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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7. 내편 - 명륜 - 명부부지별 - 第六十七章 본문

小學集註(소학집주)

7-2-3-67. 내편 - 명륜 - 명부부지별 - 第六十七章

구글서생 2024. 1. 6. 01:12

소학집주

孔子曰
婦人 伏於人也.
是故 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 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大戴禮》〈本命解〉《家語》
孔子가 말씀하였다.
부인은 사람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독단으로 재량하는 가 없고세 가지 따르는 가 있으니[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감히 스스로 이루는 바가 없어서 가르침과 명령이 閨門을 나가지 않으며일함은 음식을 마련하는 사이에 있을 뿐이다.

【增註】
專制, 自遂 卽下文所謂擅爲獨成也.
專制自遂는 바로 아랫글에 이른바 제멋대로 하고 독단으로 이룸이다.

饋食 供饋酒食也.
饋食은 술과 밥을 供饋함이다.

已 止也
는 뿐이다.

是故 女及日乎閨門之內 不百里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 晝不遊庭 夜行以火 所以正婦德也
그러므로 여자는 閨門 안에서 날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百里의 초상에 달려가지 않으며일함에 멋대로 함이 없으며행실을 독단으로 이룸이 없어 참여하여 알게 한 뒤에 행동하며證驗이 있어야 말하며낮에는 뜰에 나다니지 않으며밤에 다님에 횃불을 사용하니이는 婦德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集說】
陳氏曰
及日 猶言終日 不百里 猶言不越境.
參 使人相參也 驗 證據也.
晝居於內而不出中庭 夜行於內而必照以火 凡此 皆所以正婦德而使之正也
陳氏가 말하였다.
及日은 종일이란 말과 같고, 不百里국경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은 사람을 참여하게 함이요, 은 증거이다.
낮에는 안에 거처하여 뜰에 나가지 않고, 밤에는 안에서 다닐 때 반드시 횃불로써 비추니, 무릇 이는 모두 婦德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다.”

女有五不取 逆家子 不取 亂家子 不取 世有刑人 不取 世有惡疾 不取 喪父長子 不取.
여자에게 다섯 가지 취하지 않을 것이 있으니반역한 집안의 자식을 취하지 않으며음란한 집안의 자식을 취하지 않으며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취하지 않으며대대로 나쁜 질병이 있거든 취하지 않으며아버지를 잃은 長子[맏딸]를 취하지 않는다.

【集解】
逆家 爲其逆德也 亂家 爲其亂人倫也 世有刑人 爲其棄於人也 世有惡疾 爲其棄於天也 喪父長子 爲其無所受命也.
반역한 집안은 을 거슬렸기 때문이요, 음란한 집안은 인륜을 어지럽혔기 때문이요,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집안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요, 대대로 나쁜 질병이 있는 집안은 하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요, 아버지를 잃은 맏딸은 그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或問世有刑人不取 如上世不賢而子孫賢 則如之何 朱子曰
所謂不取者 是世世爲惡 不能改者 非指一世而言也.
혹자가 묻기를,
대대로 형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취하지 않는다고 하니, 만일 윗대에는 어질지 않았으나 자손은 어질면 어찌합니까?”하고 묻자, 朱子가 말씀하였다.
취하지 않는다고 이름은 대대로 악행을 하여 고칠 수 없는 자이지, 한 대를 가리켜 말함이 아니다.”

眞氏曰
喪父長子不取 先儒以爲疑.
若父雖喪而母賢 則其敎女必有法 又非所拘也
眞氏가 말하였다.
아버지를 여읜 맏딸을 취하지 않음을 先儒들이 의심하였다.
만약 아버지가 비록 죽었더라도 어머니가 어질면 그 딸을 가르침에 틀림없이 법도가 있을 터이니, 또한 구애될 바가 아니다.”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부인은 일곱 가지 내쫓음이 있으니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자식이 없으면 내쫓고음란하면 내쫓고妬忌하면 내쫓고모진 질병이 있으면 내쫓고말이 많으면 내쫓고도둑질하면 내쫓는다.

【集解】
不順父母 爲其逆德也 無子 爲其絶世也 淫 爲其亂族也 妬 爲其亂家也 有惡疾 爲其不可與共秶盛也 多言 爲其離親也 竊盜 爲其反義也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은 을 거스르기 때문이요, 자식이 없음은 대를 끊기 때문이요, 음란함은 종족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요, 투기는 집안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요, 모진 질병이 있음은 함께 秶盛[제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요, 말이 많음은 친족을 이간시키기 때문이요, 도둑질함은 의리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增註】
無子, 有惡疾 命也 而去之 於義未安.
자식이 없음과 모진 질병이 있음은 天命인데 내쫓음은 의리에 온당하지 못하다.

必以爲不去 則無以承宗事繼後世也 處之亦當以義 何至於去耶?
반드시 내쫓지 않는다고 하면 宗廟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후대를 계승시키지 못하니, 처리하기를 또한 마땅히 로써 해야지 어찌 내쫓음에 이르겠는가?

此皆可疑.
이것은 모두 의심할 만하다.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前貧賤後富貴 不去
세 가지 내쫓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맞이한 곳은 있으나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내쫓지 않으며함께 3년 상을 지냈으면 내쫓지 않으며전에는 빈천하다가 뒤에 부귀하면 내쫓지 않는다.

【集解】
有所取, 無所歸 謂妻嫁時 有所受命 後無父兄可與之也.
有所取, 無所歸란 아내가 시집올 때는 명령을 받을 곳이 있었으나 뒤에는 보낼 만한 父兄이 없다는 말이다.

與更三年喪 謂曾居舅姑之喪也.
與更三年喪이란 일찍이 시부모의 상을 치렀다는 말이다.

前貧賤後富貴 謂己娶婦時貧賤而今富貴.
前貧賤後富貴란 자기가 아내를 맞이해 올 때는 빈천했다가 지금은 부귀하다는 말이다

故 皆不去也
그러므로 모두 내쫓지 않는 것이다.

凡此 聖人 所以順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무릇 이것은 聖人이 남녀의 교제를 신중히 하여 혼인의 시초를 소중히 하신 방법이다.

【集解】
際謂交際之道 始謂正始之義
는 교제의 도리를 이르고, 는 처음을 바르게 하는 의리를 이른다.

總結此章
을 총괄하여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