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6장

구글서생 2023. 3. 17. 03:22

▣ 第六章

君子不以紺緅飾。
君子는 紺色과 붉은색으로 선을 두르지 않으셨다.

君子,謂孔子。
君子孔子를 이른다.

紺,深青揚赤色,齊服也。
은 짙게 푸르러 붉은 빛깔을 띠는 것이니, 재계할 때 입는 옷이다.


緅,絳色。三年之喪,以飾練服也。
는 붉은 색이니, 三年喪練服에 선을 두르는 것이다.

飾,領緣也。
은 옷깃과 소매에 선을 두르는 것이다.

紅紫不以為褻服。
다홍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紅紫,間色不正,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
紅色紫色間色이니, 正色이 아니니, 婦人女子의 옷 색깔에 가깝다.
正色(기본색): 靑黃赤白黑
間色(중간색): 綠騮紅碧紫

褻服,私居服也。
褻服은 사사로이 있을 때에 입는 옷이다.

言此則不以為朝祭之服可知。
이렇게 말했으니, 이러한 색깔로는 朝服祭服을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當暑,袗絺綌,必表而出之。
더위를 당해서는 가는 葛布와 굵은 葛布로 만든 홑옷을 반드시 겉에다 입어 드러내셨다.

袗,單也。
은 홑옷이다.

葛之精者曰絺,麤者曰綌。
葛布精密한 것을 치()라 하고, 거친 것을 격()이라 한다.

表而出之,謂先著裡衣,表絺綌而出之於外,欲其不見體也。
表而出之는 먼저 속옷을 입고 葛布옷을 겉에 입어서 밖에 드러내는 것이니, 그 몸을 나타내지 않고자 해서이다.

詩所謂「蒙彼縐絺」是也。
詩經에 이른바 저 고운 갈포옷을 입었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緇衣羔裘,素衣麑裘,黃衣狐裘。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흰옷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누른 옷에는 여우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으셨다.

緇,黑色。
는 검정색이다.

羔裘,用黑羊皮。
羔裘는 검은 염소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갖옷이다.

麑,鹿子,色白。
사슴새끼이니, 색깔이 희다.

狐,色黃。
여우는 색깔이 누렇다.

衣以裼裘,欲其相稱。
옷을 갖옷 위에 껴입으니, 색깔이 서로 걸맞고자 해서이다.
옷을 입고 갖옷을 껴입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褻裘長。
短右袂。
평상시에 입는 갖옷은 옷을 길게 하되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다.

長,欲其溫。短右袂,所以便作事。
길게 한 것은 따뜻하려고 해서이고,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하는데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必有寢衣,長一身有半。
반드시 잠옷이 있었으니길이가 한 길하고 또 반이 있었다.
寢衣(小衾)로 보기도 한다

齊主於敬,不可解衣而寢,又不可著明衣而寢,故別有寢衣,其半蓋以覆足。
재계할 때에는 을 위주하니, 옷을 벗고 잘 수 없으며, 明衣를 입고 잘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잠옷이 있었다. 그 반은 아마도 발을 덮기 위한 듯하다.

程子曰:
「此錯簡,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
程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錯簡이니, 마땅히 <뒤에 나오는> 齊必有明衣布라는 글의 다음에 있어야 한다.”

愚謂如此,則此條與明衣變食,既得以類相從;而褻裘狐貉,亦得以類相從矣。
내가 생각건대, 程子의 말씀과 같이 하면 이 條項明衣變食이란 글과 같은 끼리 서로 따르게 되고, 褻裘狐貉이란 글과도 같은 끼리 서로 따르게 될 것이다.

 

狐貉之厚以居。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가죽옷으로 거처하셨다.

狐貉,毛深溫厚,私居取其適體。
호락(狐貉)은 털이 길어 따뜻하고 푹신하니, 거처할 때에는 몸에 알맞은 것을 취한 것이다.

去喪,無所不佩。
脫喪한 뒤에는 <佩物을차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君子無故,玉不去身。觿礪之屬,亦皆佩也。
君子가 연고喪事가 없으면 을 몸에서 버리지 않으니, 뿔송곳과 숫돌 따위도 모두 허리에 찬다.

非帷裳,必殺之。
裳이 아니면반드시 <치마의 위 폭에 주름을 잡지 않고줄여서 꿰매셨다.

朝祭之服,裳用正幅如帷,要有襞積,而旁無殺縫。
朝服禮服은 하의에 正幅[온폭]을 사용하여 휘장과 같게 해서, 허리에 벽적(襞積)[주름]이 있고 옆에 줄여서 꿰매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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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餘若深衣,要半下,齊倍要,則無襞積而有殺縫矣。
그 나머지 深衣 같은 것은 허리폭이 아랫단의 반절쯤 되고 아랫단이 허리폭의 배가 되니, 襞積이 없고, 줄여서 꿰맨 것이 있다.

羔裘玄冠不以吊。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과 검은 으로 弔問하지 않으셨다.

喪主素,吉主玄。
초상에는 흰 것을 위주하고, 吉事에는 검은 것을 위주한다.

吊必變服,所以哀死。
弔問할 때 반드시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죽은 이를 애도하는 이유이다.

吉月,必朝服而朝。
초하룻날〔吉月〕에는 반드시 朝服을 입고 朝會하셨다.

吉月,月朔也。
吉月은 달의 초하루이다.

孔子在魯致仕時如此。
孔子께서 노나라에 계시면서 致仕하였을 때 이와 같이 하셨다.

此一節,記孔子衣服之制。
1孔子衣服 制度를 기록한 것이다.

蘇氏曰:
「此孔氏遺書,雜記曲禮,非特孔子事也。」
蘇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孔氏 집안의 遺書로서 자질구레한 예절을 이것저것 기록한 것이니, 비단 孔子의 일만은 아니다.”