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3-4-41.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一章 본문

小學集註(소학집주)

7-3-4-41. 내편 - 경신 - 명음식지절 - 第四十一章

耽古樓主 2024. 1. 12. 07:40

소학집주

曲禮曰
共食不飽 共飯不澤手 《禮記》〈曲禮〉
曲禮에 말하였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배불리 먹지 않으며함께 밥을 먹을 때 손때를 묻지 않는다.

【集解】
食者 所食非一品 飯者 所食止飯而已.
이란 먹는 것이 한 가지 품목이 아님이요, 이란 먹는 것이 다만 밥뿐인 것이다.

共食而求飽 非讓道也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름을 구함은 겸양의 도리가 아니다.

【集成】
張子曰
不澤手 必有物以取之 不使濡其手.
張子가 말씀하였다.
손때를 묻히지 않음은 반드시 물건[젓가락 따위]을 가지고 음식물을 취하여, 손을 적시지 않음이다.”

毋搏飯 毋放飯 毋流歠.
밥을 뭉치지 말며밥을 크게 뜨지 말며길게 들이키지 말라.

【集解】
取飯作搏 則易得多 是欲爭飽也.
밥을 뜨면서 뭉치면 많이 얻기가 쉬우니, 배부름을 다투려 함이다.

放飯 大飯也 流歠 長飮也
放飯은 밥을 크게 뜸이요, 은 길게 마심이다.

毋咤食 毋齧骨 毋反魚肉 毋投與狗骨 毋固獲
음식을 당하여 혀를 차지 말며뼈를 깨물지 말며, <먹다 남은생선이나 고기를 그릇에 되가져다 놓지 말며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며, <먹고 싶은 것을굳이 얻으려 하지 말라.

【集說】
陳氏曰
咤食 謂當食而叱咤
孔氏
謂以舌口中作聲.
陳氏
咤食은 음식을 당하고서 질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孔氏
혀로 입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毋咤 恐似於氣之怒也.
毋咤(혀를 차지 말라는 것)가 노여워함과 비슷함을 염려해서이다.

毋齧 嫌其聲之聞也.
毋齧(뼈를 깨물지 말라는 것)은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꺼림이다.

毋反魚肉 不以所餘反於器 鄭云 謂已歷口 人所穢也.
毋反魚肉(먹다 남은 魚肉을 되돌려 놓지 말라는 것)은 먹다 남은 것을 도로 그릇에 되돌려놓지 않음이니, 鄭氏이미 입을 거쳐서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기 때문이다.”하였다.

毋投與狗骨 不敢賤主人之物也.
毋投與狗骨(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라는 것)은 감히 주인의 물건을 천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固獲 謂必欲取之也
固獲은 반드시 취하려 한다는 말이다.

毋揚飯 飯黍毋以箸
밥을 헤젓지 말며기장밥을 먹을 적에는 젓가락을 쓰지 말라.

【集解】
揚 謂散其熱氣 嫌於欲食之急也.
은 그 熱氣를 흩음이니, 먹기를 급히 하고자 함을 꺼리기 때문이다.

毋以箸 貴其匕之便也
젓가락을 사용하지 말라 함은 숟가락의 편리함을 귀중하게 여김이다.

毋嚃羹 毋絮羹 毋刺齒 毋歠醢 客絮羹 主人辭不能亨 客歠醢 主人辭以窶.
국을 들여 마시지 말며국을 조미하지 말며이를 쑤시지 말며젓국을 마시지 말 것이니손님이 국을 조미하면 주인이 잘 요리하지 못했음을 사례하고손님이 젓국을 마시면 주인이 가난함을 사례한다.

【集解】
陳氏曰
羹之有菜 宜用挾 不宜以口嚃取食之也.
絮 就器中調和也.
口容止 不宜以物刺於齒也.
醢宜醎 歠之以其味淡也.
客或有絮羹者 則主人以不能烹飪爲辭 客或有歠醢者 則主人以貧窶乏味爲辭.
陳氏가 말하였다.
국에 나물이 있으면 젓가락을 사용하여야 하고 입으로 들여 마셔 취해서는 안 된다.
는 그릇 속에 나아가 調和[간을 맞춤]함이다.
입 모양은 그쳐야 하니, 물건으로 이를 쑤심은 마땅하지 않다.
젓국은 짜야 하는데, 들여 마심은 그 맛이 싱겁기 때문이다.
손님 중에 혹 국의 간을 맞추는 자가 있으면 주인은 잘 요리하지 못했다고 사양하고, 손님 중에 혹 젓국을 들여 마시는 자가 있으면 주인은 가난하여 맛이 없다고 사양한다.”

濡肉齒決 乾肉不齒決 毋嘬炙
젖은 고기는 이로 끊고마른고기는 이로 끊지 않으며불고기를 한꺼번에 먹지 말아야 한다.

【集說】
陳氏曰
濡肉 殽胾之類 乾肉 脯脩之類.
決 斷也 不齒決 則當治之以手也
陳氏가 말하였다.
젖은 고기는 따위요, 마른고기는 따위이다.
은 끊음이다.
이로 끊지 않는다면 마땅히 손으로 다루어야 한다.”

孔氏曰
火灼曰炙.
一擧而倂食曰嘬 是貪食也
孔氏가 말하였다.
불에 구운 것을 [불고기]라 한다.
한 번에 들어 한꺼번에 먹음을 라 하니, 음식을 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