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同散異

漢(한)나라의 官吏登用制度(관리등용제도)

耽古樓主 2023. 3. 5. 01:26
1. 任子制

 

전한 초기의 관리 임용 제도는 임자제(任子制)였다.

이 제도는 관록 2천 석 이상의 관리가 3년간 근무하면 자신의 형제나 아들을 1명 추천하여 낭관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였다.

 

2.鄕擧里選制(察擧)

 

한문제는 여러 차례 각지의 고을에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칙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임자제도가 폐지되고 이러한 추천칙령이 상설화된 것이 향거리선이다.

한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군 > > > 리 의 순서였고, "鄕擧里選"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한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그 과목으로는 효렴(孝廉)현량(賢良)방정(方正)직언(直言)문학(文学)계리(計吏 = 上計吏, 計掾, 上計掾), 수재(秀才) 등이 있었다. 후한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수재라는 명칭은 광무제 유수(劉秀)의 이름을 피휘하여 무재(茂才)가 된다.

후한 시기가 되면 광무제가 유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워 선거 과목 중에서도 특히 효렴이 중시되었다.

 

3.九品官人法(薦擧)

魏나라에 들어 추천의 권한을 중정에게 몰아주는 구품중정제, 혹은 구품관인법이 제정되면서 향거리선은 폐지되었다.

우선 지방의 군()마다 그 군 출신 관리들 가운데서 중정(中正)이란 관리를 선정하여 군내 관리에 대한 재능·덕행을 조사시켜 이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고 이를 향품(鄕品)이라 했다.

한편 정부는 이 향품에 대응하기 위해 관료의 등급을 역시 1품에서 9품까지 구분하고 이를 관품(官品)이라 칭했다. 이것은 한나라 때의 향거리선(鄕擧里選)에 대치된 제도이며, 이 시대에도 다른 선정 방법과 병용되었는데, 수나라 때 과거가 실시되기까지 관리 임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삼국 위나라의 진군이 220년대에 제창, 입안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런 구품중정제는 가문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의 재능과 덕망에 따라 조정 관리에 임명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중정직에 임명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지방의 유력자들로서, 향품을 정할 때 동료나 중앙의 대관(大官)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력자의 자제는 후하게, 무력자의 자제는 박하게 매기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4. 효렴

 

효렴(孝廉)은 중국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제정한 향거리선(鄕擧里選) 과목 중 하나이다. 효렴이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몸가짐과 청렴한 자세를 뜻하며, 찰거(察擧) 과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효렴은 무재(茂才)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동일하게 임명되는 과정이지만 차이점이라면 무재는 자사(), 효렴은 태수()가 천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재의 원래 호칭은 수재(秀才)였으나 후한 광무제의 휘를 피하기 위해 수재에서 무재로 명칭이 개명되었다.

 

원광(元光) 원년(134), 무제는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마다 군국(郡國)에서 효자와 청렴한 자를 20만 명당 1명씩 천거하도록 하였다. '효렴'이란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가 선발되었다.

 

효렴에 천거된 인물은 중앙에 파견된 후 바로 관직에 임명되지 않고, 낭서(郞署)에 배치되어 낭관(郞官)을 지냈다. 이는 궁궐 안에서 숙직을 서는 것으로, 조정의 실무를 익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들은 현령(縣令) · 현장(縣長) · ()에 임명되거나 조정에 발탁되었다.

 

양가(陽嘉) 원년(132), 상서령(尙書令) 좌웅(左雄)의 건의로 효렴에 천거될 수 있는 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한정되었고, 유생 출신은 경술(經術) 시험을, 문리(文吏) 출신은 전주(箋奏)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효렴은 정규 관리 채용 제도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관료와 권력자 · 호족의 결탁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하여 권력자 및 호족의 자제가 효렴의 혜택을 받는 등 점차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었다.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 제정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져갔다.

入官: 관리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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