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상 제3장

耽古樓主 2023. 3. 24. 03:41

孟子集注(맹자집주))
孟子集注

이 장은 王無罪歲章이다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梁惠王이 말하였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利民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하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이주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그 곡식을 하내 지방으로 옮기며, 하동지방이 흉년이 들면 또한 그렇게 합니다.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자가 없습니다.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적어지지 않으며, 과인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寡人은 諸侯의 자칭이니, 德이 적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河內河東皆魏地.

하내와 하동은 다 魏나라 땅이다.


, 歲不熟也.

凶은 年事(그해의 농사)에 곡식이 성숙하지 않음이다.


移民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百姓을 옮겨서 나아가 먹게 하고, 곡식을 옮겨서 늙은이와 어린이로서 옮길 수 없는 자에게 준다.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孟子가 대답하였다.
“王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으로써 비유하고자 합니다.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둥둥 북을 울리고 군사들의 병기가 이미 접하였는데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납니다.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어떤 자는 百步를 도망한 뒤에 멈추고, 어떤 자는 五十步를 도망한 뒤에 멈추엇습니다.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
오십 보를 도망한 자가 백 보 도망한 자를 비웃으면 어떠하겠습니까?”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
王이 말하였다.
“不可합니다. 다만 백 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람도 패주한 것입니다.”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孟子가 말하였다.
“王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百姓들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소서.

, 鼓音也.

塡은 북소리이다.


兵以鼓進, 以金退.

군대는 북소리로써 前進하고, 징소리로써 물러난다.


, 猶但也.

直은 但과 같다.


言此以譬鄰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이것을 말하여 비유하기를, 이웃나라는 그 百姓을 구휼하지 않고 惠王은 능히 작은 은혜를 행하고 있으나, 모두 능히 王道를 행함으로써 그의 백성을 기르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楊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 則末矣.
楊氏가 말하였다.
‘百姓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것은 흉년든 정사에 廢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先王의 도를 행하지 못하면서, 한갓 이것으로써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잘못이다.
荒政: 救荒之政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穀食을 이루다 먹을 수 없을 터이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터이고,
도끼와 자귀를 알맞은 때에 山林에 들어가게 하면 材木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터입니다.
數罟不入洿池:4치의 그물을 사용해야 하는 옛날의 법도를 어기지 않음
以時入山林:초목의 잎이 떨어진 뒤에 벌목함을 이르는 것.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穀食과 어별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材木을 이루 다 쓸 수 없으면, 이것은 百姓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게 할 터입니다.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함이 王道정치의 始作입니다.

農時, 謂春耕夏耘秋收之時.

農時는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때를 이른다.

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모든 일을 일으킴에 이때를 어기지 않게 하고, 겨울에 이르러서야 부역을 시키는 것이다.


不可勝食, 言多也.

不可勝食이란 많음을 말하였다.


, 密也.

數(촉)은 촘촘함이다.

():촘촘하다


, 網也.

罟는 그물이다.

():그물

: >>
: >>>


洿, 窊下之地, 水所聚也.

窊는 웅덩이의 낮은 곳이니, 물이 모이는 곳이다.

洿():웅덩이

():우묵하다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粥, 人不得食.

옛날에 그물은 반드시 네 치의 눈을 써서 고기가 한 자(周나라 때는 23㎝)에 차지 못하면 市場에서 팔 수 없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

(): 팔다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山林과 山澤을 百姓과 함께 利用하되, 엄하게 禁함이 있었다.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草木의 잎이 떨어진 뒤에야 도끼와 자귀를 가지고 山林에 들어갈 수 있었다.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이것은 모두 政治하는 初期에, 法制가 아직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우선 天地自然의 利益을 따라서 절제하고 愛養하는 일이었다.


然飮食宮室所以養生, 祭祀棺槨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

그러나 음식과 宮室은 산 사람을 봉양하는 도구이요, 祭祀와 棺槨은 죽은 이를 장송하는 도구이니, 모두 百姓들에게 급한 바여서 없앨 수 없는 것이다.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이제 모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恨할 바가 없을 터이다.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王道는 民心을 얻는 것을 根本으로 여기므로, 이것으로써 王道의 始作으로 삼는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五畝(묘)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五十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닭, 돼지, 개와 큰 돼지의 가축을 기르되 (새끼 칠) 때를 잃지 않으면 七十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 일반(집돼지(의 작은 것(산돼지)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百畝의 土地를 (경작함에)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몇 食口의 집안에 굶주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庠序의 가르침을 삼가 행하여 孝悌의 의리로써 거듭 가르친다면 머리가 반백이 된 자가 道路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터입니다.
庠序:학교이름.
:거듭하다되풀이하다반복하다
:=班 얼룩지다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七十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거나 춥지 않게 하고도 王 노릇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不王者不王天下者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五畝의 택지는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니, 二畝半은 농지에 있고 二畝半은 읍내에 있다.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토지 가운데에 나무가 있을 수 없음은 오곡에 해로울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장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蠶事에 공급한다.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오십 세가 되면 노쇠하기 시작하여,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으니, 오십 세가 안 된 자는 입을 수 없다.

, 養也.
畜은 기름이다.

 

, 謂孕子之時, 如孟春犠性毋用牝之類也.

시는 새끼를 배는 때를 이르니, 이를테면 孟春에 희생은 암컷을 쓰지 말라는 따위이다.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不得食也.

칠십 세에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못하니, 아직 칠십 세가 못 된 자는 먹을 수 없다.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백묘의 토지도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다.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이에 이르면 경계가 바루어지고 井地가 균등해져서, 토지를 받지 않은 집이 없다.


庠序, 皆學名也.

庠과 序는 모두 학교의 이름이다.


, 重也, 丁寧反覆之意.

申은 거듭함이니, 정영하고 반복한다는 뜻이다.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부모를 잘 섬김을 효도라 하고, 형과 어른을 잘 섬김을 공경이라 한다.


,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頒은 班과 같으니, 노인의 머리가 반은 희고 검은 것이다.


, 任在背. , 任在首.

負는 짐이 등에 있는 것이요, 대는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대저 백성이 의식이 부족하면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고, 또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고 가르침이 없으면, 더욱 금수에 가까워진다.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그러므로 부유해지고 나서 孝悌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愛親敬長할 줄 알게 되어서, 그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여 노인이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할 터이다.


衣帛食肉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음을 다만 칠십 세만을 말한 것은, 重한 것을 들어서 輕한 것을 나타내었다.


, 黑也.

黎는 검은 것이다.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黎民은 머리가 검은 사람이니, 秦나라의 말인 黔首와 같다.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少壯의 사람들은, 비록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없어도 飢寒에 이르지 않는다.

少壯: 年少力壯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이것은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하고, 裁成 輔相의 도를 지극히 함을 말하였다. 이로써 백성을 좌지우지하면 이것이 王道의 완성이다.

財成:裁成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을 모릅니다.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
사람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라 흉년 탓이다’이라 말합니다.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
이것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내 탓이 아니라 병기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
王께서 罪를 흉년에 돌리지 않으시면, 天下의 百姓들이 위나라에 이를 터입니다.”

, 制也.

檢은 제재함이다.


, 餓死人也.

莩(표)는 굶어죽는 사람이다.


, 發倉廩以賑貸也.

發은 창름을 열어서 구휼하고 貸與해 줌이다.


, 謂歲之豐凶也.

歲는 연사의 豊凶을 이른다.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惠王이 能히 百姓의 재산을 재정해 주지 못하고, 또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게 하였으니, 先王이 制度하고 품절한 뜻과는 달랐다.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百姓들이 굶주려 죽게 되어도 창고를 열 줄을 몰랐으니, 그렇다면 그가 옮겼다는 것은 다만 民間의 곡식일 뿐이었다.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마침내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음을 연사가 흉년인데 罪를 돌리니, 이것은 칼날이 사람을 죽인 줄 알고, 칼날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鄰國而已.

年事에 罪를 돌리지 않는다면, 필시 스스로 돌이켜서 더욱 자신의 정사를 닦을 수 있어서, 天下의 百姓이 이르러서, 다만 이웃나라보다 많을 뿐만이 아닐 터이다.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程子가 말하였다.
‘孟子가 王道를 論함이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니, 가히 실학이라고 이를 수 있다.’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猶知尊周之爲義, 故春秋以尊周爲本.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또 말하였다.
‘孔子가 살았을 때는 周나라 王室이 비록 미약하였으나, 天下가 그래도 周나라를 높임이 大義임을 알았으므로, 春秋에서는 周나라를 높임을 根本으로 삼았다.

孟子 때에 이르러서는 七國 패권을 다투어 天下가 다시는 周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生民이 塗炭에 빠짐이 이미 지극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諸侯가 王道를 행할 수 있으면 가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터이었다.

이것이 孟子가 齊나라와 梁나라의 君主에게 권면한 까닭이다.

대개 王이라는 것은 天下의 의로운 군주이다.

聖賢이 또한 어떤 마음이었으랴? 天命이 옮겨졌는가, 옮겨지지 않았는가를 보았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