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略)
孝公曰 :
「善.」
효공이 말하였다.
“좋다.”
以衛鞅爲左庶長, 卒定變法之令.
위앙을 左庶長으로 삼고 마침내 변법의 법령을 제정하였다.
令民爲什伍, 而相牧司連坐.
백성을 열 집이나 다섯 집을 한 조로 짜서 서로 감시하여 연좌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不告姦者腰斬, 告姦者與斬敵首同賞, 匿姦者與降敵同罰.
부정을 고발하지 않으면 허리를 베는 형에 처하며,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은 적의 수급을 벤 사람과 동일하게 상주고, 부정을 감춘 자는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같게 벌하였다.
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 倍其賦.
민가에 두 명 이상의 남자가 있으면서 분가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배로 물렸다.
有軍功者, 各以率受上爵 ;
爲私鬪者, 各以輕重被刑大小.
軍功이 있는 자는 각각 정도에 따라 나은 벼슬을 받았고,
사사로이 싸운 자에게는 각각 경중에 따라 크고 작은 형벌을 내렸다.
僇力本業, 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
본업에 힘을 다하여 밭갈이나 베짜기를 하여 곡식과 비단의 생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노역과 부세를 면제하였다.
事末利及怠而貧者, 擧以爲收孥.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자는 전 가족을 잡아들여 노비로 만들었다.
宗室非有軍功論, 不得爲屬籍.
종실이어도 군공이 없으면 공족의 족보에 올릴 수 없었다.
明尊卑爵秩等級, 各以差次.
존비와 작위와 봉록의 등급을 분명하게 하고 각각 차등을 두었다.
名田宅 臣妾衣服以家次, 有功者顯榮, 無功者雖富無所芬華.
이름난 전답과 저택, 노비의 수, 의복의 종류 등도 작위의 등급에 따라 정했으며, 공로가 있는 자는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공이 없으면 비록 부자라도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令旣具, 未布, 恐民之不信.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아직 반포하지 않았으니, 백성이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이에 330자 높이의 나무를 도성의 남문 거리에 세우고, 백성을 모아,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10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民怪之, 莫敢徙.
백성들이 괴이하게 여겨 감히 옮기는 자가 없었다.
復曰
「能徙者予五十金」.
다시 말하였다.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주겠다.”
有一人徙之, 輒予五十金, 以明不欺.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옮기자, 즉시 50금을 주어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음을 밝혔다.
卒下令.
마침내 법령을 반포하였다.
令行於民朞年, 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
백성에 법령을 시행된 지 한 해가 되자, 秦 백성이 도성으로 와서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於是太子犯法.
이때 태자가 법을 어겼다.
衛鞅曰 :
「 法之不行, 自上犯之. 」
위앙이 말하였다.
“ 법이 잘 시행되지 않음은 위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
將法太子.
태자를 처벌하려고 하였다.
太子, 君嗣也, 不可施刑, 刑其傅公子虔, 黥其師公孫賈.
태자는 임금의 후사이므로 형을 가할 수 없어 사부 공자 건을 처형하고 그 스승인 공손고는 경형에 처하였다.
明日, 秦人皆趨令.
다음 날부터 秦 사람들은 모두 그 법령을 따랐다.
行之十年, 秦民大說, 道不拾遺, 山無盜賊, 家給人足.
법을 시행한 지 10년, 秦 백성은 새로운 법을 매우 기뻐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으며, 산에는 도둑이 없어졌고, 집집마다 모두 넉넉하고 사람마다 모두 만족하였다.
民勇於公戰, 怯於私鬪, 鄕邑大治.
백성들은 공적인 전쟁에서는 용감하되, 사사로운 싸움을 두렵게 여기니 시골이나 도시가 잘 다스려졌다.
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
秦 백성 중에 처음에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법령이 편리하다고 말하러 온 자가 있었다.
衛鞅曰 :
「此皆亂化之民也. 」
위앙이 말하였다.
“ 이런 자들이 백성들의 교화를 어지럽힌다. ”
盡遷之於邊城.
그들 모두를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其後民莫敢議令.
그 후에는 백성 중에 감히 법령에 대해 의론하는 자가 없었다.
於是以鞅爲大良造.
이에 위앙을 大良造로 삼았다.
將兵圍魏安邑, 降之.
군사를 이끌고 魏의 안읍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居三年, 作爲築冀闕宮庭於咸陽, 秦自雍徙都之.
3년이 지나, 함양에 궁궐과 기궐을 새로 축조하고, 진은 옹에서 함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而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爲禁.
법령을 공포하여 백성의 부자 형제가 같은 방에서 생활함을 금하였다.
而集小都鄕邑聚爲縣, 置令·丞, 凡三十一縣.
작은 도시와 읍과 향촌을 모아 현으로 만들고 현령과 현승을 두니, 모두 31현이었다.
爲田開阡陌封疆, 而賦稅平.
정전를 폐지하고 새로이 남북동서으로 경계선을 삼아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여 부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였다.
平斗桶權衡丈尺.
용량을 재는 말·되와 무게를 재는 저울 및 길이를 재는 丈尺을 통일하였다.
(下略)
列傳권68.商君列傳에서 위앙의 변법 시행을 간추려 보았다.
이글 이전에는 상앙이 볍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글에서 徙木之信과 家給人足이 유래하였다.
徙木之信: 爲政者가 속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 백성들에게 믿음을 줌.
家給人足: 집집마다 먹고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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