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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집주 진심장구 하 제27장 본문

맹자집주

맹자집주 진심장구 하 제27장

구글서생 2023. 3. 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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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
孟子가 말하였다.
“삼베와 실에 대한 稅와, 곡식에 대한 稅와, 노동력 부역하는 稅가 있다.

君子는 이 중 한 가지만 쓰고, 두 가지는 늦춘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세 가지를 함께 쓰면 父子間도 이산될 터이다.”

征賦之法, 歲有常數.

賦稅를 징수하는 방법은 해마다 일정한 數가 있다.

 

然布縷取之於夏, 粟米取之於秋, 力役取之於冬, 當各以其時; 若幷取之, 則民力有所不堪矣.

그러나 베와 실은 여름에 ㅡ취하고, 곡식은 가을에 취하고, 힘으로 부역함은 겨울에 취하여, 각기 때에 맞게 하여야 하니, 만일 아울러 취한다면 백성의 힘이 감당해 내지 못하는 바가 있을 터이다.

今兩稅三限之法, 亦此意也.

지금 兩稅三限의 법도 또한 이러한 뜻이다.

尹氏曰:

民爲邦本, 取之無度, 則其國危矣.
尹氏가 말하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니, 취하기를 法度가 없이 하면, 그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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