇文.
予不狎于不順은 太甲篇의 글이다.
狎, 習見也.
狎은 익히 봄이라.
不順, 言太甲所爲, 不順義理也.
不順은 太甲의 소행이 義理에 順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餘見前篇.
나머지는 前篇(萬章上)에 보인다.
賢者之爲人臣也, 其君不賢, 則固可放與?」
賢者가 신하로서 그 군주가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면, 본래 추방하는 것입니까?”
孟子曰:
「有伊尹之志, 則可;
無伊尹之志, 則簒也.」
孟子가 말하였다.
“伊尹의 뜻을 가졌다면 가하거니와,
伊尹의 뜻이 없으면 簒奪이다.”
伊尹之志, 公天下以爲心而無一毫之私者也.
伊尹의 뜻은 天下를 공정히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一毫의 사욕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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