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同散異

避諱(피휘)

耽古樓主 2023. 3. 5. 01:06

 

피휘의 설명



1.정의

문장에 先王의 이름자나 중국의 연호자, 聖人이나 先祖들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는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언어관습.

2.개설

왕의 이름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國諱라고도 한다. 간혹 태자의 이름자가 피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피휘법에는 휘자를 쓰되 사람이 읽지 말라는 표식으로 글자의 획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避諱缺劃 혹은 避諱闕劃이라 하고,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을 避諱代字 혹은 避諱改字라 한다.
또한 휘자를 쓰지 않고 비워두고 를 달아 敬避라고 표기하는 避諱空字法도 있다.

3.내용

우리나라에서 피휘법은 고려 때 유행하였다.

역사서, 문집, 금석문의 탁본 등 고려 때 나온 자료의 문장을 조사해 보면, 태조의 아버지인 세조의 휘자 ()’, 태조의 휘자 ()’, 혜종의 휘자 ()’, 정종의 휘자 ()’, 성종의 휘자 ()’, 목종(穆宗)의 휘자 ()’을 피휘하기 위해 결획하거나 代字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피휘결획은 획의 일부를 闕筆하여 식별이 비교적 쉽지만, 避諱代字는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바꾸어 썼기 때문에 식별이 좀 까다로운 편이다.

 

세조의 휘자 의 경우 正隆正豊으로 바꾸어 썼고, 태조의 휘자인 의 경우 建安立安, 그리고 建炎立炎으로 바꾸어 썼다.
혜종의 휘자인 의 경우 洪武洪虎, 漢武帝虎帝로 바꾸어 썼다. 또한 966(광종 16) 5월에 세워진 문경의 봉암사 靜眞大師圓悟塔碑武班이라는 관직을 虎班으로 피휘하였다.
성종의 휘자인 의 경우 至治至理, ‘혁거세 육십 년혁거세 육십 년으로 각각 바꾸어 썼다.
이외에도 국휘의 범위가 넓어지자 왕의 이름만이 아닌 太子의 이름도 피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1133(인종 11) 2월에 元子 徹을 태자에 책봉하였는데, 당시 문신이었던 金富轍金富儀로 이름을 개명하였다. 또한 1198(신종 1)에 왕의 이름인 과 같은 발음을 가진 씨 성을 가진 자는 外家을 따르도록 하고, 만약 內外家의 성이 같은 경우에는 內外祖母의 성 중에서 하나를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심한 경우 建隆峻豊과 같이 글자를 모두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바꾼 경우도 있어 조사를 할 때 세심함이 요구된다.

4.의의와 평가


전통시대 문헌을 감정할 때 피휘법은 고려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조선조에는 피휘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고려와 조선의 두 왕조에 걸쳐 여러 차례 간행된 문헌을 고증할 때 간행 시기의 가늠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조선조 때 고려본을 飜刻 또는 覆刻한 경우에는 피휘도 바탕책과 같게 나타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판각기법, 종이의 질 등을 아울러 고려해 고증해낼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避諱)

 

5.참고

이성계는 조선 국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름을 으로 바꾸었다. 이름을 두 글자로 하면 사람들이 피휘할 글자가 많아지므로 한 글자로 하고 많이 쓰지 않는 글자로 바꾼 것이다. 조선 국왕의 이름 글자는 모두 잘 쓰지 않는 글자(僻字)가 많은데 백성이 씀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爲民情神이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성계의 직계비속 왕들 중 다섯째 아들 李芳遠과 현손자(단종) 李弘暐는 피휘를 하지 않았다.
[맹자]에서 待朝라 하여 待旦을 피휘하였다.
[맹자]에서 勻是人也라 하여 宣祖大王의 이름인 을 피휘하였다.
고려 때 서적에 는 마지막 획 점이 없다. 왕건의 아들(3대 임금)의 이름에 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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