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同散異

卿에 관하여

耽古樓主 2024. 1. 8. 04:08

 


1.정의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관직명 또는 고위 官人을 일컫는 말.


2.개설


본래 중국 주나라에서 太師·太傅·太保를 3公, 그 아래의 少師·少傅·少保를 3孤라 하고, 다시 그 아래의 天官冢宰·地官大司徒·春官大宗伯·夏官大司馬·秋官大司寇·冬官大司空 등을 6卿이라 하였고, 3孤와 합쳐 9卿이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2.내용


『周禮』에 의하면, 관직에는 卿을 비롯해 中大夫·下大夫·上士·中士·下士의 등급이 있었다. 卿은 上大夫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公-卿-大夫-士’의 位階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秦·漢代에는 중앙의 太常·光祿勳·衛尉·太僕·廷尉·大鴻臚·宗正·大司農·少府 등을 두고, 그 장관을 9경이라 하였다.

周禮 : 중국의 經書. 의례, 예기와 함께 三禮라 하며, 13의 하나이다. ·····을 본떠서 六官官制를 만들고, 天命具現者인 왕의 국가 통일에 의한 이상 국가 행정 조직의 세목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6360.

魏·晉을 거치면서 中書省·尙書省·門下省 등 3省이 최고정무기관으로 성립되어 상서성과 6部가 9경의 직무를 대신하면서 경은 사무기구인 9寺의 장관으로 격하되었다. 唐制에 의하면 3성·6부 아래에 太常寺·光祿寺·衛尉寺·宗正寺·太僕寺·大理寺·鴻臚寺·司農寺·太府寺 등 9시가 있고, 각 시에는 장관으로서 경과 차관으로서 少卿이 두어졌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으로 新羅時代에 몇몇 중앙 관청의 차관으로 두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 전기에 唐制를 모방하면서부터이다. 고려 문종 때 정비된 官制에 따르면 衛尉寺·太僕寺·禮賓省·大府寺·司宰寺 등에 종3품 관직으로 두어졌으며, 모두 정3품 判事 아래의 차관직이었다. 朝鮮時代에는 모두 혁파되었다가 1895년 宮內府 소속 院의 장관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太僕寺 :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명칭이 司僕寺와 번갈아 여러 번 바뀌었다.

한편, 경은 일정한 등급의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6부의 尙書를 6경이라 통칭했으며, 朝鮮時代에도 6조의 判書를 6경이라 하여 領議政·左議政·右議政과 함께 3공·6경이라 하거나, 6조 판서와 의정부의 좌·우참찬, 漢城府 判尹 등 정2품 관직을 합쳐 9경이라 부르는 관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였는데, 특히 진·한 이후로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朝鮮時代에는 임금이 2품 이상의 관리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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