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2-2-41. 내편 - 명륜 - 명군신지의 - 第四十一章 본문

小學集註(소학집주)

7-2-2-41. 내편 - 명륜 - 명군신지의 - 第四十一章

耽古樓主 2024. 1. 5. 02:19

소학집주

曲禮曰
凡爲君使者已受命 君言 不宿於家 《禮記》〈曲禮〉
曲禮에 말하였다.
무릇 임금의 使者가 된 자는 이미 명령을 받고서는 임금의 말씀을 집에 묵혀두지 않는다.

【增註】
君言 卽君命 受命卽行 敬君也
君言은 바로 임금의 명령이니, 명령을 받고 곧바로 떠남이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다.

君言至 則主人出拜君言之辱 使者歸 則必拜送于門外
임금의 말씀이 이르거든 주인은 나가서 임금의 말씀이 惶恐함에 절하고, 使者가 돌아가면 반드시 문밖에서 절하여 보낸다.

【集解】
辱 謂屈辱君命之來也 至則拜命 歸則拜送 皆敬君也
은 임금의 명령이 옴이 굴욕이라 여김이니, <사자가> 이르면 명령에 절하고, 돌아가면 절하여 보냄은 모두 임금을 공경함이다.
: 욕되게 하다. [받은 호의를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일이라 겸사하여 이르는 말]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反 則必下堂而受命
만약 임금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낼 때는 반드시 朝服을 입고 명령하며使者가 돌아오면 반드시 [대청]에서 내려가 명령을 받는다.

【增註】
反 還也.
은 돌아옴이다.

朝服而遣使 下堂而受命 皆敬君也
조복을 입고 使者를 보내며, 에서 내려가 명령을 받음은 모두 임금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集解】
陳氏曰
陳氏가 말하였다.

孔子問人於他邦 再拜而送之 況使人於君所乎!
孔子는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을 때에 再拜하고 보내셨으니, 하물며 임금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냄이랴!

言朝服而命之 則知上文拜辱拜送亦朝服也.
조복을 입고 명령한다고 말했으니 上文拜辱拜送에도 또한 조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言拜辱拜送 則知朝服命之亦拜也.
拜辱拜送이라고 말했으니, 조복을 입고 명령할 때에도 또한 절했음을 알 수 있다.

言拜送於門外 則知拜辱亦於門外也.
문밖에서 拜送한다고 말했으니 拜辱도 또한 문밖에서 했음을 알 수 있다.

此皆互文以見 讀者不可不知
이것은 모두 互文으로써 나타낸 것이니, 읽는 자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