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四不三拒 본문
옛날 우리의 전통 관료 사회에서는 관료들이 꼭 지켜야 할 "四不三拒"의 불문율이 있었다,
첫째는 재임 중 부업을 갖지 않는 것이다.
영조 임금 때 書吏로 있던 金壽彭이란 분은 동생의 댁이 쪼들리는 살림에 보태기 위해 염색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김수팽이 아우를 찾아가 종아리를 치며
"우리 형제가 비록 말직이기는 하나 국록을 먹고 있거늘 관리로서 부업을 한다면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든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라는 것이냐? "라고 호통을 치며 염색 통들을 모두 엎어 버렸다고 전해 온다.
둘째는 재임 중에는 집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대제학 金裕란 분은 서울 남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좁은 데다 자식들은 장성하니 가재도구들을 처마 끝에다 내놓아야 할 판 이었다. 어느 해 장마가 지면서 집의 일부가 파손된 지라 이를 손질하면서 처마를 한발쯤 늘렸고, 이를 알게 된 대제학 나으리는 당장 늘린 집을 헐어 버렸다 한다.
셋째는 재임 중엔 절대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는 것이다.
풍기군수로 있던 尹奭甫라는 분은 고향의 아내가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채소라도 직접 붙여 먹을 양으로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옷들을 모두 팔아 밭 한 뙈기를 구입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군수는 당장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구입했던 땅을 다시 물렸다고 한다,
넷째는 재임지에서는 그곳의 명산물을 결코 취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다.
趙旿(조오)라는 분이 합천군수로 있을 때 그곳 명물인 은어를 절대 먹지를 않았다고 하며, 奇健이란 분은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그곳 명산인 전복을 단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고을 우두머리가 그곳의 명산품에 맛들이면 그곳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봉물로 바칠 터이매, 그것을 미리 막자는 뜻이었던 것이다.
위의 네 가지가 "四不"이고 "三拒"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윗전의 부당한 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중종 때의 鄭鵬이 청송부사로 있을 때, 당시 영의정 나으리인成喜安이 청송 명산인 꿀과 잣을 부탁해 오자 정붕은
"잣은 높은 산 높은 나무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꿀통 안에 있거늘 부사 된 자가 어찌 구하리까?"
라며 회신을 보내자 성대감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가?
두 번째는 재임 중 애경사에는 절대 부조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근래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자신의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17억여원을 제대로 굴려 그 열배가 되는 돈으로 키웠노라고 해서 세인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하고 있지만, 현종 때의 우의정金壽享은 열 살 난 아들이 죽자 충청부사朴桭翰이 베 한 필을 부조로 보냈을 때
"이는 아첨 행위가 아니면 대신의 청렴도를 시험해 보려는 행위"
라며 법으로서 옭아매어 처넣고 있다,
세 번째는 어떤 답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이 한 친구를 천거하여 벼슬길에 오르매 친구가 감사의 뜻으로 땅 한 뙈기 주려고 하자
"관직을 내놓든지 땅을 도로 가져가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대성일갈을 했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료들의 청렴은 국가 존립의 기본 덕목이 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淸廉을 넘어 淸貧까지 요구됨에 따라 황희, 맹사성을 비롯한 수많은 가난한 청백리를 배출하였다. 조선 초기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리(贓吏, 부패관리)는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대까지 모든 관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증손자 대 이후에도 관직은 허용하되 지방수령과 같은 핵심 요직은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관료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이보다 더 엄격한 ‘4不 3拒’라는 사회규범이었다. 즉, 관료는 그 가족까지도 부업을 할 수 없는 것이 1不이요, 재임 중에는 땅을 살 수 없는 것이 2不이며, 재임 중에 집의 평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이 3不이고, 그 고을에서 나는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 4不이었다.
또한, 관료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 1拒이고, 청을 들어주고 답례를 받지 않는 것이 2拒이며, 경조사에서 부조를 안 받는 것이 3拒이었다.
당시는 관료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에 관료사회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최근 모 대법관 출신이 퇴직 후 전관예우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내가 개업한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장면이 소개돼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이미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이런 미담이 우리곁에서 다반사로 들릴 때, 그 모습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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