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8-5-2-16.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十六章 본문
凡子受父母之命 必籍記而佩之 時省而速行之 事畢則返命焉 《溫公家儀》
무릇 자식이 부모의 명령을 받음에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차고, 때때로 살펴 빨리 행하고 일을 마치면 복명해야 한다.
【增註】
籍 簿也.
佩 謂服於身.
省 察也 視也.
籍은 장부이다.
佩는 몸에 참을 이른다.
省은 살핌이며 봄이다.
【集解】
返命 復命也.
返命은 복명이다.
或所命有不可行者 則和色柔聲 具是非利害而白之 待父母之許然後 改之.
혹 명령하심에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시비와 이해를 갖추어 아뢰어 부모의 허락을 기다린 뒤에, 그것을 고친다.
若不許 苟於事 無大害者 亦當曲從 若以父母之命 爲非 而直行己志 雖所執皆是 猶爲不順之子 況未必是乎?
만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실로 일에 크게 해롭지 않으면 의당 따르되, 만일 부모의 명령을 그르다 하여 곧바로 자기의 뜻을 행한다면, 비록 집행하는 바가 모두 옳더라도 순하지 않은 자식이 되는데, 하물며 항상 옳지는 않음에랴!
【增註】
備陳是非利害之兩端而稟白之 欲父母自喩也
시비와 이해의 두 끝을 갖추어 진술하여 아뢰어, 부모께서 스스로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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