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蒙求(몽구)61-蕭何定律(소하정률) 본문
by 耽古書生
蕭何定律- 蕭何가 율령을 정하였다.
前漢高祖初入關 約法三章. 曰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蠲削煩苛.
前漢의 高祖가 처음 函谷關에 들어가자, 約法三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렇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남을 상하게 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죄에 抵觸된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법은 없앤다.”
秦民大說.
秦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其後四夷未附 兵革未息 三章之法不足以禦姦.
그 후에 四夷가 아직 歸附하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三章之法으로는 간사함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於是相國蕭何攈摭秦法 取其宜於時者 作律九章.
이에 相國 蕭何가 진나라 법을 수습하고, 그 당시에 마땅한 것을 취해서, 법률 九章을 만들었다.
高祖布衣時 何數以吏事護高祖.
高祖가 布衣로 있을 때, 소하는 여러번 관리의 일로 고조를 보좌하였다.
高祖爲沛公 何嘗爲丞督事.
고조가 沛公이 되자, 소하는 일찍이 정승이 되어 일을 감독하였다.
沛公至咸陽 諸將皆爭走金帛財物之府分之.
패공이 咸陽에 이르자, 모든 장수가 앞다투어 金帛과 재물이 있는 창고로 가서 그것을 나누었다.
何獨先入收秦丞相‧御史律令圖書藏之.
소하는 홀로 먼저 들어가서 秦나라의 승상과 御史의 律令과 圖書를 챙겨 간직하였다.
沛公具知天下塞 戶口多少强弱處 民所疾苦者 以何得秦圖書也.
패공이 천하의 요새, 호구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한 곳, 백성이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소하가 진나라의 도서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高祖卽位 論功行封 以何功最盛 先封酇侯.
고조가 즉위하여 論功行封할 때, 소하의 공이 가장 성대하다고 하여 먼저 酇侯로 봉하였다.
[註解]
▶前漢-《漢書》<高祖紀> 刑法志의 기사임
▶約法- 약속한 법. 約章이라고도 한다.
▶三章- 세 조목.
▶四夷- 사방에 있는 오랑캐. 곧 東夷·北狄·西戎·南蠻을 이름.
▶相國- 百官의 長. 秦始皇이 呂不韋를 임용한 데서 시작됨.
▶沛公- 漢高祖가 帝位에 오르기 전의 칭호. 沛 땅에서 起兵했으므로 패공이라 했음.
▶律令- 律과 令. 大綱을 율, 條分된 것을 令이라고 함.
▶塞- 要塞. 國防上 필요한 곳에 쌓은 성. 邊境의 屯營.
▶行封- 두루 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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