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개고기를 넣고 끓인 국.
2. 내용
복날에 먹는 節食의 하나이다.
개장·구장(狗醬)·지양탕(地羊湯) 또는 보신탕(補身湯)이라고도 한다.
보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절식(節食)으로서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에도 복날의 개장국이 기록되어 있어, 예로부터 여름 더위가 한창인 삼복에 시식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복중에 시식하는 이유는 음양오행설에서 개고기는 화(火)에 해당하고 복(伏)은 금(金)에 해당하여 복의 금기(金氣)를 화기(火氣)로 억누름으로써 더위를 이겨내고, 또 더운 성질의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열치열로, 더위에 지쳐 허약해진 몸을 회복시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고기의 효능에 대한 문헌들이 있어 복중에 개장국을 시식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열양세시기』에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양기를 돕는다고 하였고, 『동국세시기』에는 개장국을 먹으면서 땀을 내면 더위를 물리쳐 보허(補虛)한다고 하였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온(溫)하게 하고, 양도(陽道)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여 개고기의 효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눈까지 누런 황구(黃狗)는 비위(脾胃)를 보하고, 부인 혈분에 명약이며, 꼬리와 발까지 검은 흑구(黑狗)는 남자 신경(腎莖)에 효력이 비상한 약이라 하였고, 『산림경제』에는 황구의 고기가 사람을 보한다고 하여, 황구를 일등품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황구를 이용한 개고기찜[狗蒸]이 1795년 음력 6월 18일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상차림에 오르고 있고, 「농가월령가」에 며느리가 근친갈 때 개를 잡아 삶아 건져가는 풍습이 있는 것을 볼 때, 복날 및 복날 이외에도 궁중 이하 백성들이 즐겼던 음식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조리서에는 개고기 요리법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에는 개장·개장국누르미·개장고지누르미·개장찜, 누런개 삶는 법, 개장 고는 법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개고기 요리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인필지』에는 “개고기는 피를 씻으면 개 냄새가 나고, 피가 사람에게 유익하니 버릴 것이 아니라 개 잡을 때 피를 그릇에 받아 고깃국에 넣어 차조기잎을 뜯어넣고 고면 개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개고기 요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해동농서(海東農書)』·『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경도잡지(京都雜志)』 등에도 개고기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만드는 법은 개고기를 푹 삶아서 고기가 익으면 국물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여기에 고추가루·마늘 다진 것·들깨 볶은 것·차조기잎 다진 것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두고, 먹을 때 고기는 먹기 좋게 찢고 양념으로 간을 하여 먹는다.
지방에 따라 된장·생강·머위·미나리·죽순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개고기는 보신용으로 즐기는 음식이긴 하나, 『부인필지』에는 술일(戌日)에 개고기를 먹으면 집안의 개가 잘 안 되므로 먹지 말라고 하였고, 또 제주도 풍속에는 정구불식(正狗不食)이라 하여 정월에 개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금하는 풍습이 있다.
근래에는 개고기를 증숙하여 얻은 개소주가 위장병·폐결핵·빈혈·허약체질·수술 등 병후의 건강회복에 효력이 있다고 하여 이용되고 있다.
개소주는 술이 아니고, 황구 한마리와 밤·대추·생강·마늘·들깨 등과 한약재를 배합, 중탕해서 즙액으로 만든 보양제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개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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