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陳孝婦 年十六而嫁 未有子 其夫當行戍 且行時 屬孝婦曰
我生死 未可知 幸有老母 無他兄弟備養 吾不還 汝肯養吾母乎?
婦應曰
諾 《後漢書》〈列女傳〉
漢나라 陳州의 孝婦는 나이 16세에 시집와서 아직 자식을 두지 못하였는데, 그 남편이 변방을 지키러 가게 되어 떠나려 할 적에 孝婦에게 부탁하였다.
“내 生死를 알 수 없고, 다행히 늙은 어머니가 계시나 다른 형제로서 봉양을 갖출 사람이 없으니, 내가 돌아오지 못으면 당신은 기꺼이 내 어머니를 봉양하겠소?”
孝婦가 대답하였다.
‘예’
【集解】
孝婦 後漢時人.
孝婦는 後漢 사람이다.
守邊曰戍.
변방을 지킴을 戍라고 한다.
屬 付託也
屬은 부탁이다.
夫果死不還 婦養姑不衰 慈愛愈固 紡績織紝 以爲家業 終無嫁意
남편이 과연 죽고 돌아오지 않자, 孝婦가 시어머니 봉양함이 쇠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어여뻐함과 며느리의 사랑이 더욱 견고하여 실을 잣고 옷감을 짜서 가업으로 삼고, 끝내 시집갈 뜻이 없었다.
【集解】
慈愛愈固 謂姑慈婦愛愈牢固也.
慈愛愈固는 시어머니의 자애와 며느리의 사랑이 더욱 굳음을 이른다.
紡績織 謂治絲枲而織布帛也
紡績織紝은 생사와 모시를 다스리고, 베와 비단을 짬을 이른다.
居喪三年 其父母哀其少無子而早寡也 將取嫁之.
거상하기 3년, 그의 친정부모는 그가 젊고 자식이 없이 일찍 과부가 됨을 애처롭게 여겨, 장차 데려다가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孝婦曰
夫去時 屬妾以供養老母 妾旣許諾之.
夫養人老母而不能卒 許人以諾而不能信 將何以立於世?
孝婦가 말하였다.
“남편이 떠날 때 첩에게 노모를 공양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첩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남의 노모를 봉양하면서 끝까지 하지 못하며, 남에게 ‘예’라고 허락하고서 능히 미덥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세상에 서겠습니까?”
欲自殺 其父母懼而不敢嫁也 遂使養其姑.
자살하려고 하니 그 친정 부모가 두려워서 감히 시집보내지 못하고 마침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다.
二十八年 姑八十餘 以天年終 盡賣其田宅財物以葬之 終奉祭祀.
28년 후 시어머니가 나이 80여 세로서 天年[天壽]으로 별세하자, 孝婦는 田宅과 財物을 모두 팔아 장사지내고 끝까지 제사를 받들었다.
【增註】
卒 終也.
卒은 마침이다.
夫死不嫁 節也 養姑而生事葬祭 必盡力 孝也.
남편이 죽어도 개가하지 않음은 절개요,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생존시에 섬김과 <죽은 뒤에> 장례와 제사에 반드시 힘을 다함은 효도이다.
淮陽太守以聞 使使者 賜黃金四十斤 復之 終身無所與 號曰孝婦
淮陽太守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임금이 使者를 보내어 황금 40근을 하사하고, 부역을 면제하여 終身토록 부역에 참여함이 없도록 하니, 세상에서는 그를 孝婦라고 이름하였다.
【集解】
淮陽 卽今陳州.
淮陽은 곧 지금의 陳州이다.
太守以孝婦 聞之於朝 因遣使賜金 且復除其家之戶役 終孝婦之身 無所干與 號曰孝婦云
太守가 孝婦의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인하여 使者를 보내 황금을 하사하고, 또 그 집의 호구에 대한 부역을 면제하여 孝婦의 몸을 마치도록 부역에 참여하는 바가 없게 하니, 세상에서는 그를 孝婦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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