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篇은 天下를 다스리는 핵심적인 思想은 至公無私에 있음을 闡明하여 그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역사상 至公思想을 가장 잘 체현한 帝王으로 堯‧舜을 들어 總論에 해당하는 제1장에 배열하였다.
요‧순 이외의 신하로서 至公의 모범이 된 사람은 伊尹과 呂尙을 들었다.
다음에는 季札‧太王‧周公이 행한 至公의 사례를 열거하여 至公의 典範을 보였다.
그런 다음 요‧순과 반대되는 秦 始皇‧齊 景公‧楚 共王 등의 사례를 들어 요‧순의 至公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간에는 孔子의 至公思想을 연이어 3장에 칭송하여 仁聖의 大德을 지녔으면서도 난세에 태어나 용납받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그 이후에는 一心爲國한 申包胥의 至公, 賢明한 人才를 추천한 丘子‧趙宣子의 至公, 賢才를 추천하면서 안으로 親戚을 회피하지 않고 밖으로는 怨讐도 회피하지 않은 咎犯의 至公, 그리고 楚 文王‧令尹 子文‧楚 莊王 등의 至公에 관한 사례를 들었다.
1.
《書》曰:
「不偏不黨,王道蕩蕩。」
言至公也。
《書經》에 말하기를,
“치우치지도 않고 偏黨하지도 않으면 王道가 끝없이 광대해진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히 公平無私하다는 말이다.
▶ 不偏不黨 王道蕩蕩 : 《書經》 〈周書 洪範〉에 보인다. 단 ‘不偏不黨’이 〈洪範〉에는 ‘無偏無黨’으로 되어 있다.
古有行大公者,帝堯是也。
고대에 크게 공평함을 실행한 사람이 있으니, 帝堯가 이런 사람이다.
貴為天子,富有天下,得舜而傳之,不私於其子孫也。
존귀함은 天子이고 부유함은 천하를 소유하고, 舜을 얻자 천하를 그에게 물려주어 자기의 자손에게 私情을 두지 않았다.
去天下若遺躧,於天下猶然,況其細於天下乎?
천하를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였으니 천하조차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작은 것에 있어서랴!
非帝堯孰能行之?
제요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겠는가?
孔子曰:
「巍巍乎!
惟天為大,惟堯則之。」
孔子는 일렀다.
“높고 높구나.
오직 하늘이 가장 큰 것인데, 堯임금만이 본받았다.”
▶ 巍巍乎……惟堯則之 : 《論語》 〈泰伯〉에 보인다.
《易》曰:
「無首,吉。」
此蓋人君之至公也。
《周易》에는 “首領이 되지 않으면 吉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대체로 임금의 公平이다.
▶ 無首 吉 : 《周易》 乾卦의 用九爻辭에 보인다. 이는 공정한 마음으로 어진 이에게 讓位하고 首領이 되지 않으면 吉하다는 의미로 인용하였다.
夫以公與天下,其德大矣。
공평함으로 천하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德이 위대할 터이다.
推之於此,刑之於彼,萬姓之所戴,後世之所則也。
이곳에서 미루어 행하여 저쪽에서 본받게 하면 만백성이 추대하고 후세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터이다.
▶ 載 : ‘戴’와 통용이다.
彼人臣之公,治官事則不營私家,在公門則不言貨利,當公法則不阿親戚,奉公舉賢則不避仇讎.
저 신하된 자가 공평함으로써 官事를 다스리면 私家의 일을 경영하지 않으며, 公門에 있어서 財利를 말하지 않으며, 公法을 집행하면 친척을 庇護하지 않으며, 公事를 집행하며 어진 이를 천거하면 원수라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忠於事君,仁於利下,推之以恕道,行之以不黨,伊呂是也。
忠誠으로 임금을 섬기며, 仁德으로 아랫사람을 이롭게 하여,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恕의 도리를 미루어 넓히며, 偏黨하지 않음을 행한 사람은 伊尹과 呂尙이 이런 사람들이다.
▶ 伊呂 : 伊尹과 呂尙(太公望)이다.
故顯名存於今,是之謂公。
그러므로 빛나는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전하니, 이것을 일러 공평이라 한다.
《詩》云:
「周道如砥,其直如矢,
君子所履,小人所視。」
此之謂也。
《詩經》에 “周나라 가는 길이 숫돌같아서, 그 곧기가 화살 같구나.
君子가 밟고 가는 길이니, 백성들이 우러러본다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름이다.
▶ 周道如砥……小人所視 : 《詩經》 〈小雅 大東〉에 보인다.
夫公生明,偏生暗,端愨生達,詐偽生塞,誠信生神,夸誕生惑,此六者,君子之所慎也,而禹桀之所以分也。
공평함은 淸明함을 낳고, 치우침은 어둠을 낳으며, 단정하고 성실함은 통달함을 낳고, 속이고 거짓됨은 막힘을 낳으며, 誠信은 神明을 낳고, 과장과 허황함은 迷惑을 낳으니, 이 여섯 가지는 군자가 삼가야 할 바이며, 大禹와 夏桀이 나뉘는 이유이다.
《詩》云:
「疾威上帝,其命多僻。」
言不公也。
《시경》에
“포학한 上帝는 邪僻한 명령이 많구나.”라고 하였으니,
공평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 疾威上帝 其命多僻 : 《詩經》 〈大雅 蕩〉에 보인다.
2.
吳王壽夢有四子,長曰謁,次曰餘祭,次曰夷昧,次曰季札,號曰:延陵季子, 最賢,三兄皆知之。
吳王 壽夢에게 네 아들이 있으니, 장남은 謁, 차남은 餘祭, 삼남은 夷昧, 사남은 季札로서 延陵季子라 불렀는데, 가장 현명하여 세 兄이 모두 알아주었다.
▶ 壽夢 : 춘추시대 吳나라의 王으로, 周章의 14대손이다. 일설에는 孰姑가 바로 壽夢으로, 이름은 乘이라고 한다. 오나라는 수몽이 즉위한 뒤로부터 왕을 稱하였다. 《史記 吳泰伯世家》
▶ 延陵季子 : 吳王 壽夢의 막내아들이다.
이름은 季札, 또는 季子인데 王位를 사양하여 延陵(지금의 江蘇省 常州市)에 봉해졌기 때문에 연릉계자라 한다. 여러 제후국을 방문하고, 魯나라에서 周나라 음악을 듣고 列國의 治亂興亡을 알았다.
徐나라를 지나다가 徐君이 자기의 劍을 탐내자 귀국하는 길에 그 검을 주려고 하였으나 서군이 죽고 없자, 그의 무덤에 검을 걸어두고 돌아갔다. 본서 권7 〈政理〉 41 참고. 《春秋左氏傳 襄公 14‧31년, 昭公 27년》‧《史記 吳泰伯世家》
於是王壽夢薨,謁以位讓季子,季子終不肯當,謁乃為約曰:
「季子賢,使國及季子,則吳可以興。」
오왕 수몽이 죽음에, 알이 王位를 季子에게 사양하였으나 계자는 끝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으매, 알이 약속하였다.
“계자가 현명하니, 나라를 계자에게 전함으로써 오나라가 흥성할 수 있겠다.”
乃兄弟相繼,飲食必祝曰:
「使吾早死,令國及季子。」
그러고는 兄弟들이 서로 왕위를 계승하기로 하고 음식을 먹을 적마다 축원하였다.
“나를 빨리 죽게 하여 나라를 계자에게 전하소서.”
謁死,餘祭立;
餘祭死,夷昧立;
夷昧死,次及季子。
알이 죽자 여제가 즉위하였고,
여제가 죽자 이매가 즉위하였으며,
이매가 죽은 뒤 차례가 계자에게 이르렀다.
季子時使行不在。
계자는 당시에 使臣으로 나가서 부재중이었다.
庶兄僚曰:
「我亦兄也。」
庶兄인 僚가 말하였다.
“나도 형이다.”
▶ 庶兄僚 : 僚는 壽夢의 庶子로 季札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庶兄이라 하였다.
僚는 壽夢의 셋째 아들 夷昧(또는 餘昧)가 죽은 뒤 季札이 왕위를 사양하자 스스로 王이 되었으나 公子 光에게 살해되었다. 일설에는 이매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史記 吳泰伯世家》
乃自立為吳王。
그러고는 스스로 즉위하여 오왕이 되었다.
季子使還,復事如故。
계자는 사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종전처럼 오왕 요를 섬겼다.
謁子光曰:
「以吾父之意,則國當歸季子,以繼嗣之法,則我適也,當代之君,僚何為也?」
알의 아들 光이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 의하면 나라가 당연히 계자에게 귀속해야 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법도에 의하면 내가 嫡子이니 당연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야 하지, 요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 光 : 춘추시대 吳王 闔廬의 이름이다. 본서 권8 〈尊賢〉 05 참고.
乃使專諸刺僚殺之,以位讓季子,季子曰:
「爾殺吾君,吾受爾國,則吾與爾為共篡也。
爾殺吾兄,吾又殺汝,則是昆弟父子相殺無已時也。」
이에 專諸를 시켜 요를 찔러 죽이고 왕위를 계자에게 양보하니, 계자가 말하였다.
“네가 나의 임금을 죽였는데 내가 너의 나라를 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왕위를 찬탈한 것이 된다.
네가 나의 형을 죽였는데 내가 또 너를 죽이면 兄弟와 父子가 서로 죽임이 끝날 날이 없게 된다.”
▶ 專諸(저) : 본서 권12 〈奉使〉 04 참고.
卒去之延陵,終身不入吳。
마침내 國都를 떠나 延陵에 가서 죽을 때까지 國都에 들지 않았다.
君子以其不殺為仁,以其不取國為義。
君子는 그가 살인하지 않음은 仁이라 여기고, 나라를 차지하지 않음은 義라고 여겼다.
夫不以國私身,捐千乘而不恨,棄尊位而無忿,可以庶幾矣。
국가를 이용하여 자신의 私益을 추구하지 아니하여, 千乘이란 제후국을 버리고도 서운해하지 않고, 존귀한 지위를 버리고도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공정함에 가깝겠다.
3.
諸侯之義死社稷,大王委國而去,何也?
諸侯의 義理상 社稷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太王이 나라를 버리고 떠남은 무엇 때문인가?
▶ 太王 : 周 文王의 祖父 古公亶父의 尊號이다. 豳(邠)에서 岐山으로 옮기고 國號를 周라 하였으며, 이때부터 國力이 흥성하여 周 王國의 기틀이 다져졌다. 《逸周書 世俘》‧《孟子 梁惠王 下》‧《史記 周本紀》
夫聖人不欲強暴侵陵百姓,故使諸侯死國守其民。
聖人은 强暴한 세력이 백성을 침해하여 욕을 보이게 하지 않으므로, 제후가 나라를 위해 죽어 그 백성을 지키게 한다.
大王有至仁之恩,不忍戰百姓,故事勳育戎氏以犬馬珍幣,而伐不止。
태왕에게 지극한 仁德이 있어서 차마 백성을 전쟁하게 할 수가 없었으매 犬馬와 진기한 예물을 가지고 勳育과 戎氏를 섬겼으나 훈육과 융씨의 침공이 그치지 않았다.
▶ 勳育戎氏 : 勳育은 중국 고대 북부 지역의 소수민족 이름이다. 夏‧商 時代에는 獯鬻, 周代에는 獫狁, 秦代부터는 匈奴라 하였다. 《孟子 梁惠王 下》‧《史記 匈奴列傳》‧《後漢書 南匈奴列傳》 戎氏는 중국 고대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 이름이다. 《書經 夏書 禹貢》‧《禮記 王制》
問其所欲者,土地也。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물어보니, 土地였다.
於是屬其群臣耆老,而告之曰:
「土地者,所以養人也.
不以所以養而害其慈也,吾將去之。」
이에 태왕이 群臣과 원로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토지란 사람을 養育하는 수단이오.
사람을 양육하는 수단을 가지고 자애로움을 해쳐서는 안 되니, 나는 장차 떠나겠소.”
遂居岐山之下。
마침내 岐山 아래에서 살았다.
▶ 岐山 : 山西省 岐山縣의 동북쪽 60리쯤에 있는 산 이름이다. 《書經 夏書 禹貢》‧《詩經 大雅 緜》
邠人負幼扶老從之,如歸父母。
邠 땅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노인을 부축하며 태왕을 따르니, 부모를 따르는 듯하였다.
▶ 邠 : 陝西省 旬邑縣 서남쪽에 있었던 옛 나라 이름이다. 周 后稷의 증손 公劉가 이곳에 건국하였다. 豳으로도 쓴다. 《孟子 梁惠王 下》‧《莊子 讓王》‧《說文 邑部 邠》
三遷而民五倍其初者,皆興仁義趣上之事。
거처를 세 번 옮겨서 백성이 처음보다 다섯 배가 됨은 백성들이 모두 仁義에 흥기하여 上(太王)의 일에 달려온 것이다.
君子守國安民,非特鬥兵罷殺士眾而已。不私其身, 惟民足用保民,蓋所以去國之義也,
君子가 국가를 수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단지 전쟁을 하여 병사와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죽여서 끝나지 않고, 사익을 챙기지 않고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보호함에 있으니 이것이 太王이 나라를 버리고 떠난 뜻이다.
是謂至公耳。
이를 至公이라 할 뿐이다.
4.
辛櫟見魯穆公曰:
「周公不如太公之賢也。」
辛櫟이 魯 穆公을 뵙고 말하였다.
“周公이 太公의 현명함만 못합니다.”
▶ 辛櫟見魯穆公 : 辛櫟은 전국시대 魯나라 大夫이다. 《呂氏春秋》 〈長利〉에는 ‘辛寬’으로 되어 있다.
魯 穆公은 전국시대 魯나라 군주로 이름은 顯 또는 不衍이다. 悼公의 손자로, 公儀休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다. 《史記 魯世家》
穆公曰:
「子何以言之?」
목공이 말하였다.
“그대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시오?”
辛櫟對曰:
「周公擇地而封曲阜;
太公擇地而封營丘.
爵士等,其地不若營丘之美,人民不如營丘之眾。
不徒若是,營丘又有天固。」
신력이 대답하였다.
“주공은 曲阜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봉해졌고,
태공은 營丘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봉해졌습니다.
爵位와 封地는 같으나 그의 땅은 영구보다 비옥하지 못하고, 백성도 영구의 숫자만 못합니다.
단지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영구는 또 天然의 險固를 가졌습니다.”
▶ 曲阜 : 周 武王이 아우 周公 旦을 封한 魯나라의 국도이다. 지금의 山東省 曲阜市이다. 《讀史方輿紀要 山東 兗州府》
▶ 營丘 : 周 武王이 太公望 呂尙을 封한 齊나라의 국도이다. 뒤에 이름을 臨淄로 고쳤다. 지금의 山東省 淄博市 임치 북쪽에 있었다. 《史記 齊太公世家》
穆公心慚,不能應也。
목공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 대답하지 못하였다.
辛櫟趨而出。南宮邊子入,穆公具以辛櫟之言語南宮邊子。
신력이 종종걸음으로 나가고 南宮邊子가 들어오니, 목공은 신력이 한 말을 빠짐없이 남궁변자에게 말해주었다.
▶ 南宮邊子 : 孔子의 제자 南宮适이라고 한다. 字는 子容‧南容으로, 孟僖子의 아들인 仲孫閔이다. 言行이 신중하여 공자의 칭찬을 받았고, 공자가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論語 憲問》‧《史記 仲尼弟子列傳》
南宮邊子曰:
남궁변자가 말하였다.
「昔周成王之卜居成周也, 其命龜曰:
『予一人兼有天下,辟就百姓,敢無中土乎?
使予有罪,則四方伐之,無難得也。』
“옛날 周 成王이 점을 쳐서 成周에 터를 잡을 때 거북 등딱지에 말하기를
‘나 한 사람이 천하를 모두 소유하여 백성을 가까이하여 다스리는데, 어찌 천하의 중앙에 땅을 잡지 않으랴!
만일 나에게 죄가 있으면 사방에서 나를 토벌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昔周成王之卜居成周 : 周 成王이 점을 쳐서 成周를 東都로 營建할 곳으로 정했다는 말이다.
주 성왕은 본서 권1 〈君道〉 03 참고.
성주는 西周시대의 동도 洛邑을 이르는데, 지금의 河南省 洛陽市 동쪽 교외에 있었다 한다. 성주라고 이름 붙인 것은 周道가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宗周(鎬京)와 상대되는 말이라 한다. 周 平王이 東遷한 뒤에 國都가 되어 東周시대를 열었다. 전국시대에 이름을 洛陽城으로 고쳤다.
周公卜居曲阜,其命龜曰:
『作邑乎山之陽,賢則茂昌,不賢則速亡。』
주공이 점을 쳐서 곡부에 터를 잡을 때 거북 등딱지에 말하기를
‘산의 남쪽에 도읍을 만들려고 하니, 임금이 현명하면 나라가 창성하고, 임금이 현명하지 않으면 빨리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 命龜 : 옛날 吉凶을 점칠 때, 卜人이 점칠 일을 거북 등딱지에 입으로 말하던 일을 말한다. 또는 거북 등딱지를 구워서 점치는 일을 두루 이르기도 한다. 《周禮 春官 大卜》‧《禮記 雜記 上》
季孫行父之戒其子也,曰:
『吾欲室之俠於兩社之間也。
使吾後世有不能事上者,使其替之益速。』
季孫行父가 그 자식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周社와 亳社 사이에 집을 지으려 한다.
만일 나의 後世에 임금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더욱 빨리 消滅되게 할 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季孫行父 : 본서 권11 〈善說〉 25 ‘季文子’ 참고.
▶ 俠於兩社之間 : 周社와 亳社의 중간에 끼어 있게 한다는 말이다. ‘俠’은 ‘夾’과 통용이다.
兩社는 주사와 박사인데, ‘社’는 土地神에게 제사하는 社壇이다.
주사는 춘추시대 魯나라의 國社이니, 노나라가 周나라의 제후이기 때문에 국사를 주사라 한다.
박사는 殷社이니, 옛날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먼저 사단을 세우는데, 殷나라는 처음에 亳에 도읍했기 때문에 은사를 박사라 한다. 《春秋左氏傳 閔公 2년, 定公 6년, 哀公 4년》
如是則曰:
『賢則茂昌,不賢則速亡。』
安在擇地而封哉?或示有天固也。
辛櫟之言小人也,子無復道也。」
이와 같다면
‘임금이 현명하면 나라가 창성하고, 임금이 현명하지 않으면 빨리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어찌 땅을 선택하여 봉하는 데 있겠으며, 혹은 천연의 험고함을 제시한 것이겠습니까? 신력의 말은 小人이 하는 말이니, 군주께서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5.
秦始皇帝既吞天下,乃召群臣而議曰:
「古者五帝禪賢,三王世繼,孰是?
將為之。」
秦 始皇帝가 천하를 병탄하고 나자 群臣을 불러서 의논하였다.
“예전에 五帝는 어진 이에게 禪讓하였고 三王은 자손에게 세습하였으니, 어떤 방법이 옳은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
▶ 五帝禪賢 : 五帝가 어진 德이 있는 사람에게 帝位를 禪讓한 일을 이른다.
五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다.
① 伏羲‧神農‧黃帝‧堯‧舜 ② 黃帝‧顓頊‧帝嚳‧堯‧舜 ③ 少昊‧顓頊‧高辛‧堯‧舜 ④ 太皥(伏羲)‧炎帝(神農)‧黃帝‧少昊‧顓頊 등이다. 《周易 繫辭 下》‧《書序》‧《大戴禮記 五帝德》‧《禮記 月令》‧《史記 五帝本紀 張守節正義》
▶ 三王世繼 : 三王이 王位를 자손에게 세습한 일을 이른다. 삼왕은 夏禹‧商湯‧周 武王 또는 文王이다. 《孟子 告子 下》‧《春秋穀梁傳 隱公 8년》
博士七十人未對。鮑白令之對曰:
「天下官,則讓賢是也;
天下家,則世繼是也。
故五帝以天下為官,三王以天下為家。」
博士 70인이 대답하지 못했는데, 鮑白令之가 대답하였다.
“천하를 공유[官]로 여기시면 어진 이에게 선양함이 옳고,
천하를 사유[家]로 여기시면 자손에게 세습함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五帝는 천하를 공유로 여겼고, 三王은 천하를 사유로 여겼습니다.”
秦始皇帝仰天而歎曰:
「吾德出于五帝,吾將官天下,誰可使代我後者。」
진시황제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나의 德은 오제보다 뛰어나니 나는 천하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계승할 만한 사람인가?”
鮑白令之對曰:
「陛下行桀紂之道,欲為五帝之禪,非陛下所能行也。」
포백영지가 대답하였다.
“陛下는 桀‧紂의 道를 행하시고 오제처럼 선양하려고 하시니, 폐하께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鮑白令之 : 사람 이름인데, 행적은 미상이다.
秦始皇帝大怒曰:
「令之前.
若何以言我行桀紂之道也。
趣說之.
不解則死。」
진시황제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영지는 앞으로 나오라.
너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걸‧주의 도를 행하였다고 말하느냐?
빨리 이유를 말하라.
해명하지 못하면 죽을 터이다.”
令之對曰:
영지가 대답하였다.
「臣請說之.
“臣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陛下築臺干雲,宮殿五里,建千石之鐘,立萬石之𧇽.
폐하께서 지은 누대는 구름에 닿을 듯하고, 궁전은 5리에 걸쳐 있으며, 무게가 1천 石이나 되는 鍾을 만들고, 1만 석이나 되는 악기의 틀을 세웠습니다.
▶ 立 : 저본에는 ‘立’자가 없으나, 《太平御覽》 권428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婦女連百,倡優累千,興作驪山宮室至雍,相繼不絕.
後宮은 1백 명에 이르고, 배우는 수천 명이나 되며, 驪山에 궁실을 지어 雍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 驪山 : 陝西省 臨潼縣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驪戎이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國語 晉語 1》‧《史記 李斯列傳》
所以自奉者,殫天下,竭民力,偏駮自私,不能以及人,陛下所謂自營僅存之主也。
이는 자신을 봉양함이어서, 천하의 財力을 탕진하고 백성의 힘을 고갈시켜 자신만을 위하는 데 치우쳐서 백성에게는 은덕이 미치지 않으니, 폐하는 이른바 ‘자신만을 영위하여 겨우 보존하는 군주’입니다.
何暇比德五帝,欲官天下哉?」
어느 겨를에 덕을 五帝에 견주어 천하를 공유하고자 하십니까?”
始皇闇然無以應之,面有慚色。久之,曰:
「令之之言,乃令眾醜我。」
시황이 묵묵히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있더니, 한참 뒤에 말하였다.
“영지의 말은 사람들이 나를 추하게 여기게 하는구나!”
遂罷謀,無禪意也。
마침내 그 계획을 중지하여 천하를 선양할 뜻을 버렸다.
6.
齊景公嘗賞賜及後宮,文繡被臺榭,菽粟食鳧鴈。
齊 景公의 賞賜가 後宮에게까지 미치고, 樓臺를 수놓은 비단으로 감싸고, 오리와 거위에게 콩과 조를 먹인 적이 있었다.
出而見殣,謂晏子曰:
「此何為而死?」
제 경공이 출행하였다가 굶어 죽은 사람을 보고 晏子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었소?”
晏子對曰:
「此餧而死。」
안자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굶어 죽었습니다.”
公曰:
「嘻!寡人之無德也,何甚矣!」
경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 寡人의 德이 없음이 어찌 이렇게 심할까?”
晏子對曰:
「君之德著而彰,何為無德也?」
안자가 대답하였다.
“임금의 덕이 밝게 드러났는데, 어찌 덕이 없다고 하십니까?”
景公曰:
「何謂也?」
경공이 말하였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오?”
對曰:
안자가 대답하였다.
「君之德及後宮與臺榭,君之玩物,衣以文繡,君之鳧鴈,食以菽粟.
“임금의 덕이 후궁과 누대에까지 미쳐서 임금께서 玩賞하는 물건에 수놓은 비단을 입혔고 임금의 오리와 거위에게는 콩과 조 같은 곡식을 먹입니다.
君之營內自樂,延及後宮之族,何為其無德也?
임금께서는 宮內에서 향락하여 후궁의 족속에게까지 미쳤는데, 어찌 덕이 없다고 하십니까?
顧臣願有請於君.
다만 臣에게는 임금께 청할 것이 있습니다.
由君之意,自樂之心,推而與百姓同之,則何殣之有?
임금의 마음에 근거하여, 스스로 즐기시려는 마음을 미루어 백성과 함께 즐기시면, 어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君不推此而苟營內好私,使財貨偏有所聚,菽粟幣帛腐於囷府,惠不遍加于百姓,公心不周乎國,則桀紂之所以亡也。
임금이 이 마음을 抽獎하지 않아서, 구차하게 궁내에서 개인적인 향락만을 영위하여 財貨가 한쪽에만 치우쳐 모이고, 콩‧조와 幣帛이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도 은혜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지 않고, 공평한 마음이 나라에 두루 펴지지 않음이 바로 桀‧紂가 망한 까닭입니다.
夫士民之所以叛,由偏之也。
백성들이 배반하는 까닭은 임금의 마음이 한쪽에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君如察臣嬰之言,推君之盛德,公布之於天下,則湯武可為也,一殣何足恤哉?」
임금께서 만일 臣의 말을 살피시어 임금의 盛德을 미루어 공평함을 천하에 펴신다면 湯王과 武王 같은 제왕이 될 수 있을 터이니, 굶어 죽은 사람 하나를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7.
楚共王出獵而遺其弓,左右請求之,共王曰:
「止.
楚人遺弓,楚人得之,又何求焉?」
楚 共王이 사냥을 나갔다가 활을 잃어버리니 좌우의 신하들이 찾겠다고 하자, 공왕이 말하였다.
“그만두어라.
초나라 사람이 활을 잃고 초나라 사람이 주울 터이니, 무엇하러 찾겠느냐?”
▶ 楚共王 : 본서 권3 〈建本〉 28 참고.
仲尼聞之,曰:
「惜乎, 其不大!」
仲尼께서 듣고 말씀하였다.
“애석하구나. 그의 공평한 마음이 크지 못함이여! ”
亦曰:
「人遺弓,人得之而已,何必楚也?」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활을 잃었으니 사람이 주우면 그뿐이지, 하필 초나라 사람이겠는가?”
仲尼所謂大公也。
孔子는 이른바 ‘크게 공평하여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다.
8.
萬章問曰:
「孔子於衛主雍睢,於齊主寺人脊環,有諸?」
萬章이 물었다.
“孔子께서 衛나라에서는 雍雎를 주인으로 삼았고, 齊나라에서는 寺人 脊環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萬章 : 전국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孟子의 제자이다. 일생 동안 孟子를 따라다니며 사랑을 받았다. 죽은 뒤 孟廟의 西廡에 從祀되었다.
▶ 雍雎 : 춘추시대 衛 靈公의 近臣이다. 《孟子》 〈萬章 上〉에는 ‘癰疽’로 되어 있다. ‘雍渠’라고도 한다.
▶ 寺(시)人脊環 : 寺人은 궁중의 近侍이니, 후대의 宦官과 유사하다.
脊環은 당시 齊侯의 侍人인데, 《孟子》 〈萬章 上〉에는 ‘瘠環’으로 되어 있다.
孟子曰:
孟子가 대답하였다.
「否!不然。
“아니다. 그렇지 않다.
好事者為之也。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於衛主顏讎由,彌子之妻與子路之妻,兄弟也。
위나라에서는 顔讐由를 주인으로 삼으셨는데, 彌子의 아내는 子路의 아내와 자매간이었다.
▶ 顔讐由 : 춘추시대 衛나라 賢大夫이다. 子路의 妻兄으로, 《史記》 〈孔子世家〉에는 ‘顔濁鄒’로 되어 있다.
▶ 彌子 : 衛 靈公의 寵臣 彌子瑕이다.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衛卿可得也。』
子路以告。
미자가 자로에게 이르기를,
‘공자가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위나라의 卿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기에 자로가 이 말을 告하였다.
孔子曰:
『有命。』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벼슬을 얻고 못 얻고는〉 天命이 있다.’
孔子進之以禮,退之以義,得之不得曰有命,而主雍睢與寺人脊環,是無命也。
공자는 禮로써 나아가며 義로써 물러나시고 얻고 얻지 못함에 ‘천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옹저와 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천명을 없애는 것이다.
孔子不說於魯衛,將適宋,遭桓司馬,將要而殺之,微服過宋.
공자께서 魯나라와 衛나라에서 머묾을 좋아하지 않으시어 宋나라로 가려 할 적에, 桓司馬가 길목을 지키다가 살해하려는 일을 만나매, 微服으로 宋나라를 지나가셨다.
▶ 桓司馬 : 춘추시대 宋나라의 司馬인 桓魋인데, 向(상)魋라고도 한다.
是孔子嘗阨,主司城貞子,為陳侯周臣。
이때 공자가 위급한 처지를 당하자, 陳侯 周의 신하가 된 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삼으셨다.
▶ 是孔子嘗阨 : 《孟子》 〈萬章 上〉에는 ‘是’자 아래에 ‘時’자가 있고, ‘嘗’은 ‘當’으로 되어 있다.
▶ 司城貞子 : 춘추시대 陳나라 大夫이다. 처음에 宋나라에서 司城 벼슬을 하다가 진나라로 가 陳臣이 되었기 때문에 사성정자라 하였다.
▶ 陳侯周 : 춘추시대 陳나라 湣公이다. 周는 그의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越이다. 楚나라에 멸망한 진나라 최후의 군주이다.
吾聞之,觀近臣以其所為之主,觀遠臣以其所主,如孔子主雍睢與寺人脊環,何以為孔子乎?」
내 듣기에, ‘近臣을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사람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보고, 遠臣(遠方에서 온 신하)을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는가를 본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공자가 옹저와 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공자라고 하겠느냐?”
9.
夫子行說七十諸侯無定處,意欲使天下之民各得其所.
孔子께서 70 諸侯에게 다니며 유세하시느라 일정한 처소가 없었음은 천하의 백성이 각기 마땅한 곳을 얻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而道不行,退而修春秋,采毫毛之善,貶纖介之惡,人事浹,王道備,精和聖制,上通於天而麟至,此天之知夫子也。
그러나 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매, 물러나서 《春秋》를 修撰하시어 털끝처럼 작은 善도 채택하시고 실낱같은 작은 惡도 貶下하시니, 人事는 融合하고 王道는 완비되었으며, 성인이 제정한 제도를 정밀하게 조화하여 위로 하늘에 통하여 麒麟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공자를 알아준 것이다.
於是喟然而歎曰:
「天以至明為不可蔽乎?
日何為而食也?
地以至安為不可危乎?
地何為而動?」
이에 공자께서 탄식하셨다.
“하늘은 지극히 밝아서 가릴 수 없는가?
해에는 어찌하여 日食이 있는가?
땅은 지극히 안전하여 위험하게 할 수 없느가?.
땅에는 어찌하여 지진이 일어나는가?”
天地尚有動蔽,是故賢聖說於世而不得行其道,故災異並作也。
天地조차 지진과 가려짐이 있으므로, 성현이 세상에 유세하되 그 도를 실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災害와 異變이 함께 일어난다.”
夫子曰:
「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 人事를 배워 위로 天理를 통달할 뿐이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아마도 하늘일 것이다.”
▶ 不怨天……知我者其天乎 : 《論語》 〈憲問〉에 보인다.
10.
孔子生於亂世,莫之能容也。
孔子는 亂世에 탄생하시매 수용하여 重用한 군주가 없었다.
故言行於君,澤加於民,然後仕;
言不行於君,澤不加於民則處。
그러므로 건의한 말이 군주에게서 행하여지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면 그제야 벼슬하셨고,
건의한 말이 군주에게서 행하여지지 않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면 벼슬하지 않으셨다.
孔子懷天覆之心,挾仁聖之德,憫時俗之汙泥,傷紀綱之廢壞.
공자는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품으셨고, 仁慈하고 슬기로운 德을 지니셨으며, 時俗이 진흙처럼 혼탁함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紀綱이 무너짐을 상심하셨다.
服重歷遠,周流應聘,乃俟幸施道以子百姓,而當世諸侯莫能任用,是以德積而不肆,大道屈而不伸,海內不蒙其化,群生不被其恩.
무거운 수레를 끌고 먼 길을 가고, 천하를 周遊하며 초빙에 응하시어, 행여라도 도를 펴서 백성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당시의 제후에 重用하는 이가 없었으매, 덕을 쌓았으나 펴지 못하고 큰 도는 눌려 伸張되지 못하니, 천하 사람들은 그 德化를 받지 못하고 뭇 백성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 服重歷遠 :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먼 길을 감을 말한다.
《周易》 〈繫辭 下〉의 “소를 부리며 말을 타고서 무거운 짐을 끌고 먼 곳에 이르러 천하를 이롭게 한다.[服牛乘馬 引重致遠 以利天下]” 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로, 중대한 임무를 지고 먼 곳을 다니며 애씀을 비유한 말이다.
故喟然而歎曰:
「而有用我者,則吾其為東周乎!」
그 때문에 탄식하였다.
“만일 나를 등용하는 군주가 있으면, 나는 周나라의 도를 동방에 부흥시킬 터이다.”
▶ 而有用我者 則吾其爲東周乎 : 《論語》 〈陽貨〉에 보인다. ‘而’는 《論語》에 ‘如’로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통용하였다.
‘爲東周’는 周나라의 治道를 동방에 부흥시키겠다는 말이다.
故孔子行說,非欲私身,運德於一城,將欲舒之於天下,而建之於群生者耳。
그러므로 공자께서 천하를 다니며 유세하심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함이 아니라, 한 城邑에서 德化를 운용하여 장차 천하에 펼쳐서, 백성들에게 덕화를 세우려 함이었다.
11.
秦晉戰交敵,秦使人謂晉將軍曰:
「三軍之士皆未息,明日請復戰。」
秦나라와 晉나라의 전쟁에서 交戰할 때, 秦나라가 사람을 시켜 晉나라 장군에게 말하였다.
“三軍의 군사들이 모두 쉬지 못하였으니, 내일 다시 싸우자.”
臾駢曰:
「使者目動而言肆,懼我,將遁矣,迫之河,必敗之。」
臾騈이 말하였다.
“使者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말이 침착하지 않으니, 우리를 두려워하여 장차 달아날 터이니, 黃河로 몰아붙이면 틀림없이 이기겠습니다.”
▶ 臾騈 : 춘추시대 晉나라 大夫이다. 賈季가 狄으로 망명한 뒤 그의 가족을 狄으로 보내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의 手下가 가계의 가족을 죽여 가계에게 받았던 모욕을 갚으라고 권하였으나, 수하의 말을 물리치고 가계의 가족을 직접 호송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 6‧12년》
趙盾曰:
「死傷未收而棄之,不惠也;
不待期而迫人於險,無勇也,請待。」
趙盾이 말하였다.
“죽고 부상한 우리 군사를 거두지 않고 버림은 은혜롭지 않고, 약속한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대를 험한 곳으로 몰아붙임은 용기가 없는 행위이니, 기다리고자 하노라.”
▶ 趙盾(돈) : 본서 권3 〈建本〉 29의 ‘趙宣子’ 참고.
秦人夜遁。
秦나라 군대가 밤에 도주하였다.
12.
子胥將之吳,辭其友申包胥曰:
「後三年,楚不亡,吾不見子矣!」
伍子胥가 吳나라로 가려 하며 그의 벗 申包胥와 작별하면서 말하였다.
“3년 뒤에 楚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나는 자네와 만나지 않겠네.”
▶ 子胥 : 본서 권8 〈尊賢〉 10 참고.
▶ 申包胥 : 본서 권4 〈立節〉 02 참고.
申包胥曰:
「子其勉之!
吾未可以助子,助子是伐宗廟也;
止子是無以為友。
雖然,子亡之,我存之.」
신포서가 말하였다.
“자네는 힘쓰시게.
나는 자네를 도울 수가 없나니, 자네를 돕는다면 이는 우리 宗廟(國家)를 치는 것이요,
자네를 저지하면 이는 벗이라 할 수 없네.
그렇지만 자네가 초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나는 초나라를 보존할 터이네.”
於是乎觀楚一存一亡也。
이리하여 초나라가 한 번 보존되고 한 번 멸망함을 보게 되었다.
後三年,吳師伐楚,昭王出走,申包胥不受命西見秦伯曰:
「吳無道,兵強人眾,將征天下,始於楚,寡君出走,居雲夢,使下臣告急。」
3년이 지나,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토벌하니, 楚 昭王이 國都에서 도망쳤으매, 신포서가 소왕의 명을 받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서 秦伯(哀公)을 뵙고 말하였다.
“오나라는 無道하고 군대가 강성하며 인구가 많아 천하를 정복하려 하면서 우리 초나라에서부터 시작하니, 우리 임금께서 국도에서 도망쳐 雲夢에 머물면서 下臣을 보내 위급함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 昭王 : 본서 권1 〈君道〉 29 참고.
▶ 秦伯 : 秦 哀公을 말한다. 康公의 玄孫으로, 楚나라 大夫 申包胥의 애절한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出兵하여 吳나라를 격파하였다. 《春秋左氏傳 定公 4년》‧《史記 秦世家》
▶ 雲夢 : 춘추전국시대 楚王의 遊獵地를 두루 이른다. 본서 권4 〈立節〉 24 참고.
哀公曰:
「諾,吾固將圖之。」
秦 哀公이 말하였다.
“좋소.
내가 본디 추진하려 하였소.”
申包胥不罷朝,立於秦庭,晝夜哭,七日七夜不絕聲。
신포서가 조정을 떠나지 않고 진나라 조정에 서서 밤낮으로 곡하여 7일 밤낮 동안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哀公曰:
「有臣如此,可不救乎?」
애공이 말하였다.
“신하가 이러한데, 구원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興師救楚,吳人聞之,引兵而還.
군대를 일으켜 초나라를 구원하니, 오나라 군주가 듣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昭王反復, 欲封申包胥,申包胥辭曰:
「救亡非為名也,功成受賜,是賣勇也。」
소왕이 국도에 돌아와 復位하고, 신포서에게 爵位를 봉하려고 하자, 신포서가 사양하며 말하였다.
“나라의 危亡을 구원함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니, 功을 이루었다고 賞을 받음은 용기를 파는 행위입니다.”
辭不受,遂退隱,終身不見。
사양하여 받지 않고 이어 은거하여 종신토록 나타나지 않았다.
《詩》云:
「凡民有喪,匍匐救之。」
《詩經》에 말하였다.
“사람에게 喪事가 있을 때, 엉금엉금 기어가 힘을 다해 구원했노라.”
▶ 凡民有喪 匍匐救之 : 《詩經》 〈邶風 谷風〉에 보인다.
13.
楚令尹虞丘子復於莊王曰:
楚나라 令尹 虞丘子가 莊王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 虞丘子復於莊王 : 虞丘子는 춘추시대 楚나라의 令尹을 지낸 사람이다. 楚 莊王에게 孫叔敖를 영윤으로 추천하여 霸業을 이루게 하였다. 《列女傳》 〈賢明〉‧《新序》 〈雜事〉‧《韓詩外傳》 권2‧《呂氏春秋》 〈贊能〉 등에는 모두 ‘沈尹莖’으로 되어 있는데, 우구자가 바로 심윤경이라고 한다.
▶ 復: 고하다. 招魂하다
「臣聞奉公行法,可以得榮,能淺行薄,無望上位,不名仁智,無求顯榮,才之所不著,無當其處。
“臣이 들으니, 공적인 일을 奉行하고 법을 집행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으나, 재능이 보잘것없고 행실이 천박하면 높은 지위를 바라지 말고, 仁愛와 智慧가 있다고 이름이 나지 않았으면 顯達과 영예를 구하지 말고, 재주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臣為令尹十年矣,國不加治,獄訟不息,處士不升,淫禍不討.
신이 영윤이 된 지 10, 나라는 더 잘 다스려지지 않고, 獄訟이 그치지 않았으며, 處士는 등용되지 못하고 큰 禍亂을 응징하지도 못하였습니다.
久踐高位,妨群賢路,尸祿素餐,貪欲無猒,臣之罪當稽於理.
오랫동안 높은 벼슬을 차고앉아서 賢人들의 進路를 방해하며, 자리만 차지하고 녹봉을 받아먹어 탐욕에 만족함이 없으니, 신의 죄는 응당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합니다.
▶ 餐 : 저본에는 ‘飱’으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餐’으로 바로잡았다.
臣竊選國俊下里之士孫叔敖,秀羸多能,其性無欲,君舉而授之政,則國可使治而士民可使附。」
신은 삼가 시골에 사는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孫叔敖이니, 수려하고 가냘프며 재능은 많고 천성에 욕심이 없으니, 임금께서 그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시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백성을 歸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 孫叔敖 : 춘추시대 楚나라의 令尹을 지낸 사람이다. 本姓은 蔿氏로, 賈의 아들이다. 孫叔은 字인데, 일설에는 複姓이라 한다. 어릴 때 兩頭蛇를 보고는 다른 사람이 죽을까 걱정되어 죽여서 땅속에 묻은 일화가 전한다.
莊王 때 영윤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邲의 전쟁에서 晉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여 霸業을 이루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12년》‧《史記 楚世家》
莊王曰:
「子輔寡人,寡人得以長於中國,令行於絕域,遂霸諸侯,非子如何?」
장왕이 말하였다.
“그대가 寡人을 보필하였으매, 과인이 中原에서 首長 노릇을 하고 명령이 먼 지역에까지 시행되어 마침내 제후의 霸者가 되었으니, 그대가 아니면 어떠하였겠소?”
虞丘子曰:
「久固祿位者,貪也;
不進賢達能者,誣也;
不讓以位者,不廉也;
不能三者,不忠也。
為人臣不忠,君王又何以為忠?
臣願固辭。」
우구자가 말하였다.
“오랫동안 녹봉과 벼슬을 독점함은 탐욕이요,
현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음은 속임[誣]이며,
현인에게 벼슬을 양보하지 않음은 청렴하지 않은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不忠입니다.
신하가 되어서 不忠을 행하고 있는데, 君王께서는 어찌 충신이라 여기십니까?
신은 진실로 사직하기를 원합니다.”
▶ 固 : 독점하다.
莊王從之,賜虞丘子采地三百,號曰 「國老」
장왕이 그의 뜻을 따라 우구자에게 300戶의 采邑을 주고 國老라 호칭하였다.
▶ 丘 : 저본에는 ‘丘’자가 없으나, 《群書拾補》와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采地 : 고대 卿大夫의 封地이다. ‘采’는 ‘官’의 뜻으로, 벼슬로 인하여 농사지을 땅을 받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韓詩外傳 8》‧《漢書 刑法志》
以孫叔敖為令尹。
손숙오를 영윤으로 삼았다.
少焉,虞丘子家干法,孫叔敖執而戮之。
얼마 안 되어 우구자의 집안 사람이 법을 범하니, 손숙오가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虞丘子喜,入見於王曰:
「臣言孫叔敖果可使持國政.
奉國法而不黨,施刑戮而不骫,可謂公平。」
우구자가 기뻐하면서 입궁하여 장왕을 뵙고 말하였다.
“신이 천거한 손숙오는 정말 國政을 주관하게 할 만합니다.
國法을 奉行하여 偏黨하지 않고 刑戮을 시행하면서 왜곡이 없으니, 公平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莊王曰:
「夫子之賜也已!」
장왕이 말하였다.
“그대가 준 사람이오.”
14.
趙宣子言韓獻子於晉侯曰:
「其為人不黨,治眾不亂,臨死不恐。」
趙宣子가 韓獻子를 晉侯에게 추천하였다.
“그의 사람됨은 偏黨하지 않으며, 大衆을 다스리되 어지럽지 않으며, 죽음에 임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趙宣子言韓獻子 : 趙宣子는 춘추시대 晉나라 正卿으로, 이름은 趙盾이다. 본서 권3 〈建本〉 29 참고.
韓獻子는 춘추시대 晉나라 卿으로, 이름은 韓厥이다. 본서 권6 〈復恩〉 17 참고.
晉侯以為中軍尉。
진후가 한헌자를 中軍尉로 삼았다.
▶ 中軍尉 : 춘추시대 晉나라 中軍의 元帥이다. 진나라는 全軍을 上‧中‧下 三軍으로 나누고 각 군에 尉를 두었는데, 중군위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春秋左氏傳 成公 18년》
河曲之役,趙宣子之車干行,韓獻子戮其僕,人皆曰:
「韓獻子必死矣,其主朝昇之,而暮戮其僕,誰能待之!」
河曲의 전쟁에서 조선자의 수레가 군대의 행렬을 침범하자, 한헌자가 조선자의 마부를 죽이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다.
“한헌자는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마부의 주인이 아침에 자기를 추천하였는데, 저녁에 그의 마부를 죽였으니, 누가 참고 기다리겠는가?”
▶ 河曲之役 : 魯 文公 12년(B.C.615)에 晉·秦의 군대가 河曲에서 싸우려다가 秦의 군대가 밤에 도주한 전쟁을 말한다. 하곡은 춘추시대 晉나라 땅으로 지금의 山西省 芮城縣 70리쯤에 있는데, 黃河가 이곳에서 꺾이어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春秋左氏傳 文公 12년》
▶ 干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을 살펴볼 때 ‘干’이 맞을 듯하고, 《說苑校證》에도 ‘干’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干’으로 바로잡았다.
役罷,趙宣子觴大夫,爵三行曰:
「二三子可以賀我。」
전쟁이 끝나고 조선자가 大夫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술이 3순배에 이르자, 조선자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에게 축하해야 할 터이오.”
二三子曰:
「不知所賀。」
대부들이 말하였다.
“축하해야 할 일을 모르겠습니다.”
宣子曰:
「我言韓厥於君,言之而不當,必受其刑。
今吾車失次而戮之僕,可謂不黨矣。
是吾言當也。」
조선자가 말하였다.
“내가 韓厥을 임금께 추천할 적에, 내가 한 말이 부당하면 반드시 해당하는 형벌을 받겠다 하였소.
그런데 내 수레가 잘못 가자 마부를 죽였으니, 偏黨하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오.
이는 나의 말이 합당하였다는 것이오.”
二三子再拜稽首曰:
「不惟晉國適享之,乃唐叔是賴之,敢不再拜稽首乎?」
대부들이 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단지 晉나라에만 복될 뿐 아니고, 唐叔에게도 다행일 터이니, 감히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
▶ 唐叔 : 본서 권1 〈君道〉 12 참고.
15.
晉文公問於咎犯曰:
「誰可使為西河守者?」
晉 文公이 咎犯에게 물었다.
“누가 西河太守가 될 만한 자이오?”
咎犯對曰:
「虞子羔可也。」
구범이 대답하였다.
“虞子羔가 될 만합니다.”
▶ 虞子羔 : 사람 이름인데, 행적은 미상이다.
公曰:
「非汝之讎也?」
문공이 말하였다.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對曰:
「君問可為守者,非問臣之讎也。」
구범이 대답하였다.
“임금께서 태수가 될 만한 사람을 물었지, 臣의 원수를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羔見咎犯而謝之曰:
「幸赦臣之過,薦之於君,得為西河守。」
우자고가 구범을 만나 사례하였다.
“감사하게도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임금께 추천해주시어 서하태수가 되었습니다.”
咎犯曰:
「薦子者公也,怨子者私也.
吾不以私事害公事,子其去矣.
顧吾射子也!」
구범이 말하였다.
“그대를 추천함은 公的인 일이고, 그대를 원망함은 私的인 일이오.
나는 사적인 일을 가지고 공적인 의리를 해치지 않으니, 그대는 그만 가시오.
돌아보면 내 그대를 쏘아 죽이겠소.”
▶ 射 : 저본에는 ‘赦’로 되어 있으나, 《藝文類聚》 권22와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射’로 바로잡았다.
16.
楚文王伐鄧,使王子革王子靈共捃菜.
楚 文王이 鄧나라를 칠 적에 王子 革과 王子 靈을 보내 나물을 뜯어 오게 하였다.
▶ 鄧 : 춘추시대 지금의 河南省 鄧州市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다. 曼姓의 나라로, 楚나라에 멸망되었다. 《春秋左氏傳 桓公 7년》‧《國語 鄭語》
▶ 王子革王子靈 : 革과 靈은 楚 文王의 두 아들이다.
二子出採,見老丈人載畚,乞焉,不與,搏而奪之。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나물을 뜯다가 어떤 노인이 나물 바구니를 이었음을 보고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자, 노인을 때리고 바구니를 빼앗았다.
王聞之,令皆拘二子,將殺之。
문왕이 알고 두 公子를 모두 拘禁하고 장차 죽이려고 하였다.
大夫辭曰:
「取畚信有罪,然殺之非其罪也.
君若何殺之?」
大夫들이 변호하였다.
“바구니를 빼앗음에 참으로 죄가 있으나, 죽임은 그에 합당한 치죄가 아닙니다.
임금께서는 무엇 때문에 죽이려 하십니까?”
言卒,丈人造軍而言曰:
「鄧為無道,故伐之.
今君公之子搏而奪吾畚,無道甚於鄧。」
말을 마침에, 노인이 軍營에 와서 말하였다.
“등나라가 無道하기 때문에 토벌하려 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公子들이 때리고 나물 바구니를 빼앗았으니, 무도함이 등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呼天而號,君聞之,群臣恐.
그러고는 하늘을 부르며 울부짖으니, 문왕이 들었고, 신하들은 두려워하였다.
君見之曰:
「討有罪而橫奪,非所以禁暴也;
恃力虐老,非所以教幼也;
愛子棄法,非所以保國也;
私二子、滅三行,非所以從政也,丈人舍之矣。
謝之軍門之外耳。」
문왕이 노인을 만나 말하였다.
“죄 있는 자를 토벌하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빼앗음은 포악한 행위를 금지하는 까닭이 아니고,
자기의 힘을 믿고 노인을 학대함은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까닭이 아니며,
자식을 사랑하여 법을 폐기하면 나라를 保衛하는 방법이 아니니,
두 자식을 偏愛하여 세 가지 품행을 버림은 政事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오.
노인은 그만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두 자식을 軍門 밖에서 처형하여 사죄하겠소.”
▶ 謝之軍門之外耳 : 《說苑纂註》의 “‘두 아들을 군문 밖에서 참살하겠다.[斬二子軍門之外也]’는 뜻이다.”라는 말을 따라 번역하였다.
17.
楚令尹子文之族有干法者,廷理拘之,聞其令尹之族也而釋之。
楚나라 令尹 子文의 일족에 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서 廷理가 구속하고는, 그가 영윤의 일족임을 알고 석방하였다.
▶ 令尹子文 : 춘추시대 令尹을 지낸 사람이다. 영윤은 당시 楚나라의 최고 벼슬로, 宰相에 해당하는 執政官이다.
子文은 鬪伯比의 아들 鬪穀於菟(투누오도)인데, 어릴 때 들판에 버려졌으나 호랑이가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 다시 데려다 길렀다 한다. 초나라는 젖을 ‘穀’, 호랑이를 ‘於菟’라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였다 한다.
楚 成王 때 영윤이 되어 친척과 귀족에게도 법 집행을 엄정히 하였고, 집안의 재산을 出捐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많은 善政을 베풀었다. 뒤에 子玉이 陳나라와의 전쟁에서 功을 세우자, 영윤을 자옥에게 양보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 30년, 僖公 5‧20년, 宣公 4년》
▶ 干法 : 干은 범한다는 뜻이니,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 廷理 : 춘추시대 刑獄을 관장하는 楚나라의 벼슬 이름이다. 《韓非子 外儲說 右 上》
子文召廷理而責之曰:
자문이 정리를 불러 꾸짖어 말하였다.
「凡立廷理者將以司犯王令而察觸國法也。
“정리를 둠은 王命을 범함을 규찰하고 國法을 거스름을 살피려는 것이오.
夫直士持法,柔而不撓;
剛而不折。
정직한 사람이 법을 집행함에 부드러워도 휘어지지 않고,
강하여도 부러지지 않소.
今棄法而背令而釋犯法者,是為理不端,懷心不公也。
그런데 법률을 폐기하고 왕명을 위배하여 범법자를 석방하였으니, 이는 獄官 노릇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오.
▶ 棄法背令 : 저본에는 ‘棄法而背令’이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而’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豈吾營私之意也.
어찌 내가 私情의 뜻을 꾀하겠는가?
何廷理之駮於法也!
어찌 정리가 법 집행을 치우치게 하오?
吾在上位以率士民,士民或怨而吾不能免之於法。
나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통솔하고 있으니, 백성이 혹 원망하더라도 나는 법 집행에서 免脫할 수 없소.
今吾族犯法甚明,而使廷理因緣吾心而釋之,是吾不公之心,明著於國也。
지금 내 일족의 犯法이 매우 분명한데, 廷吏가 내 마음에 영합하려 석방하게 둔다면, 이는 나의 공정하지 못한 마음을 온 나라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오.
執一國之柄而以私聞,與吾生不以義,不若吾死也。」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 때문에 불공정함이 알려지게 되었으니, 내가 의롭지 않게 사는 것은 내가 죽음만 못하오.”
遂致其族人於廷理曰:
「不是刑也,吾將死!」
그러고는 그의 친족을 정리에게 오게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廷理懼,遂刑其族人。
정리가 두려워하여 그 친족을 벌하였다.
成王聞之,不及履而至于子文之室曰:
「寡人幼少,置理失其人,以違夫子之意。」
楚 成王이 이 사실을 듣고 미처 신도 신지 못하고 자문의 집에 가서 말하였다.
“寡人이 어려서, 마음을 씀에 적임자를 상실하여, 그대의 뜻을 어겼구려!”
▶ 不及履 : 미처 신도 신지 못했다는 뜻이다.
於是黜廷理而尊子文,使及內政。
이에 정리를 축출하고 자문의 지위를 높여서 內政까지 다스리게 하였다.
國人聞之,曰:
「若令尹之公也,吾黨何憂乎?」
나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말하였다.
“영윤처럼 공정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乃相與作歌曰:
「子文之族,犯國法程,
廷理釋之,子文不聽,
恤顧怨萌,方正公平。」
그리고는 서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자문의 친족이 나라의 법을 어겼는데,
정리가 석방하였으나 자문은 인가하지 않고,
원망하는 백성을 애석하게 여겼으니, 方正하고 公平하다네.”
▶ 萌 : ‘氓’과 통용으로, 백성을 말한다.
18.
楚莊王有茅門者法曰:
「群臣大夫諸公子入朝,馬蹄蹂霤者斬其輈而戮其御。」
楚 莊王에게 茅門이 있고 법률에 일렀다.
“群臣‧大夫와 公子들이 入朝할 적에,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밟으면, 그 수레의 끌채를 잘라버리고 그 마부를 죽인다.”
▶ 茅門者法 : 제후의 宮門인 茅門의 출입에 관한 법을 말한다.
모문은 곧 雉門인데, 치문 밖에 外朝가 있었다. 제후의 宮에는 庫門‧雉門‧路門의 三門이 있는데, 모문의 출입에 대한 법은 廷理가 관장하였다 한다. 《韓非子 外儲說 右 上》‧《禮記 明堂位》
▶ 馬蹄蹂霤 : 말의 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밟는다는 말이다. ‘霤’는 ‘溜’와 同字로, 처마 아래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이다.
太子入朝,馬蹄蹂霤。廷理斬其輈而戮其御。
太子가 입조하다가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밟으니, 廷理가 그 수레 끌채를 자르고 그 마부를 죽였다.
太子大怒,入為王泣曰:
「為我誅廷理。」
태자가 크게 노하여 입궁하여 왕에게 울면서 말하였다.
“저를 위해 정리를 죽여주십시오.”
王曰:
왕이 말하였다.
「法者所以敬宗廟,尊社稷.
“법이란 宗廟를 공경하고 社稷을 尊崇하는 수단이다.
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社稷之臣也,安可以加誅?
그러므로 법을 확립하고 禁令을 준수하며 사직을 존경하는 사람은 사직을 위하는 良臣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是臣棄君,下陵上也。
대저 법을 범하고 금령을 폐기함은 사직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팽개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이다.
臣棄君則主失威,下陵上則上位危,社稷不守,吾何以遺子?」
신하가 임금을 버리면 임금은 권위를 잃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면 윗사람의 지위가 위험해지니, 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내 어떻게 너에게 넘겨주겠느냐?”
太子乃還走避舍,再拜請死。
태자는 몸을 돌려 서둘러 물러나 자리를 피하고, 재배하며 죽여달라고 청하였다.
▶ 避舍 : =退避
19.
楚莊王之時,太子車立於茅門之內,少師慶逐之,太子怒,入謁王曰:
「少師慶逐臣之車。」
楚 莊王 때에 太子의 수레가 茅門 안에 들어가자, 少師인 慶이 쫓아내자, 태자가 노하여 궁중에 들어가 왕을 뵙고 말하였다.
“소사 경이 臣의 수레를 쫓아버렸습니다.”
▶ 少師慶 : 少師는 벼슬 이름으로 三孤의 하나이고, 慶은 사람 이름이다.
三孤는 周代에 三公(太師‧太傅‧太保) 아래에 둔 少師‧少傅‧少保로, 天子를 보좌하였는데 諸侯國에도 두었다. 《書經 周書 周官》
王曰:
「舍之.
老君在前而不踰,少君在後而不豫,是國之寶臣也。」
왕이 말하였다.
“그냥 두어라.
老君인 내가 앞에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少君인 네가 뒤에 있어도 머뭇거리지 않으니, 나라의 보배로운 신하이다.”
20.
吳王闔廬為伍子胥興師復讎於楚。子胥諫曰:
「諸侯不為匹夫興師,且事君猶事父也,虧君之義,復父之讎,臣不為也。」
吳王 闔廬가 伍子胥를 위해 군대를 일으켜 楚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니, 오자서가 諫하였다.
“諸侯는 한낱 개인을 위해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더구나 임금을 섬김은 아버지를 섬김과 같으매, 임금을 모시는 道義를 훼손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 興師復讐於楚 : 伍子胥의 아버지 伍奢는 楚 平王의 太子 建의 太傅였는데, 姦臣 費無忌의 참소를 받아 그의 장남 伍尙과 함께 살해당하였다. 吳나라로 달아난 오자서는 吳王 闔廬의 重臣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침공하여 수도 郢에 들어가 초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에 매질하여 父兄의 원수를 갚았다. 《史記 伍子胥列傳》
於是止。
이에 그 일을 중지하였다.
其後因事而後復其父讎也,如子胥可謂不以公事趨私矣。
그 후에 어떤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 오자서 같은 사람은 公的인 일을 가지고 私益的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21.
孔子為魯司寇,聽獄必師斷.
孔子가 魯나라의 司寇가 되어 訟事를 판결할 적에 반드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판결하였다.
▶ 師斷 :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訟事를 판결함을 이른다. ‘師’는 많은 사람이다.
敦敦然皆立,然後君子進曰:
「某子以為何若?」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 일어선 뒤에 君子(孔子)가 앞으로 나서서 말씀하였다.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 敦敦(단단)然 : 많은 사람이 모인 모양을 이른다.
某子以為云云。
아무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又曰:
「某子以為何若?
또 말씀하였다.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某子曰云云。
아무개가 여차여차 말하였다.
辯矣。然後君子曰幾當從某子云云乎,
그렇게 두루 다 묻고 난 뒤에 군자가 말씀하였다.
“아무래도 아무개가 말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소.”
▶ 辯 : ‘遍’과 통용으로, ‘두루’ 또는 ‘모두’라는 뜻이다.
▶ 曰 : 저본에는 ‘曰’자가 없으나, 《孔子家語》 〈好生〉에 ‘曰’자가 있고, 《說苑校證》에도 ‘曰’자가 있어야 된다고 함을 따라 보충하였다.
以君子之知,豈必待某子之云云,然後知所以斷獄哉?
군자의 지혜로써 어찌 굳이 아무개가 의견을 말하고 난 다음에야 송사를 판결할 방법을 알았겠는가?
君子之敬讓也,文辭有可與人共之者,君子不獨有也。
군자의 恭敬과 謙讓의 태도로서, 文辭(司法文書)에 사람들과 공동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군자는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2.
子羔為衛政,刖人之足。
子羔가 衛나라의 刑獄에 관한 政事를 다스릴 적에, 어떤 사람의 발을 잘라 처벌하였다.
▶ 子羔 : 춘추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孔子의 제자이다. 이름은 高柴이고, 字는 子羔(또는 子皐)이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居喪을 잘하였고, 政事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衛나라의 士師를 지냈기 때문에 위나라 사람이라는 說도 있다. 《禮記 檀弓 上》‧《史記 仲尼弟子列傳》
衛之君臣亂,子羔走郭門,郭門閉,刖者守門,曰:
「於彼有缺!」
위나라의 君臣의 內亂에 자고가 外城 門으로 달아났는데, 외성 문이 닫혀 있고, 발을 잘린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말하였다.
“저쪽에 무너진 곳이 있소.”
▶ 衛之君臣亂 : 蒯聵의 亂을 말한다. 괴외는 춘추시대 衛 靈公의 태자인데, 영공의 부인 南子를 죽이려고 하다가 영공에게 죄를 얻어 晉나라로 달아났다. 영공이 죽은 뒤 그 뒤를 이어 괴외의 아들 輒(出公)이 즉위하자, 진나라가 괴외를 위나라로 들여보내려 하였다. 이에 첩은 군대를 파견하여 아버지 괴외를 막음으로써 양측이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春秋左氏傳 定公 12년, 哀公 26년》‧《史記 衛世家》
子羔曰:
「君子不踰。」
자고가 말하였다.
“君子는 그런 곳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曰:
「於彼有竇。」
말하였다.
“저쪽에 구멍이 있소.”
子羔曰:
「君子不遂。」
자고가 말하였다.
“군자는 땅굴로 기어나가지 않는다.”
曰:
「於此有室。」
말하였다.
“여기에 방이 있소.”
子羔入,追者罷。
자고가 방에 들어가니, 추격하는 사람들이 추격을 중지하였다.
子羔將去,謂刖者曰:
「吾不能虧損主之法令而親刖子之足,吾在難中,此乃子之報怨時也,何故逃我?」
자고가 떠나며 발이 잘린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의 법령을 훼손시킬 수 없어 직접 그대의 발을 잘랐으나, 내가 危難에 처하매 이는 곧 그대가 원한을 갚을 기회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도망치게 하오?”
刖者曰:
발이 잘린 사람이 대답하였다.
「斷足固我罪也,無可奈何。
“발이 잘림은 본디 내가 지은 죗값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君之治臣也,傾側法令,先後臣以法,欲臣之免於法也,臣知之。
군께서 臣을 치죄할 적에, 법령을 기울이며 법조문을 이리저리 반복해서 적용해 보았으니, 나를 형벌을 면하게 하려 함인 줄 臣은 알고 있습니다.
▶ 傾側 : 법조문을 잠시 제쳐두고 죄와 벌을 대조하여 신중히 처리하였다는 말이다.
獄決罪定,臨當論刑,君愀然不樂,見於顏色,臣又知之。
獄案을 판결하여 죄를 정하고 형벌을 논할 적에, 군께서는 슬퍼하며 즐겁지 않음이 顔色에 나타났음을 臣은 알고 있습니다.
君豈私臣哉? 天生仁人之心,其固然也。
군께서 어찌 臣에게 私情을 두었겠습니까? 天性으로 타고 난 어진 사람의 마음이 본래 그런 것이겠지요.
此臣之所以脫君也。」
이것이 臣이 군을 위험을 벗게 한 까닭입니다.”
孔子聞之,曰:
「善為吏者樹德,不善為吏者樹怨。
公行之也,其子羔之謂歟?」
孔子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관리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은덕을 심고, 관리 노릇을 잘못하는 사람은 원한을 심는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함은 아마 자고를 이르는 말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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